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B, C, F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원고 D, 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8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감액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무효인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감액의 대상(代償) 조치가 있는지와 그 적정성, 제도 시행으로 생긴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제1심 판결서 8면 16행의 ”11호증“을 ”11, 31, 3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8면 17~18행의 ”합리적인 이유로 연령차별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차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11면 6행의 “발행한”을 “발생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11면 12행의 “취하였다.” 다음에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기 전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원고 A, B, C, F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당시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개월간 근로의 제공 없이 보수 전액을 지급받았으며, 원고 A, B, C은 피고가 제공한 취업교육을 수강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11면 13~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⑦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포함한 피고 총 인건비 예산은 기존 직원 및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로 전액 지출되었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피고의 일반직 신규 채용 인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채용 목표 인원을 초과하여 조기 신규채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서 11면 18,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⑧ 이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보장 및 그를 위한 현실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채용을 증가시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감액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한 여러 대상 조치들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었고,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대상 조치는 적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경위나 취지, 원고들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및 임금삭감률이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볼 때에도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하여 발생한 연령차별의 결과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임금파크제의 시행으로 절감된 재원이 그 도입 목적에 맞게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서 14면 9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10행의 ”다음날“을 ”다음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서 14면 11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D, E이 직책수행경비가 실비변상적 금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의칙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기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청구로서 피고가 재정적 부담이나 악화를 겪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인용할 경우 피고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함이 마땅하다고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충용(재판장) 민정석 조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