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2406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그 중 199,548,960원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2021.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축봉기 및 철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99. 4. 16. 설립된 법인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망인은 1993. 11.경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인 I와 혼인하였다가 2013. 10.경 이혼하였는데, 그 사이에 자녀로 F, G, H를 두었다.

나.

한편, B는 E일자 망인과 사이에서 원고를 출산하였다. B는 2014. 3.경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2017. 10. 5. 망인과 다투다가 망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이로 인해 B는 2018. 8. 16. 서울고등법원 2018노757호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검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드단65569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 9.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 3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인지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의 정관 및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3항 및 이 사건 지급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임원이 재임 중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하여 퇴직한 경우 그 유가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망인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중 재해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 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으로 199,548,960원[= (보상금 767,496,000원 + 장의비 30,699,840원) × 법정상속분 1/4]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인지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8.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3항은 유족보상금에 관하여 '산재법을 준용하여 주주총회가 정한 별도의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피고 임원이 산재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의 유족보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1)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망인이 2017. 10. 5. B에 의하여 칼에 찔려 살해당한 사실, 원고는 망인과 B 사이의 자녀이고,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인지판결이 2018. 1. 31.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관 제40조 제3항 및 이 사건 지급규정은 피고 임원이 '재임 중 재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퇴직한 경우'를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은 재해로 사망한 경우로써 위 규정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자녀인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규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 후의 구성원이나 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507 판결 등 참조), 피고 정관 제40조 제3항은 '재임 중 사망한 이사에 대한 유족보상금은 연간 2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산재법을 준용하여 주주총회가 정한 별도의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재임 중 사망한 이사에 대한 유족보상금은 산재보험법을 준용하여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유족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②

피고 정관 제40조 제3항에서 '산재법을 준용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보험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특히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와 관련하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정하고 있는 지급 기준 및 방법,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순위 등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정관 규정이 그 중 어떤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한 점,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지급규정'에는 유족보상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정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정관의 '산재법을 준용하여'의 문구를 근거로 피고 임원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만을 피고의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한정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오히려 이 사건 지급규정은 유족보상금의 지급사유(제3조)를 '재임 중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임원에 한하여'로, 유족보상금의 산정(제4조)과 관련하여 '재임 중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한 임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무상' 재해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는 유족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망의 원인'을 '순직한 경우'와 '그 외의 경우'를 나누고 있는 점, 재해(災害)의 사전적 의미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이고, 재앙(災殃)의 사전적 의미는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로서, 일반적으로 '재해'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지급규정 제3조는 이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은 재임 중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임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정관 제40조 제3항 및 이 사건 지급규정은 피고 임원이 업무상 재해로 한정하지 않고 '재임 중' 재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퇴직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한편,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2017. 11. 27.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대표이사였던 망인의 사망과 피고 정관에 의거한 이 사건 지급규정의 정당성을 설명한 후,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2017. 12. 8. 개최된 이사회에서 망인의 자녀인 F, G, H에게 각 1억 원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위 각 결의에 따라 2017. 12. 8. 및 2017. 12. 10. F, G, H에게 유족보상금으로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인지판결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 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도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또한 이 사건 지급규정 제5조 제2항에서 '임원유족보상금은 생명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자 및 수익자를 각 피고로,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등에 생명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약 3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이 사건 지급규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보험들을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유족보상금의 액수

1)

이 사건 지급규정에 따른 유족보상금은 보상금과 장의비로 구분되는데, 위 규정 제4조에 의하면 피고는 임원이 재임 중 '그 외의 경우'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500일분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평균임금의 120일분의 50%에 해당하는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위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유족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망인이 사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2)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이 사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2017. 7. 5.부터 2017. 10. 4.까지)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47,073,088원이고, 총 일수는 92일이므로, 망인의 평균임금은 511,664원(= 47,073,088원/92일)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유족보상금의 총액수는 798,195,840원(= 보상금 767,496,000원 + 장의비 30,699,840원)이 된다.

3)

이를 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족보상금 중 199,548,960원(= 798,195,840원 × 원고의 상속지분 1/4)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인지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16,073,258원의 합계인 215,622,218원(= 199,548,960원 + 16,073,25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5,622,218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0,000,000원 및 그 중 199,548,9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9.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김무신 김태호

각주1) = 평균임금 511,664원 × 1,500일

각주2) = 평균임금 511,664원 × 120일 × 50%

각주3) ‘순직’이란 직무를 다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으로 통상 업무상 사망을 의미한다.

각주4) = = 평균임금 511,664원 × 1500일

각주5) = (평균임금 511,664원 × 120일) / 2

각주6) 이 사건 지급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사망신고일 기준 7일 이내로 그 유가족에게 지급한다고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

각주7) = 199,548,960원 × 5% × 588일/365일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