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1나1821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피고 B, M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4쪽 1행 ~ 10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 요지

가.

P호 매각 관련 주장(이하 ‘제1 청구원인’이라 한다)

1)

N 네트워크 부문장 R과 네트워크 부문 소속 위성사업단 단장 S는 2011. 9. 4.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 N의 전략자산인 P호를 홍콩 소재 회사인 T에 염가로 매각하였는바, 당시 N 대표이사 피고 A는 위 P호 매각의 최종결정자로서 위 매각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그 임무를 해태하여 N에 손해를 발생시켰다. 비록, 피고 A가 P호 매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는 N의 대표이사로서 2010. 4.말경 사전 보고, 2011. 3. 17. U회의<각주1> 및 같은 달 21. 이사회에서 P호의 주파수 재할당 신청에 대한 안건 결의까지 3회에 걸쳐 P호 매각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P호의 매각과정에 위법사항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적법한 매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P호의 부적법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바, 대표이사로서의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

2)

따라서 피고 A는 N에게 P호의 부적법한 매각으로 인한 손해 21,110,009,600원 [T에 대한 손해배상금 1,236,569,600원(1,036,000달러 × 2022. 2. 23.자 기준 환율 1,193.60원) + 미회수 매각대금 198억 7,344만 원(1,665만 달러 × 1,193.6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재단법인 V, W에 대한 불법출연 및 Q 광고대행사 부당선정 주장(이하 ‘제2 청구원인’이라 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4쪽 마지막 행 ~ 제6쪽 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0행의 “이처럼”부터 13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처럼 1 피고 B는 뇌물공여죄를 범하고, 나머지 위 피고들은 이를 방조하여 법령을 위반하였고, 2 또한 피고 B는 이사회 결의 없이 재산출연증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나머지 위 피고들은 대표이사 피고 B의 위와 같은 위법한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 그리고 3 위 피고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채 V에 거액의 재산출연을 찬성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재산출연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가 사후 승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사전 승인을 한 것과 같은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4 V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이후 법인 청산종결 신고가 될 때까지 출연금 회수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N에게 V에 대한 출연금 1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6쪽 3, 5, 6행의 각 “516,900,000원”을 “516,696,500원”으로 고친다.

다.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후원 관련 주장(이하 ‘제3 청구원인’이라 한다) 1) N의 대관 등 대외 담당부서인 CR 부문의 임직원들<각주2>(이하 ‘CR 부문 임직원들’이라 한다)은 2014. 5. 14.경부터 2017. 10. 31.까지 소위 ‘상품권 깡’(CR 부서에 배정된 업무추진비 등 항목의 예산으로 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하되,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통해 부외자금 1,151,136,625원을 조성한 후, CR 부문 임직원 등의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특히 피고 M는 2016. 9. 초순경 CR 부문 임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전달받은 N의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 B와 피고 M는 위와 같은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가담하여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을 저질러 법령을 위반하였다. 만일 대표이사인 피고 B와 이사인 피고 M가 위와 같은 부외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피고 B와 피고 M는 위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CR 부문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바,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감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 B, M는 연대하여 N에게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손해액 8,670,816,625원[조성된 부외자금 1,151,136,625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이하 ‘미국 증권위’라 한다)에 납부한 과징금 및 추징금 합계 75억 1,968만 원{과징금 41억 7,760만 원(350만 달러 × 2022. 2. 23. 기준 환율 1,193.60원) + 추징금 33억 4,208만 원(280만 달러 × 2022. 2. 23. 기준 환율 1,19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AB국사 등급 허위신고·화재사고 관련 주장(이하 ‘제4 청구원인’이라 한다) AB국사의 통신구에서 2018. 11. 24.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N는 직접적인 재산피해 7,512,359,000원, 일반고객들에 대한 요금감면액 350억 8,000만 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액 67억 6,000만 원, 합계 49,352,359,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 사건 화재와 그에 따른 손해는 피고 B가 통신구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의무 등을 게을리하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위반하여 C등급 중요통신시설을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피고 B가 대표이사로서 AB국사의 유지·관리에 관한 네트워크 부문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화재 및 통신 재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N에 손해배상금 49,352,35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2)

위와 같은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 ‘내부통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참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특히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참조). 다만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참조).

나.

제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7쪽 하2행 ~ 제10쪽 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마지막 행 ~ 제8쪽 1행의 “갑 제8 내지 10, 30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8, 9, 10, 30, 35, 36, 37, 95호증, 을가 제1, 2, 9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8행에 이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S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N에서 부문장이 최종 결재자였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보고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한 것은 부문장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36호증 13쪽).』 ○ 제1심판결 제9쪽 9행의 “미래창조과학부”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글상자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N는 2011년경 N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주파수(PCS, INMARSAT, 무궁화위성 등)의 이용기간 5년이 도래하여 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할 필요가 있었고, 네트워크 부문이 주파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이용계획서 작성 및 신청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에 네트워크 부문장 R은 여러 담당 부서에서 작성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취합하여 최종 완성된 주파수 이용계획서 및 주파수 재할당 신청서를 2011. 3. 17. U회의 및 2011. 3. 21.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N는 2011. 3. 31. 방송통신위원회에 위 주파수 이용계획서 및 재할당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1. 6. 30. 주파수 재할당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 12. 18. ‘N가 P호의 해외매각 계약에 따라 실제 우리나라에 Ka대역 서비스<각주3>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내용의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파수 재할당을 받았고,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한 주파수 할당조건을 위반한 점이 주파수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N에게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되었던 주파수 중 Ka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위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하여 검사는 2015. 11. 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S, R, 피고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T에 P호를 매각하여 이전할 예정임에도 2011. 3. 30.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하면서, 마치 N에서 P호를 소유하면서 주파수를 이용할 것처럼 작성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2011. 6. 30.경 위 위원회로부터 주파수를 재할당받은 점), 사기 혐의(2011. 6. 30. 위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기망하여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재할당받은 점)의 각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하였다.

