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06,346,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회사는 멤브레인 스위치, 리지드 플렉스 단자판 등 전자제품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피고 C의 아버지인 D이 1988. 5. 20. 설립한 회사이다.
원고는 2005, 6. 20.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05. 10. 9.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09. 7. 1.부터 D과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단독 대표이사 취임 및 근무관계
D이 2012. 4.경 사망하자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피고 C은 2012. 5. 3. 원고와 사이에 경영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약정서(갑 제4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는 2014년에 원고에게 급여 539,929,152 원( 월 급여 44,994,096원 × 12월), 상여금 670,979,926원(= 2014. 3.경 620,000,000원 + 2014. 4.경 29,988,192원 + 2014. 9.경 20,991,734원) 합계 1,210,909,078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 2. 사임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 7.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기와 피고 C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
피고 회사의 정관 제38조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에서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시행중이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선행소송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4,793,177,500원의 퇴직금지급청구권, 44,994,096원의 2015. 1.분 급여지급청구권, 2,248,954원의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6320호로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퇴직금 3억 4,000만 원, 급여 1,000만 원,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2. 21. 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1,633,685,046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일부 청구한 퇴직금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한편, ②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급여 및 손해배상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90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17. 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816,842,523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일부 청구한 퇴직금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②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가 대법원 2018다27287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 17.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을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을 제1호증, 제8호증,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평균임금에 재임년수 및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① 원고의 평균임금은 원고가 퇴직한 2014. 12. 22.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4. 9. 23.부터 2014. 12. 22.까지 91일 동안 원고가 받은 급여 164,970,480원[= (연봉 539,929,152원 + 성과급 119,952,768원) ÷ 4] 중 30일분에 해당하는 54,385,872원[= ( 164,970,480원 ÷ 91일) × 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② 원고의 재임년수는 2005. 6. 20.부터 2014. 12. 22.까지 9년 186일이며, ③ 지급률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상한인 40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68,749,169원(= 평균임금 54,385,872원 × 재임년수 9년 186일 × 지급률 400%)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선행소송에서 이미 340,000,000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인 1,728,749,1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6. 20. 피고 회사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05. 10. 19.부터 사내이사로, 2009. 7. 1.부터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서 1년 이상 재임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는 임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6.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6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2013. 4. 18.부터 2014. 3. 21.까지 합계 2,851,031,411원의 특별상여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3137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위 2,851,031,411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04916), ② 한편 피고 회사의 진정으로 진행된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내사 결과, 원고가 거래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3,5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었으나, 원고가 이를 전액 변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입건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실, ③ 피고 회사는 2016. 8.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대표이사고서의 선관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9조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의 제한 사유로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에 기하여 해임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회사는 해임의 사유가 있는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 피고 회사로서는 해당 임원의 사임의사를 반려한 후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지급범위에 관한 판단
관련 기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은「근로기준법」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및「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아니라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에 재임년수와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재임기간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서 정하는 재임기간은 임원이 최초로 위임발령을 받은 날부터 해임발령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은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바이고, 원고가 2005. 6. 20. 피고 회사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12. 22.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재임기간은 2005. 6. 20.부터 2014. 12. 22.까지 9년 186일이다.
