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278,240원 및 그중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해당 순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17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해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2021. 10. 31.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원고가 해고무효확인을 받는 것은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해고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상당 금원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어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은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피고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나 민법 제661조의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법한 해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7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이 요구됨에도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만을 취득한 상태였고, 입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으며, 그 밖에 신뢰관계의 훼손으로 인해 피고와 사이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였고, ② 피고의 대표자가 원고에게 사퇴나 계약기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바,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약정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방법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등은 그 사유가 아니었던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 제출의 이력서 등을 통하여 원고의 자격사항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추가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의 대표자가 원고에게 사퇴나 계약기간의 단축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및 퇴직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은 월 2,8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20. 6.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20. 7. 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2021. 10. 31.까지 16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인 44,800,000원(= 월 2,800,000원 × 1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지급의무의 범위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퇴직금은 연봉제로 1년 되는 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시에는 새로 2년간 체결한다”,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478,240원(= 평균임금 91,304원 × 30일 × 계속근로년수 2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계속근로년수 2년에 대하여 1년 당 1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 합계 5,600,000원(= 월 임금 2,800,000원 × 계속근로년수 2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월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278,240원(= 임금 44,800,000원 + 퇴직금 5,478,240원) 및 그중 별지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날인 같은 표 해당 순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동안 미지급 임금과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한 퇴직금 합계 50,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나 새로 관리소장이 고용되어 원고의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잔여근로계약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상당 금전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만 달리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일부 기각된 부분은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른 부분 일부와 지연손해금 일부만이고 제1심판결의 원고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연경 정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