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2. 2. 2.부터 2016. 3. 22.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임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사내이사로 2016. 3. 22.까지 근무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2002. 2. 2.부터 2016. 3. 22.까지 피고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임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에 입사한 이래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상법상 이사로 재직한 것이 아니었고, 비록 이사로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할 경우 2012. 7. 7.에 퇴임하였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의 자백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판상 자백의 취소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84295 판결 등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는 을 제4 내지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 대표이사 D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거나 2012. 7. 7. 피고 이사에서 퇴직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위 자백이 피고의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를 거쳐 임명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2. 1. 23. D, E와 함께 피고를 설립한 발기인으로써 같은 날 발기인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래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중요 자산의 처분이나 양도 등 업무집행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기관이어서(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3조 제1항 참조), 일반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인 D 사이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를 파악할 만한 자료도 없다.
비록 원고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열 및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있는 회사 내부 조직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업무처리의 과정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담당한 업무 전체의 성격이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이사가 아닌 실장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임원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주식 중 40% 지분을 가진 주주이기도 하였고,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D은 위 주주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2543호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D이 위 주식의 주주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21.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D의 항소(광주지방법원 2014나14647 판결)와 상고(대법원 2015다68164 판결)가 2015. 10. 21., 2016. 2. 18. 각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사내이사라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2015. 11. 19.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6. 1. 6. 이사 퇴임사실을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2016. 3. 22.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6. 9.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피고의 퇴직금 및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2016. 10. 25.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등기이사 및 주주로서 사실상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임에 따라 행정종결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피고는 2016. 4. 25. 원고가 사내이사로서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피고의 영업부류에 속한 'F'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단70878호로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원고의 지위가 상법상 이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이 사건 정관에서 피고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기본급 + 상여금)의 10% × 근속년수 × 지급률'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 사실(제44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연봉은 퇴임 월을 기준으로 이전 년도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사실(제44조의2), 10년 이상 근무한 사내이사의 퇴직금 지급률은 300%로 정한 사실(제45조)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본급에 상여금을 더한 원고의 2015년 연봉은 46,8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203,580,000원[= 4,680,000원(= 46,800,000원 × 10%) x 14.5년 × 300%]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관의 퇴직금 규정은 피고 대표이사 D을 위해 신설한 규정으로 오직 D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정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관의 내용,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관 퇴직금 규정이 D에 대하여만 적용되거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배임행위로 인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27. 경 'F'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저울 판매 등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함으로써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주장의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임행위를 이유로 퇴직금을 제한하여야 하는 근거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2016년 3월분 미지급 보수가 2,757,096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6,337,096원(= 203,580,000원 + 2,757,09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및 보수의 지급을 구한 2016. 3. 29.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6.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일부(지연손해금 부분)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재판장) 김여경 허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