평균임금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면서도 그 평균임금의 의의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혀 정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10조는 위 규정과 근로기준법이 상치되거나 위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2014년도 월 급여가 44,994,096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이므로, 원고가 퇴직한 2014. 12. 22.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4. 9. 23.부터 2014. 12. 22.까지 91일 동안 원고가 받은 급여 134,982,288원(= 월 44,994,096원 ×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은 44,499,630원[= (134,982,288원 ÷ 91일) × 30일]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목표달성성과급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12. 4. 30. 연봉근로계약 체결하면서 연봉 539,929,152원과 목표달성성과급 119,951,768원을 합산한 659,881,920원을 원고의 총 연봉액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위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제9호증, 을 제3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 내지 목표달성 성과급이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목표달성성과급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조건, 지급액 등에 관하여는 정한 바 없고, 당사자들 스스로도 위 성과급의 지급여부나 지급액 등이 변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러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회사가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목표달성성과급에 관하여 그 지급 여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정을 두고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위 성과급의 지급여부나 지급기준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 2011년도 상여금으로 2011. 12.경 45,628,468원을 지급하였고, ㉯ 2012년도 상여금으로 2012. 7.경 66,040,609원, 2012. 8.경 34,248,515원 합계 100,287,124원을 지급하였으며, ㉰ 2013년도 상여금으로 2013. 2.경 47,774,292원, 2013. 4.경 106,000,000원, 2013. 5.경 22,497,048원, 2013. 6.경 79,976,384원, 2013. 9.경 29,988,192원, 2013. 11.경 3,834,494,224원, 2013. 12.경 29,988,192원 합계 4,152,718,332원을 지급하였고, ㉱ 2014년도 상여금으로 2014. 3.경 620,000,000원, 2014. 4.경 29,988,192원, 2014. 9.경 20,991,734원 합계 670,979,926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상여금에는 목표달성성과급 이외의 특별상여금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상여금 지급 내역에 의하더라도 목표달성성과급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지급률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원고와 같은 대표이사(사장)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400%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앞서 설시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월 44,994,096원의 급여 이외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4,969,613,850원(= 2011년 상여금 45,628,468원 + 2012년 상여금 100,287,124원 + 2013년 상여금 4,152,718,332원 + 2014년 상여금 670,979,926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던 점, ② 원고가 지급받은 위 상여금 중에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지급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한편 원고에 대한 수사 결과 원고가 거래 업체와의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3,500만 원 가량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원고가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미 이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한 선행소송(명시적 일부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하여 200%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결이 상고심까지 거쳐 확정된 이상 그 잔부의 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200%의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지급률 한도'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 지급률 감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때 원고에게 그 한도에 해당하는 400%의 지급률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명시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 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률'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는 위 한도 내에서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직급 지급률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는, ①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당초 퇴직금을 평균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제정되었다가, 2차례의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사장)의 경우 지급률 한도를 300%, 400%로 순차 증액하였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개정 및 시행일자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적용되어야 하고, ② 피고 회사가 2018. 7. 26.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100%로 의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2004. 4. 1. 제정되었는데, 당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에 관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사실, 이후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2010. 4. 1. 개정되어 대표이사(사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 한도를 평균임금의 300%로 증액하였고, 2014. 4. 1. 다시 개정되어 위 퇴직금 지급률 한도를 평균임금의 400%로 다시 증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서 이러한 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률 차등적용에 관한 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2014. 12. 22.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원고에 대하여는 그 퇴사 당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그 개정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2018. 7.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평균임금의 100%로 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서 퇴직금 지급률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고 회사가 퇴직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여부나 액수를 임의로 정하는 결과가 되는바(극단적으로 피고 회사는 퇴직금 지급률을 0%로 정할 수도 있다), 이는 이 사건 퇴직금규정의 취지에 어긋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위 이사회 결의는 선행소송의 결과를 잠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이사회 결의가 원고가 퇴사한 때로부터 3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이후에서야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다거나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앞서 판단한 바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평균임금 44,499,630원, 재직년수 9년 186일, 지급률 200%를 적용한 퇴직금 846,346,387원[= 44,499,630원 × (9년 + 186일/365일) × 200%] 중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퇴직금 3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6,346,38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4. 12.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회사의 퇴직금채무가 상사채무임을 전제로 연 6%의 상사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채무는 피고 회사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가 퇴직한 임원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보수지급채무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들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원고와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2017년까지 경영권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689조 제2항), 피고 회사 또한 대표이사인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2,272,417,920원,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993,689,1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8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C이 2014. 12. 19. 감사 F 등을 대동하여 원고를 찾아가 원고의 공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행위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원고에게 이사회를 열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② 이후 피고 C과 원고 등이 2014. 12. 22. 같은 사항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가 사임의사를 밝혔던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원고의 퇴사일이 2014. 12. 31.로 기재되었고, 위 F이 2015. 1. 2.경 원고로부터 사임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 해지는 원고의 비위행위, 즉 원고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2013. 4. 18.부터 2014. 3. 21.까지 합계 2,851,031,411원의 특별상여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거래 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3,5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던 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이 사건 경영위임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민법 제68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이익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청구 부분),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이봉민 이보형
각주1) 원고가 제출한 2019. 1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양 채무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2019. 9. 5.자 항소이유서 참조),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각주2) 선행소송에서는 원고 재임기간의 기산일은 2005. 10. 19.로 보았으나, 이는 위 소송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이에 관한 다툼이 없었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2005. 6. 20.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회사 역시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피고 회사 제출 2018. 4. 3.자 준비서면 제11쪽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재임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005. 6. 20.을 기산일로 본다.
각주3)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퇴직일이 2015. 1. 2.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각주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된 2019. 6. 1. 이전인 2019. 4. 22.에 이미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