사)

R은 수사기관에서 “주파수 관리, 구축,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네트워크 부문 전략본부 산하 ‘전사 주파수전략팀’은 여러 담당 부서에서 작성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취합하여 이를 U회의와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데,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통상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장인 피고 A에게 이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9호증 24쪽).』 ○ 제1심판결 제10쪽 2~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법령위반 행위 직접가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P호의 매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다가 사후적으로만 매각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A가 R, S가 법령을 위반하여 위성을 불법으로 매각한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1)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A가 R, S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R, S는 적법한 인가 및 허가 절차 없이 P호를 수출하여 매각한 점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1 R은 P호와 같이 신규 위성에 의하여 임무가 대체되어 유휴시설이었던 AC호, AD호를 매각할 당시 정부에 수출허가 및 위성의 등록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S도 AD호 매각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매각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N가 이전에 여타 무궁화위성을 매각할 당시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R은 수사기관에서 ‘불용자산 매각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하여 P호의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P호는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불용품이고 액수도 약 250만 달러밖에 되지 않으며, 위성 매매계약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출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P호의 매각 안건을 U회의나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3 위 성사업단 내 임직원들은 P호의 매매계약서에 대한 사내 법무팀의 법률자문을 거쳤음에도 국내 법령상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성 매각을 수행한 R, S는 P호 매각 절차에서 법령위반 사항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P호는 설계수명기간이 1999. 9. 5.부터 12년 후인 2011. 9. 4.경까지 예정되어 있었고, 특히 2010. 12.경 P호를 대체하기 위한 AE호의 발사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P호는 기존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종료하고, 잔여 연료를 활용하여 AF, AE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는바, R과 S는 유휴설비 또는 불용설비<각주4>로 인식되는 P호를 활용하여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P호를 매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가 2010. 4.말경 피고 A에게 ‘P호를 매각 내지 임대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각주5>, 피고 A는 절차위반 사항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담당자로부터 위성 매각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위성사업단이 진행한 위성 매각 업무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인 점, P호의 매각은 네트워크 부문장인 R의 전결사항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A가 업무담당자들도 인식하지 못하였던 위성 매각에 관한 위법사항을 스스로 인지하고 R, S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수 있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나)

R이 2011. 3. 17. U회의 및 2011. 3. 21. 이사회에 주파수 이용계획서 및 주파수 재할당 신청에 관한 안건을 보고하고, 피고 A가 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나, 1 위 안건보고는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도과하여 재할당 신청이 필요했던 여러 주파수(PCS, INMARSAT, 무궁화위성 등)를 일괄하여 재신청한다는 내용이므로, 주파수 재할당 신청에 관한 자세한 보고를 받지 아니한 피고 A로서는 위 안건보고의 내용만으로 2010. 4. 30.경 T에 매각된 P호가 담당하는 주파수를 포함하여 주파수 재할당 신청이 이루어졌고, 이 부분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P호에 관하여 2010. 4. 30.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N는 2011. 9. 4.경에 이르러서야 T에게 위 위성을 최종 인도할 예정이었으므로, N로서는 위성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N에게 귀속된 P호에게 할당된 주파수를 재할당받아 계속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T에 위 위성을 인도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성 매각 사실을 보고하여 주파수 재할당을 취소 처리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주파수 재할당 신청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A가 U 회의 및 이사회에서 주파수 이용계획서 및 주파수 재할당 신청에 대한 안건을 보고받을 당시 R, S의 P호 매각이나 P호 관련 주파수 재할당 신청의 불법성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7, 33, 68호증, 을가 제6,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R과 S가 대외무역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 P호를 매각한 행위는 N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과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운바, 피고 A가 대표이사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별도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감시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N는 2011년경 연 매출이 약 22조 원이었고 그 기업집단 내에 소속된 회사가 46개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의 기업이었다. 피고 A가 N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대표이사 아래에 홈고객 부문, 기업고객 부문, SD 부문, 네트워크 부문과 같은 각 부문의 장들이 경영책임을 지고, 네트워크 부문 산하에 위성사업단, 네트워크 전략실, 네트워크운용본부, 기술지원본부, 네트워크 연구소가 존재하며, 위성사업단 아래 위성전략기획팀, 국내위성사업팀, 해외위성사업팀, 위성사업개발팀, 위성망 조정팀으로 세분화되어 그중 위성사업개발팀에서 P호의 매각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위성사업단의 매출 규모는 N의 매출대비 약 1% 미만이므로, 전체 기업 매출 규모에 비추어 그 비중이 크지 아니한바, P호의 매각 업무가 N에 있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나)

