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473,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2023. 8.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9,255,985원 및 그 중 89,241,316원에 대하여 2023.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두 번째 행부터 제5면 밑에서 다섯 번째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글상자 안 제2행 중 “F센터”를 “D센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글상자 안 각주 2)를 삭제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본소 관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6,22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의 공사대금 중 315,077,461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만, 발주처인 C의 설계변경으로 이 사건 공사 물량이 최초 계약된 물량 대비 일부는 증가하고 일부는 감축된 것은 인정하므로, 공사물량의 증감을 반영하여 최종 잔대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대금 중 감액되는 부분은 피고가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는 324,866,199원 중 직접공사비 감소분 251,892,201원<1>에 한하고, 증액되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C 정산내역서에서 확인되는 기존 대비 증가 물량 및 신규 물량에 대한 대금의 합계인 133,000,679원(= 기존 대비 증가분 78,468,743원 + 신규 추가분 54,531,936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에 의하면, 발주처 설계변경으로 인해 약정된 공사대금 중 118,891,522원(= 251,892,201원 – 133,000,679원)만 감액되어야 한다.
피고는 E에게 물가상승분 공사대금 중 1차 및 2차분으로 합계 89,440,000원(= 1차 36,900,000원 + 2차 54,54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3차분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지만, 이후 피고와 C 사이에 C이 피고에게 2016. 1.경 4차분으로 66,813,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당해 물가상승분을 이 사건 계약에는 반영하여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차 물가상승분 공사대금 66,813,000원 중 원, 피고 사이 직접공사비 계약비율인 84.15%<2>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56,223,139원(= 66,813,000원 × 84.15%, 원 미만 버림)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315,077,461원과 물가상승분 공사대금 56,223,139원을 더한 금액에서 위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분 118,891,522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위 채권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채권 13,657,600원<3>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잔여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물량내역과 단가에 상응하여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합의된 물량내역에 대하여만 공사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량내역과 달리 추가로 작업을 하게 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내역 외의 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C의 설계변경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가 미시공되면서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 중 324,866,199원(= 직접공사비 감액분 251,892,201원 + 간접비 감액분 72,973,998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 총 6,227,000,000원 중 감액된 324,866,199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고가 모두 지급하였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9,788,738원을 과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자인하는 2017. 5.말경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출된 2021. 7. 7. 자 준비서면에서야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금원의 지급을 처음 구하였는바, 위 미지급 공사잔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 사건 기본계약은 물가상승분이 없는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제1, 2차 변경계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 과정에서 각 체결 당시 물가수준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기간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만 합의가 이뤄졌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물가상승분 공사대금을 구하는 것은 위 계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반소 관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36개월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된 기자재, 배관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13,65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약정 공사대금 중 간접비 가운데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료, 기타보험료(이하 통틀어 ‘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실비로서, 이 사건 계약의 내역에 그 금액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가 실제로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여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정산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실비 영수증이나 납부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실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보험료 등 합계액 147,849,33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는 인정하나,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괄재하도급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가 C로부터 간접비를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뒤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접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간접비가 초과 지급될 수 없다. 따라서 간접비가 초과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의 기성에 따른 공사잔대금이 2017. 3. 31. 기준 331,632,954원인 사실, 그 중 16,555,493원을 피고가 2017. 5. 31. 원고의 하청업체에게 노무비로 직접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잔대금 315,077,461원(= 331,632,954원 – 16,555,49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계변경에 따라 증감된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부터 제12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중 “201,555,434원”을 “118,891,522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 중 “324,866,199원”을 “직접공사비 기준 251,892,201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네 번째 행 중 “반영하여”를 “반영한 후 간접비를 포함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첫 번째 행 및 제9면 제1행 중 “위와 같이 원고가 감액을 자인하는 210,555,434원”을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212,946,128원(= 직접 공사비 감액분 251,892,201원 + 간접비 감액분 72,973,998원 – 증액분 111,920,071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 중 “210,555,434원”을 “212,946,128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④ 한편, 원고는 위 C 정산내역서에서 확인되는 기존 대비 증가 물량 및 신규 물량에 대한 대금의 합계인 133,000,679원(= 기존 대비 증가분 78,468,743원 + 신규추가분 54,531,936원)이 증액 부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C 정산내역서는 피고와 C 사이의 정산내역서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이 그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인정하는 이 사건 계약의 직접공사비 계약비율인 84.15%를 위 금액에 적용한 111,920,071원[= 기존 대비 증가분 66,031,447원(= 78,468,743 × 84.15%, 원 미만 버림) + 신규 추가분 45,888,624원(= 54,531,936원 × 84.15%, 원 미만 버림)]이 증액되는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증가된 간접비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공사비와 달리 간접비는 임의로 감액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관급공사계약이 아닌 민간공사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과 별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 C 정산내역서에 따르면, C은 피고와 공사물량 변경으로 총 462,916,636원을 감액하면서 그중 203,239,173원의 간접비도 감액하였는데, 이를 고려하여 피고도 최종변경내역서에서 직접비 251,892,201원뿐 아니라 간접비 72,973,998원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C과 피고 사이의 계약상 공사대금이 증감될 경우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원고와의 계약상 공사대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주처인 C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감된 공사대금 중 감액되는 부분은 원고가 감액되었음을 자인하는 직접공사비 