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36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과 선택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해고무효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출근명령은 원고의 의사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출근명령 이후 원고의 고용보험 자격을 회복시키지 아니하는 등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부당하고 형식적인 출근명령에 불응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위 출근명령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서 부당한 해고의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원직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구제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0. 4. 1.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2020.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출근명령을 하였고, 2020. 4. 7. 같은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송금한 점, ② 이 사건 출근명령에는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사직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것을 판단되므로 2020. 4. 8.부터 조속히 동 사업장으로 출근할 것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복귀하는 직위 및 처우 등은 이전 근무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출근명령에 따라 그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2호증의 1의 기재 및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출근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의 출근명령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제수단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봄이 상당하나, 위 규정은 민사소송과 별개의 행정적 구제절차인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품에 관한 일반적 청구권이 인정된다거나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원직복직이 가능한 경우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해 해고 사유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해고를 한바, 원고는 피고의 불법적인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정규직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정년까지의 임금 상당액 중 일부와 위자료 합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구체적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고,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직원인 D가 원고를 고소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점, 원고는 2019. 12. 19.경 피고의 이사에게 '제 잘못이 문제된다면 퇴사도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4. 1.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2020.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출근명령을 하였는데, 위 출근명령에는 '원고가 피고의 권유에 따라 사직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소제기에 따라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니 조속히 출근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연경 정진화

각주1) 원고는 위와 같은 청구원인의 변경이 교환적인지 여부에 관하여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기존의 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존의 임금지금청구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각주2) 원고는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