P호 매각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들이 필요한 인·허가 등을 거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성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어야만 하는 특별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P호의 매각 이전에 AD호를 매각한 사례를 제외하면 해외에 위성이 매각된 사례가 없었는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성을 매각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업계 또는 N 내부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 A가 대표이사로서 위성 해외 매각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별도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AD호 매각 당시 N는 2009. 7. 2.경 T에 AD호를 매각한 사실을 T와 공동으로 발표하였는데, N는 매각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및 대외무역법상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기된 바 없다. P호 매각 당시에도 위성 매매계약이 2010. 4. 30. 체결되어 N와 T는 2010. 5. 24. 공동으로 이를 공개 발표하였으나 발표 당시 이에 대한 절차상 위법이 문제된 바 없다(P호의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위 매각대금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가 2013. 12. 18. N가 전략물자인 P호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적법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파법상의 국가 주요자원인 주파수·위성궤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인 위성에 관하여 해외위성사업자인 T와 매각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여 강행법규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통보하였다). 결국, 정부가 위성 매각과 관련한 업계의 위법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위성 매각 거래가 위법행위에 관한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거나 그럼에도 N 및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 A가 위성 매각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다. 제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0쪽 8행 ~ 제13쪽 하7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쪽 9~10행의 “을나 제6호증”을 “을나 제6,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12~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전직 대통령 AG 및 경제수석비서관 AH의 지시를 받은 AI단체(이하 ‘AI단체’이라 한다) 관계자들은 2015. 10. 24.경 긴급하게 N에게 늦어도 2015. 10. 26.까지 V 설립을 위하여 11억 원을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당시 CR 부문장이었던 X은 2015. 10. 26. 주요 임원들에게 N가 V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N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B는 2015. 10. 26. AI단체 관계자에게 재단출연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다음 날 재단법인 V의 설립이 허가되었다.』 ○ 제1심판결 제11쪽 하9행의 “포트리오”를 “포트폴리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하9행의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38, 39호증, 을나 제15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쪽 5행 끝에 “따라서 피고 B가 뇌물을 공여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위 피고들 중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그 뇌물공여에 방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 10행 끝에 “따라서 위 피고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의 피해자로서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당하여 V와 W에 재산을 출연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고 보일 뿐, 이사로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섣불리 재산출연을 찬성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 14~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B가 2015. 10. 26. AI단체 측에 재단출연증서를 제출한 것과 별개로 N가 V에 실제로 출연금을 납입한 것은 2015. 12. 18.이고, 출연금 납입 전인 2015. 12. 10. 재산출연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설령 재산출연에 대한 사후 승인이 아닌 사전 승인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양의 회의록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록의 기재가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 B가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V에 재산출연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 B가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고, 위 나머지 피고들은 위 규정 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3쪽 하7행과 하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V 설립허가가 취소된 2017. 3. 20.부터 V의 청산종결이 신고된 2018. 4. 26.까지 V에 대한 출연금 11억 원의 회수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V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한 이후 당시 기업들의 V에 대한 출연금이 뇌물인지 아니면 AG 등의 강요에 의한 피해금인지 논란이 되었는데, 출연금이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134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추징되고 N의 V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N로서는 AG에 대한 형사판결의 선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형사재판의 추이를 보아가며 청산인과 협의해 재단 출연금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AG에 대한 형사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2018. 2. 5. 및 2018. 4. 3.경 기업들의 V에 대한 출연금 486억 원 중 잔여재산 462억 원을 국고에 귀속하였고, 이후 회계 검사 및 감리, 관할 법원에의 청산등기를 거쳐 2018. 4. 26. V의 청산종결이 신고된 사정으로 인하여 N 및 위 피고들이 출연금의 회수 조치를 미처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출연금 회수의 전제가 되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것을 두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제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M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M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피고 M에 대하여 2022.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N가 미국 증권위에 납부한 과징금 및 추징금 합계 75억 1,968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구하는 부분’은 원고들이 상법 제403조에 따라 제출한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피고 M의 책임발생 원인사실과 서로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어 적법한 제소청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제소청구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주주가 언제나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제소청구서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제소청구서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 의사록 등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제소청구서는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N에 보낸 제소청구서에 “피고 B, M가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 5,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4억 4,190만 원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고, 적법하고 적정한 회사공금 유지·관리 지출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을 이유로 피고 B, M에 대하여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한다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2022.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비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자금 기부 관련 피고 B, M가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감시의무를 위반하였고, N는 2022. 2. 17. 위 비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미국 증권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 및 추심금 합계 75억 1,968만 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 및 피고 M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바, 피고 M에 대한 청구의 요지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도 상법 제403조의 제소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부분 소는 상법 제403조가 정한 제소절차를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피고 M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1, 82, 116, 118, 119, 123, 124, 126, 127, 128호증, 을나 제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R 부문 임직원들의 ‘상품권 깡’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기부 (1) X은 2014. 1. 4.경부터 2015. 12. 3.까지 N의 대관 등 대외 담당 부서인 CR 부문의 부문장(부사장), Y는 2015. 12. 4.경부터 2017. 12. 5.경까지 CR 부문의 부문

403조의 제소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부분 소는 상법 제403조가 정한 제소절차를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피고 M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1, 82, 116, 118, 119, 123, 124, 126, 127, 128호증, 을나 제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R 부문 임직원들의 ‘상품권 깡’을 통한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기부 (1) X은 2014. 1. 4.경부터 2015. 12. 3.까지 N의 대관 등 대외 담당 부서인 CR 부문의 부문장(부사장), Y는 2015. 12. 4.경부터 2017. 12. 5.경까지 CR 부문의 부문장(부사장, 2017. 1.경 사장 승진), Z은 2014. 9. 15.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CR 부문의 지원실장(전무), AA는 2014. 5. 2.경부터 2017. 12. 15.까지 CR 부문 지원실 대외지원담당(상무보, 2017. 1.경 상무 승진)으로 각 근무하였다.

(2)

X, Y, Z, AA는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하여 대외활동비로 사용할 현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CR 부문 직원 AJ 등에게 지시하여 CR 부문에 배정된 예산으로 AK 주식회사를 통해 상품권 판매업체인 AL 등에게 상품권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실제로는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교부받는 대신 구입대금에서 3.5~4%가량 할인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014. 5. 14.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부외자금 총 1,151,136,625원을 조성하였다.