251,892,201원뿐 아니라 간접비 72,973,998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물가상승분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36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물가상승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로부터 지급받은 4차 물가상승분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계약상 직접공사비 계약비율을 적용한 금액인 56,223,13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5항 제1호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6호는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본계약에서는 ‘기타사항’으로 ‘향후 ESC 없는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납품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3항에서는 ‘수급사업자와 하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와 하수급업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이 계약과 별도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하거나 합의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작성된 납품특별계약조건 제20조에서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대금의 조정 없는 조건임’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변경계약 당시 “상기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본계약의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은 각 변경계약을 통하여 공사기간은 2013. 3. 1.부터 2017. 4. 30.까지로 연장되었고, 총 공사대금도 4,527,490,000원에서 6,849,700,000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은 위 각 변경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⑤ 건설산업기본법은 제36조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가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에 반하는 내용의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약정이 사법상 효력이 없다거나 곧바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관한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20434 판결의 취지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4차 물가상승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대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위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4행부터 제13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잔대금 315,077,461원에서 위와 같이 감액이 인정된 212,946,128원을 제외한 102,131,33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102,131,333원은 아래 4.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13,657,600원과 상계되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8,473,733원(= 102,131,333원 – 13,657,600원) 및 이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인 이 사건 공사 준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7.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8. 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9행 중 “104,522,027원의”를 “102,131,333원의”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6행 중 “피고의 반소청구는”을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3행부터 제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간접비 정산 관련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 3항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이 경우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참조). 또한, 비록 위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정산할 대상으로 고용보험료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1호에서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 기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고용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공제부금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2항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6항은 ‘발주자 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퇴직공제부금비가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발령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4. 10. 2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제8조는 수급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에 관하여 도급인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면, 위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발령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인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료가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판단
앞서 본 법리와 납품 특별계약조건 제21조 제17항이 ‘안전관리비 등’은 정산 항목의 간접비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5>을 고려하면, 최종변경내역서에 기재된 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때 실제 지출된 보험료 등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종변경내역서상 2017. 4. 28. 변경된 간접비 항목에서는, ㉠ 안전관리비 항목을 24,922,966원으로, ㉡ 퇴직공제부금 항목을 13,704,852원으로, ㉢ 고용보험료 항목을 30,457,736원으로, ㉣ 국민연금 항목을 10,386,796원으로, ㉤ 국민건강보험 항목을 6,497,308원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을 388,878원으로,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료 항목을 10,778,000원으로 각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 퇴직공제부금 중 4,227,100원을, 위 ㉢ 고용보험료 중 2,512,800원을, 위 각 항목 이외에 기타보험료로 1,155,320원을 각 직접 납부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6>.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최종변경내역에 기재된 보험료 등을 실제로 해당 용도에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89,241,316원[= ㉠ 24,922,966원 + ㉡ 9,477,752원(= 13,704,852원 – 4,227,100원) + ㉢ 27,944,936원(= 30,457,736원 – 2,512,800원) + ㉣ 10,386,796원 + ㉤ 6,497,308원 + ㉥ 388,878원 + ㉦ 10,778,000원 – 기타보험료 1,155,32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초과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89,255,985원[위 원금 89,241,31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3. 5. 22. 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을 통해 그 반환을 청구한 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8. 17.에 발생한, 상법이 정한 연 6%<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669원(원 미만 버림)을 합한 금액] 및 그중 원금 89,241,316원에 대하여 이 법원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3.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나청 김나영
각주1) 원고는 2022. 5.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4, 6면 등에서 피고 주장 직접공사비 감액 금액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251,891,201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피고 주장 직접공사비 감액분은 “251,892,201원”(을 제24호증 변경내역서)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① 2020. 6. 24. 자 준비서면에서 계약율은 직접공사비의 경우 84.15%, 간접비의 경우 70%라 기재하고 있고(제4면), ② 2021. 11. 23. 자 준비서면에서는 직접공사비율 84.15%로 반영하고 있는데(제7면), ③ 2022. 1.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직접공사비 계약비율이 84.5%라고 기재하고 있다(제4면).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제출한 2022. 5.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다시 직접비에 대한 하도급비율 84.15%로 특정하고 있으므로(제6면), 원고의 주장을 직접공사비의 경우 계약비율 ‘84.15%’로 정리한다. 이하 동일하다.
각주3) 원고는 2022. 5. 1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6면에서 “당해 하자보수액은 원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금 13,657,000원”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제1심 감정 결과에 비추어 “13,657,6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4) 피고는 2023. 1. 13. 자 준비서면 제6면에서 이 부분 금액을 “28,440,75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5) 원고 역시 2021. 11. 23. 자 준비서면 제7면에서 간접비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다.
각주6) 피고의 2023. 1. 13. 자 준비서면 제6면 참고
각주7)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