판결요지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은 해고예고기간이 지나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1998.12.31이 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9.4.14에야 비로소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정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 사 건 / 2000.6.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99구295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종보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두성관리 대표이사 이근우
* 변 론 종 결 / 2000.4.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근무관계 및 해고처분
원고, 1996.9.21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문정동 현대아파트 기관기사로 근무
참가인 회사 징계위원회, 1998.11.16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의결(해고사유 : 공금 유용,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및 재심판정
원고, 1999.4.14 부당해고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9.5.31 위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유 : 3월 이내로 정해진 구제신청기간을 도과)
원고, 1999.6.10 위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1999.9.17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99부해377호)
[증거] 갑1, 갑6의 1, 갑7, 8, 을1, 13, 변론의 전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이라 한다)
제82조[구제신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1998.12.30자로 해고예고를 통보한 바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9.1.30부터 구제신청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노동관계법 제82조 제2항에서는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구제신청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은 비위사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1999.3.30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위 수사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부당해고가 계속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종료일인 1999.4.1부터 구제신청을 기산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는 1998.11.12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원고가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자, 같은 달 12일 원고에게 출석을 독촉한 다음 같은 달 16일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앞서 본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을9, 10).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30일 원고에게 `징계처분장 통보의 건'(을12)이라는 제목하에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음을 알리는 통보서와 함께 `해고예고 통보'(갑6의 1)라는 제목하에 “귀하는 본사 징계 결과에 따라 1998년 11월 30일 내용증명으로 징계결과를 통보하였으며, 1998년 12월 30일부로 해고예고를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이 사건 해고예고 통보서를 보냈다.
원고는 같은 해 12.4 위 두가지 통보서를 수령하였다(다툼없는 사실).
판 단
이 사건 해고예고 통보서의 문언 해석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징계처분장과 함께 이 사건 해고예고 통보서를 보낸 점, 징계처분장의 기재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예고 통보서는 참가인 회사가 1998.11.30자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1998.12.30 해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미리 알리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산일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인 `부당해고가 있은 날'이라 함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해고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노동관계법 제82조 제2항에 규정된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은 해고예고기간이 지나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1998.12.31이 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9.4.14에야 비로소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법정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