(3)

X, Z, AA는 2014. 11.경 위와 같이 조성한 부외자금을 이용하여 CR 부문 임직원, 그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N와 관련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X은 CR 부문 부문장으로서 Z, AA에게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기부를 지시 내지 승인하고, Z은 2014. 11. 13.경 위 부외자금 중 2,500만 원을 지인 등의 명의로 국회의원 12명의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100~3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으며, AA는 같은 날 위 부외자금 중 3,600만 원을 지인 등의 명의로 국회의원 15명의 후원회 계좌에 정치자금으로 100~3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1. 13.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81회에 걸쳐 국회의원 28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1억 2,1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송금하였다.

(4)

Y, Z, AA는 2016. 1.경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CR 부문 임직원, 그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공모하였다. Y는 CR 부문 부문장으로서 Z, AA에게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기부를 지시 내지 승인하고, 국회의원 계좌에 정치자금으로 Z은 2016. 1. 11.경 위 부외자금 중 200만 원을 처인 AM 명의로, AA는 2016. 2. 2.경 위 부외자금 중 200만 원을 자기 명의로 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경부터 2017. 9. 29.경까지 278회에 걸쳐 국회의원 83명의 후원회 계좌에 N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 총 3억 1,490만 원을 기부하였다.

나)

2016. 9.경 피고 M 등 N 임원들이 관련된 정치자금 기부 (1) 피고 M는 2015.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경영지원총괄(부사장)로 근무하였고, 2020. 3.경부터 N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K은 2016. 1.경부터 2018. 1.경까지 매스총괄(사장), AN은 2015.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기업사업 부문장(부사장), AO은 2015. 12.경부터 2020. 1.경까지 네트워크 부문장(부사장), AP은 2015.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마케팅 부문장(전무), AQ은 2014.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경영관리 부문장(전무), AR은 2014.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재무실장(전무), AS은 2014.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전략기획실장(상무), AT는 2014. 12.경부터 2017. 12.경까지 경제경영연구소장(상무), AU은 2014.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목포지사장(상무보)으로 각 근무하였다.

(2)

피고 M는 2016. 9.초경 Z으로부터 ‘대관업무에 필요하니 국회의원 후원금을 피고 M 이름으로 입금해주면 좋겠다.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로 후원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 M는 AA로부터 현금 1,500만 원과 국회의원 14명의 성명 및 계좌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6. 9. 6.경 국회의원 13명에게 합계 1,4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송금하였다. 그 외 피고 K과 AN, AO, AP, AQ, AR, AS, AT, AU도 2016. 9.초경 CR 부문 임직원들의 요청을 받아 피고 K은 국회의원 14명에게 총 1,400만 원, AN은 국회의원 15명에게 총 1,500만 원, AO은 국회의원 12명에게 총 1,200만 원, AP은 국회의원 15명에게 총 1,500만 원, AQ은 국회의원 14명에게 총 1,500만 원, AR은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300만 원, AS은 국회의원 12명에게 총 1,200만 원, AT는 국회의원 7명에게 총 800만 원, AU은 국회의원 3명에게 총 600만 원을 각 정치자금으로 송금하였다.

다)

관련 각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가)항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2022. 6. 16.경, Y는 정치자금법위반죄<각주6>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X은 정치자금법위반죄<각주7>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Z은 정치자금법위반죄<각주8>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A는 정치자금법위반죄<각주9>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N는 정치자금법위반죄<각주10>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035), 위 판결 중 Y, X, Z, AA에 대한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N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항소심에서 항소심법원은 2023. 2. 10. N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노1720), 이에 N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3. 9. 14. N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23도3480) N에 대한 판결도 확정되었다.

(2)

나)항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각주11>로 2022. 1. 13.경, 피고 M는 벌금 1,000만 원, 피고 K 및 AN, AO, AP, AQ, AR, AS은 각 벌금 500만 원, AT, AU은 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14174),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제1심법원에서 2023. 7. 5. 피고 M는 벌금 700만 원, 피고 K 및 AN, AO, AP, AQ, AR, AS은 각 벌금 400만 원, AT, AU은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29). 위 판결에 대하여 2023. 7. 11. 검사가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AT와 피고 K이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4. 6. 19. AT, 피고 K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849), 2024. 6.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정치자금의 재원마련에 관한 업무상횡령죄로 2022. 1. 25. 피고 M, 피고 K 및 AN, AO, AP, AQ, AR, AS은 각 벌금 500만 원, AT와 AU은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14236),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2023. 10. 11. 피고 M, 피고 K 및 AN, AO, AP, AQ, AR, AS은 각 벌금 300만 원, AT와 AU은 각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32), 피고 M, K 및 AN, AO, AQ, AR, AP, AS, AT와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가 2023. 10. 13. 위 판결에 각 항소한 항소심에서 항소심법원은 2024. 6. 1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914).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중이다(대법원 2024도10272).

라)

부외자금 조성 또는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한 피고 B, M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1) 검사는 2021. 11. 4. 피고 B의 뇌물공여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Y 등의 진술만으로는 피고 B가 2016. 9.경 이루어진 정치자금 기부행위<각주12> 또는 CR 부문 임직원들이 시행한 기부행위 전체를 지시·승인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가)항의 CR 부문 임직원들의 행위는 기업운영 과정에서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일 뿐 특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B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하였다.

(2)

검사는 2021. 11. 4. 피고 B, M<각주13>의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하였다.

마)

미국 증권위에 대한 과징금 및 추심금 지급 N는 2017. 3.경부터 미국 증권위로부터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2022. 2. 17. 과징금과 환수금 합계 미화 약 630만 달러<각주14>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법령위반 행위 직접가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CR 부문 임직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1)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1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가 CR 부문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조장하거나 방치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고 B가 2016. 3. 7. Y와 Z으로부터 ‘2015년 하반기 기부금 집행내역’(갑 제110호증의 4)을 보고받으며 CR 부문 임직원들의 위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기부 관련 업무집행에 대하여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2015년 하반기 기부금 집행내역’(갑 제110호증의 4)은 ‘2015년 하반기 기부금 집행내역 보고’ 2쪽과 ‘기부금 관련 참고자료’ 2쪽으로 이루어진 문서이고, 위 참고자료의 표에 기부, 협찬 내역과 함께 2014년 및 2015년 정치후원금의 규모(1.9억 원)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서에는 지역복지단체나 사회봉사단체에 대하여도 기부, 후원, 협찬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고, Y, Z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 B가 받은 보고는 약 10분에 걸쳐 위 참고자료의 요지를 낭독한 것에 불과한바, 보고의 목적과 방법 및 소요시간, 보고에 사용된 표현 등에 비추어 피고 B가 그러한 보고를 받고 적법한 기부, 협찬과 별개로 CR 부문 임직원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하였거나 할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Z이 2016. 4.경 임원 간담회에서 ‘2016년 대외환경변화 및 대응방향 보고’ 시 피고 B에게 ‘20대 국회는 예상과 달리 여소야대가 되었고 국회의원 절반 정도가 교체되어 국회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 B는 ‘N내와 그룹사까지 확대시켜서 미션을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 B의 위 지시 내용만으로는 정치자금 기부를 지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설득 등을 위한 국회의원과 임원간 네트워크 작업에 대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바, 피고 B가 CR 부문 임직원들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Y, Z이 2016. 5. 31. 피고 B, M에게 ‘20대 국회 대응 방향 보고’(갑 제110호증의 5) 문건을 통해 ‘피고 B 회장의 지시에 따라 친분도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임원간 매칭 자료와 소속 상임위, 위원장 등 N 관련성 및 중요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후원·협찬하겠다’고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면 정치자금(정치후원금) 규모를 언급한 <의원 분류 및 관리(안)> 표의 내용에 대하여 특정하여 설명하는 방식의 구체적인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국회의원-N 임원간 매칭자료는 2016. 4.경 임원간담회에서의 피고 B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핵심 의원 그룹(A군)에 선택&집중(후원·협찬 등)’의 기재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기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것인바, 피고 B가 위와 같은 CR 부문 임직원들의 보고를 듣고 그 업무집행의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검사는 피고 B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그 불기소결정문에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기부행위의 보고 및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Y, Z 등도 2016. 9.경 기부행위를 제외하고는 CR 부문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피고 B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CR 부문을 넘어 전사적으로 이루어진 2016. 9.경 기부행위와 관련해서도 Y 등이 ‘2016. 9.경 N 임원들의 명의로 국회의원 수십 명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겠다’ 등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피고 B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음은 Y 등의 진술에 의하여도 명백하다.”고 기재하였다(갑 제82호증).

(마)

Y는 2016. 8. 31. 당시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피고 M, 비서실장 AW와 N 임원들을 동원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는 점에 대하여 협의하였는데, 피고 M의 회사 내 지위와 역할을 감안하면 그러한 협의 내용을 피고 B에게까지 보고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1 피고 M와 AW는 위 진술과 같은 Y와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구체적 협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2 피고 M와 AW가 CR 부문 임직원들이 ‘상품권 깡’ 등을 통해 부외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3 피고 M가 Y와의 협의에서 ‘정치자금 기부가 회장에까지 보고되는 전사적인 업무’인 것으로 듣고 이해하여 이를 승낙한 것이라면, Y로부터 기부 대상 국회의원, 동원할 임원의 규모, 방법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거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Y는 단순히 ‘임원들을 동원하여 정치자금(정치후원금)을 기부하겠다’는 정도의 말을 하자 피고 M가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하여 묻지 않은 채 단지 ‘그러시죠’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바, 피고 M와 AW가 당시 Y의 협의사항을 중하게 인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점, 4 피고 M가 그 협의 내용을 피고 B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Y의 추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Y의 진술만으로 피고 B가 CR 부문 임직원들의 지시하에 진행된 2016. 9.경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각주15>. (2) 또한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을나 제18, 31, 35, 36, 46, 5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2. 5. 25.자 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N에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ᆞ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의 대표이사로서의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N는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사업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그중 대외 담당 부서인 CR 부문에 편성된 예산은 약 60억 원으로서 경영기획부문 약 7,331억 원, CUSTOMER부문 약 8,794억 원, 기업사업부문 약 172억 원 등 다른 부문에 편성된 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소규모 수준이었다.

(나)

현행법상 회사가 갖추어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으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상법 제542조의13 제1, 2항에 따른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 등이 있는데, N는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 제도와 상법에 따른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이 요구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B 이전에 피고 A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당시 N는 각종 대외활동비, 직원 격려금 등의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임원들에게 대외활동 및 조직운영 용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역할급’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피고 A가 역할급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그 뒤를 이어 피고 B가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N 경영관리부문 인재경영실은 2014. 2. 26.경 경영기획 부문 재무실 및 윤리경영실과 협의하여 비용 운영상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위험이 존재하던 기존의 역할급을 폐지하고, 대외활동 비용이 필요한 부서에 한하여 업무추진비 예산을 증액해 주어 그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를 마련하되, 그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접대비) 집행 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전표, 청첩장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현금을 지출하고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 경영 임원들의 내부통제 및 횡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서 지출전표 적요란에 그 사용내역을 간략히 기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라)

피고 B는 N 대표이사 취임 이후 2014. 3. 17. 윤리경영실을 통해 ‘신윤리경영 원칙 및 실천지침’을 발령하면서,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법인카드 및 상품권 현금화’를 금지행위의 예시로 기재하고, 회계처리 위반을 이유로 최고 해임의 징계까지 가능함을 공표하였다. 피고 B는 2014. 10. 7.경 비서실을 통해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법무팀에서 해당 부문별로 찾아가서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5년에도 윤리경영실로부터 준법경영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법무실 내 컴플라이언스 TF를 신설하고 이를 통하여 정도경영 시리즈 방송 교육을 실시하고, 준법경영을 위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다. 업무 관련 법령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표준운영절차) 업데이트, 리스크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시행, 리스크 예방 법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중요 판례에 대한 리갈 알람제도를 운영하고, 각종 법률·계약 검토, 중요자문 수행 중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제도나 정책의 변경 또는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내부보고 후 관련 제도에 관한 의사결정부서 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에 이를 건의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운영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가 법령 위반 내지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N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M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법령위반 행위 직접가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M는 2016. 9.경 CR 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에게 N의 자금 합계 1,400만 원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 M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N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피고 M가 위 기부행위에 제공된 돈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M가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

을나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M는 2016. 3. 25. 열린 N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는바, 피고 M의 이사로서 CR 부문 임직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 여부는 위 사내이사 선임 이후의 기간에 한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Y, Z이 2016. 5. 31. 피고 B, M에게 ‘20대 국회 대응 방향 보고’(갑 제110호증의 5) 문건을 통해 피고 B 회장의 지시사항인 친분도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임원 간 매칭 자료와 소속 상임위, 위원장 등 N 관련성 및 중요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후원·협찬하겠다고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M가 위와 같은 CR 부문 임직원들의 보고를 듣고 곧바로 그 업무집행의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Y가 2016. 8. 31. 당시 경영지원 총괄 부사장이었던 피고 M와 비서실장 AW에게 2016. 9.경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된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Y 등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M가 CR 부문 임직원들이 ‘상품권 깡’ 등을 통해 부외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는바, 피고 M가 2016. 9.경 CR 부문의 지원실장 Z으로부터 정치자금 기부를 부탁받고, CR 대외지원담당 AA로부터 기부금 명목의 정치자금을 건네받기 전까지는 CR 부문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심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3 설령 Y가 2016. 8. 31. 피고 M에게 2016. 9.경 예정된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달된 내용이 반드시 법령위반의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M가 2016. 9.초경 CR 부문 Z으로부터 국회의원 후원금 송금 요청을 받기 전까지 CR 부문 임직원들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각주16>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M는 2016. 9. 6.경 스스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저지른 시점부터는 CR 부문 임원인 Z, AA 등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상법상 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임원들의 횡령행위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CR 부문의 임직원들은 2014. 5.경부터 ‘상품권 깡’을 통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CR 부문 임직원 등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왔고, 위와 같은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Y, X, Z, AA는 모두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M는 CR 부문 임직원인 Z으로부터 ‘대관업무에 필요하니 국회의원 후 원금을 피고 M 명의로 입금해 주면 좋겠다. 다른 임원들도 마찬가지로 후원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CR 부문 임직원인 AA로부터 현금 1,500만 원 및 국회의원 14명의 성명 및 계좌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전달받아 2016. 9. 6.경 국회의원 13명에게 합계 1,4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송금하였다. 3 N의 CR 부문은 대관(對官) 등 대외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정부부처 및 국회에서 정하는 통신정책이나 규제, 입법화 과정에서 N를 대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회의원이나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M는 그 직위가 경영지원총괄(부사장)으로, N의 CR 부문이 대관(對官) 등 대외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사정과 CR 부문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이 CR 부문 임원들의 개인 자금이 아니라 N 법인 소유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 이를 우회하기 위하여 CR 부문 임원들이 N의 자금을 임직원 등 기타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에게 기부하도록 하는 부탁을 한 것인바, N의 회사자금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직접 교부받은 피고 M로서는 CR 부문 임직원들(특히 피고 M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부탁한 Z과 피고 M에게 정치자금을 건네준 AA)이 N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있는 것과 나아가 그 기부를 위하여 N 자금 일부를 부외자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국회의원에게 송금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CR 부문 임직원들이 부외자금을 ‘상품권 깡’의 방식으로 마련한다는 점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 정치자금 기부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위법한 업무집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 M로서는 정치자금 기부를 부탁받고, 실제로 N의 자금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2016. 9. 6. 이후에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 및 이를 위하여 N의 자금을 횡령하는 위법행위가 CR 부문에서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로 인해 N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상법 제399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비록 이사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등 참조).

(2)

조성된 부외자금 상당 손해 원고들은 피고 M가 법령위반 또는 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N에게 8,670,816,625원[조성된 부외자금 1,151,136,625원 + 미국 증권위의 과징금 및 추심금 합계 75억 1,968만 원{과징금 41억 7,760만 원(= 350만 달러 × 2022. 2. 23. 기준 환율 1,193.60원) + 추징금 33억 4,208만 원(= 280만 달러 × 2022. 2. 23. 기준 환율 1,193.6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피고 M가 조성된 부외자금 전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을나 제20, 56, 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M의 법령위반 또는 이사로서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N가 입은 손해는 모두 배상되어 더 이상 그 손해가 잔존하지 않는다.

(가)

피고 M가 2016. 9. 6.경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송금한 N 자금은 1,400만 원인바, 피고 M가 법령위반 행위(정치자금법위반)에 직접 가담하여 N가 입은 손해는 위 1,400만 원이다.

(나)

피고 M는 2016. 9. 6.경 정치자금을 전달받아 국회의원에게 송금한 이상 그 시점부터는 CR 부문 임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볼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M는 위 시점 이후 CR 부문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통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N가 입은 손해는 피고 M의 감시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2016. 9. 7.부터[의심이 가는 사정에 대한 신고 내지 보고의 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여 2016. 9. 6.의 다음 날을 그 시기(始期)로 삼는다] CR 부문의 불법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종료된 2017. 9. 29.까지 Y, Z 및 AA가 N 자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이를 국회의원에게 정치기부금 명목으로 송금함으로써 N가 입은 손해는 216,700,000원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고합1035 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90~278번 합계액].

(라)

그렇다면 피고 M는 법령위반 행위에 직접 가담하고, CR 부문 임원들에 대한 감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일응 N가 입은 230,700,000원(1,400만 원 + 216,700,000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다만, N는 국회의원들로부터 1억 7,660만 원을 반환받았고, 국회의원들이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1억 3,830만 원(Y, Z, AA의 2016. 1. 11.부터 2017. 9. 29.까지의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행위로 인하여 N가 입은 피해금액 314,900,000원 - 국회의원들이 변제한 1억 7,660만 원)을 Y로부터 변제받았으며, 변제 완료된 위 피해금액의 내역에는 피고 M가 법령위반 행위에

는 법령위반 행위에 직접 가담하고, CR 부문 임원들에 대한 감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일응 N가 입은 230,700,000원(1,400만 원 + 216,700,000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다만, N는 국회의원들로부터 1억 7,660만 원을 반환받았고, 국회의원들이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1억 3,830만 원(Y, Z, AA의 2016. 1. 11.부터 2017. 9. 29.까지의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행위로 인하여 N가 입은 피해금액 314,900,000원 - 국회의원들이 변제한 1억 7,660만 원)을 Y로부터 변제받았으며, 변제 완료된 위 피해금액의 내역에는 피고 M가 법령위반 행위에 직접 가담함으로 인한 손해 1,400만 원 및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216,7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M의 법령위반 및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N가 입은 손해 중 배상되지 않은 부분은 남아있지 않다.

(3)

미국 증권위에 납부한 과징금 및 추징금 상당 손해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M의 감시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N가 미국 증권위로부터 과징금 및 환수금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M의 위 감시의무 위반과 N의 이 부분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미국 증권위는 N가 해외부패방지법상의 기록유지의무<각주17> 및 내부회계통제 규정<각주18>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추징금 2,263,821달러, 판결선고 전 이자 536,457달러, 과징금 350만 달러를 각 부과하였는데, 미국 증권위가 위 각 규정 위반의 징표로 삼은 N의 부적절한 업무집행은 다음과 같다. 1 N의 임원 및 최고 중역(피고 A를 의미한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임원들의 성과급(bonus) 규모를 부풀리고, 임원들로 하여금 성과급을 회사에 다시 현금으로 반납하게 하여 약 1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bonus scheme). 해당 비자금은 공무원들에게 공여되었는데, N의 다른 임원들은 위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 자는 없었다. 2 위 1항의 비자금 조성행위(N의 역할급 제도)가 2013. 10. 언론에 발표되자, 이에 연루된 임원 피고 A가 2013. 10. 사임하고, 2014. 4.경에는 형사고발 되었다. N는 비자금 조성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회계통제 수단을 수립하지 않고, 비자금을 계속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였다. N의 CR 부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품권 깡’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N의 통신산업 등에 영향을 주는 국회 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에게 이를 정치자금으로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성된 비자금의 전체 규모는 130만 달러에 달하고, N는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구매한 상품권 비용을 ‘연구 및 분석’ 또는 ‘유흥’ 명목으로 기록하여 부정확한 회계 기록을 남겼다. 3 N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고위급 공무원(전 대통령 AG를 의미한다)의 요청에 따라 V, W 등 세 개의 재단에 160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였고, 이는 회계장부에 ‘자선 기부금’이나 ‘후원금’ 명목으로 잘못 기록되었다. 4 N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청와대 관계자와 관련 있는 광고 전문가 2명을 고용하고, 광고 대행사(Q를 의미한다)를 새롭게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N는 그 부탁을 받아들여 2명의 광고 전문가에게 약 45만 달러를 봉급으로 지급하고, 광고 대행사에 비용으로 약 5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5 N는 베트남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하여 2014년경 베트남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 95,031달러를 공여할 목적으로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금액은 사업 소유주에 대한 리베이트로 회계장부에 기입되었다. N는 2018년 위 건설회사에게 20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성과를 위한 지원 비용’으로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공무원에게 약 3천 달러의 음식점 접대비용이 지출되기도 하였다. 6 N는 컨소시엄과 베트남의 전문학교 사업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현지 에이전트 등에게 부당한 대가로 약 128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나)

미국 증권위의 과징금 및 추징금에 관한 위 원인사실에는 CR 임직원들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후원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역할급 문제, V, W 재산출연 및 광고대행사(Q) 선정 관련 문제, 베트남에서의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학교 사업 등 피고 M가 관여하지 않은 부정행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 각 위법행위 중 피고 M가 직접 가담한 행위는 위 2항과 관련된 것 중 그 기간 및 금액상 비중이 미약한 일부로서 CR 부문이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건네받아 2016. 9. 6.경 국회의원들에게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전부이며, 이마저도 CR 부문 임원들의 협조 요청에 부응하여 CR 부문이 이미 조성한 비자금 중 극히 일부를 건네받아 국회의원에게 송금하는 수동적 가담에 그쳤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 M의 행위가 미국 증권위의 과징금 및 추징금 부과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M로서는 CR 부문으로부터 정치자금 송금 부탁을 받아들여 이를 송금한 2016. 9. 6. 이후에는 위 2항과 관련된 비자금 조성 및 이를 이용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감시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나, 미국 증권위가 과징금 및 추징금 부과의 근거로 삼은 N의 부적절한 업무집행 행위는 2016. 9.경을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이미 종료된 상황이었고, 2016. 9.경 이후에 실행된 일부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더라도 미국 증권위가 N의 기록유지의무 및 내부회계통제 규정 위반에 근거한 정지명령과 과징금 및 추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피고 M의 2016. 9.경 일회적인 정치자금법위반 행위 및 2016. 9. 이후의 감시의무 위반의 점과 미국 증권위의 과징금 등 처분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N는 앞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및 관련제도를 구축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이 회사 내부의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것에 실패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 M가 N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피고 M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4쪽 1행 ~ 제15쪽 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하5행 ~ 제15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을나 제37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AB국사를 중요통신시설인 C급 시설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D급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로 관리하는 데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담당한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의 위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위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9조의2에 의하면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제36호증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및 제38조·제39조 제4항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N는 위와 같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받아 자체적으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N에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에 따라 주요 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네트워크 부문 소속 네트워크 운영본부 산하의 네트워크 관제센터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는 N의 네트워크 관제센터 센터장이었는데, 네트워크 관제센터의 관제계획팀은 N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센터장의 결재만을 받았고, 네트워크 부문장이나 대표이사의 결재를 별도로 받거나 보고하지는 않았다.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른 주요 통신시설의 관리 및 그와 관련된 신청업무도 네트워크 관제센터 관제계획팀이 수행하였다.

(3)

이와 같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N의 네트워크부문 소속 네트워크 운영본부 산하의 네트워크 관제센터가 수행하였는바, 피고 B는 AB국사의 등급 분류 등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분류와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또한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을나 제42,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 및 그로 인한 통신 장애가 AB국사를 중요통신시설인 C급이 아닌 D급의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화재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AB국사의 통신구 분기맨홀 부근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이다.

(2)

AB국사에 화재가 발생하기 전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은 통신망 이원화 또는 다원화의 대상이 ‘주요 기간통신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중요 통신시설(주요 재난관리 대상시설로서 A~C 등급에 해당한다)’이 통신망 이원화 또는 다원화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위 지침에 ‘주요 기간통신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중요 통신시설’과 같은 개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 AB국사 화재 이후 변경된 2019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 수립지침에서 ‘주요 기간통신망 이원화 또는 다원화’ 아래에 ‘통신망 구성 방법 및 기준(붙임2)에 따라 중요통신시설별 전송로를 이원화,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통신재난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 AB국사가 C급으로 분류되어 중요통신시설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상 N가 AB국사의 통신망 이원화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명백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N가 통신망 이원화를 시행하여 AB국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인입통신구는 길이가 112m인데, 500m 미만의 소규모 통신구의 경우 소방관련법상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개별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지 아니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018. 12. 27.경 보도자료에 제도상으로도 500m 미만 통신구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2019년 상반기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기재하였는바, AB국사가 이 사건 화재 전 C급 중요통신시설로 분류되어 정부가 정기적·주기적으로 실태 점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입통신구에 추가로 개별소방시설이 설치되는 등으로 방화시설이 확충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인 미상의 이 사건 화재가 피고 B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피고 B, M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효정(재판장) 성충용 민정석 [별지] 각주1) 피고 A 회장이 주재를 하고, 각 부문장 포함 주요 경영진 등 약 20여명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각주2) CR 부문 부문장(부사장) X, CR 부문 부문장(부사장, 2017. 1.경 사장 승진) Y, CR 부문 지원실장(전무) Z, CR 지원실 대외지원담당(상무보, 2017. 1.경 상무 승진) AA 각주3) 30.110~30.860GHz(750MHz폭), 20.380~21.2GHz(820MHz폭)를 의미하고, 이하 ‘Ka대역’이라 한다. 각주4) AF, AE호는 서로의 백업위성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P호가 위 AF, AE호를 백업하게 되는 경우는 AF, AE호가 모두 다운되어 버리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각주5) 다만 서면보고를 하였는지 대면보고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각주6)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각주7)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각주8)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각주9)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각주10) 정치자금법 제50조(양벌규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각주1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각주12) 위 나)항의 임직원들이 동원된 기부행위를 의미한다. 각주13) 위 나)항에 기재된 2억 800만 원 전체 범행에 대한 부분(피고 M가 직접 실행한 1,400만 원 부분 제외) 각주14) 정확하게는 과징금 350만 달러, 추징금 2,263,821달러 및 이자 536,457달러의 합계 6,300,278달러이다. 각주15) 검사는 피고 B에 대한 불기소결정문에 ‘본건에 대하여 경찰이 약 1년 2개월에 걸쳐 피고 B, M의 공모관계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9. 1.경 본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고 B, M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2년 9개월 동안 피고 B를 포함하여 총 40여명 이상의 피의자 및 참고인을 추가로 조사하고, N 서버 보관 자료 임의제출, 이메일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보고 내지 결재 등 피고 B, M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을나 제45호증 21쪽). 각주16) 원고들은, 피고 M가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해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유사 사례로 ‘AX’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AX’ 사건은 철강산업 특성상 가격담합행위가 지속적,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 M가 연루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품권 깡’ 등 비자금을 이용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일회적 및 단기적 불법행위에 불과하고, N가 속한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든 위 대법원 판결과 피고 M와 관련한 이 부분 사건은 사실관계를 달리하는바, 이를 근거로 피고 M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각주17) 뇌물은 회사 장부상으로 허위기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미국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제13조 (b)(2)(A)항은 일반적으로 기록유지의무조항으로 불리는데(Record-Keeping pro-visions), 미국증권발행회사(issuer)로 하여금 “자산의 처분이나 거래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자세하게 기장 및 회계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5 U.S.C. §78m(b)(2)(A)]. 각주18) 미국 증권발행회사(issuer)는 거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확신을 제공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체계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15 U.S.C. §78m(b)(2)(B)].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