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2나20623 판결

2022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로 하여금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반소피고)별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5. 2. 13.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4면 12행 ~ 8면 아래에서 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8면 첫 번째 표 마지막 줄의 “준”을 “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8면 첫 번째 표 아래 5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들(원고 R 제외)은”으로, “기지급금액”을 “기지급액”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8면 첫 번째 표 아래 8행의 “2019년”을 “2020년”으로 고치고, 8면 두 번째 표를 아래의 표로 바꾼다.

2.

본소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9면 1행 ~ 11면 아래에서 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10면 10행, 13행, 17행의 각 “이 사건 각 퇴직합의서”를 “이 사건 각 합의서”로 모두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11면 3행의 “K,”을 삭제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11면 아래에서 2행 ~ 15면 아래에서 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12면 9행의 “2009년”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13면 아래에서 3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다(이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전체적으로 무효로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유무효는 2011년 임금협정부터 2019년 임금협정까지 각 임금협정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15면 표 아래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전후로 경기도 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일평균 영업횟수가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사납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소유 택시가 운행되는 경기도에서 2009년, 2013년, 2019년 택시요금 인상 등 요금체계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소비자물가 및 운송원가 상승,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 택시운전근로자의 처우개선, 택시운송업 서비스 개선 등 복합적인 원인 및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택시요금 인상만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으로 변동을 가져올 만한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각 경기도 지역의 택시요금인상은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2009년 임금협정)에서 1일 4시간으로 대폭 단축된 2011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인 2013년 10월에 시행되었고,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까지 단축한 2017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9년 5월에 시행되었는바, 그 시기상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콜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콜서비스 이용 형태나 이용 빈도, 콜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부담 주체, 콜서비스 이용 증가가 대기 운행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15면 아래에서 2행과 1행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⑤ 2011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이었는데, 2011년 임금협정상 가장 급여를 많이 받은 6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과 제 수당을 더한 총 급여액은 623,560원이었는바<1>(갑 제2호증의 2 중 7면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기초한 월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급여는 3,587원<2>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반면 2011년 임금협정에 따라 단축된 1일 4시간, 1주 20시간에 기초한 월 소정 근로시간 86.9시간<3>을 적용하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시간당 급여는 7,175원<4>이 되어 시간당 최저임금을 초과하게 된다(6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 이후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최종적으로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2시간 40분, 1주 14시간 40분까지로 감소되었는바,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고자 한 피고의 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나.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18면 5행의 “1일”을 “1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16면 1행 ~ 18면 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 미달액은 월 법정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

법정 최저임금 산정

가)

관련 규정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에 관하여는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면서, ‘1개월의 최저 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5>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산정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삼도록 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 사실, 피고는 2009년 임금협정에서 원고들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2018. 12. 31. 이전까지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은 173.8시간[= 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시행되는 2019. 1. 1. 이후부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 ÷ 7 ÷ 12’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2019. 1. 1. 이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8.5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의 주휴시간 8시간) × 365 ÷ 7일 ÷ 12,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근로일수가 만근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은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도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감안한 월 최저임금 계산방식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2. 1. 이전까지의 만근일은 월 24일(2월은 23일), 2018. 2. 1.부터의<6> 만근일은 월 25일(2월은 29일일 경우 25일, 28일일 경우 24일)인 사실,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각 월별 근로일수는 별지3 임금차액표의 ‘근무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같은 표 ‘월 소정근로시간’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 법정 최저임금은 같은 표의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21면 4행 ~ 22면 아래에서 6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1면 5행의 “장려수당,”을 삭제하고, 6행의 “포함하여” 뒤에 “ 장려수당,”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21면 아래에서 6행부터 22면 10행까지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장려수당, 만근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장려수당의 경우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원고들의 각 재직 기간 동안의 임금협정에서 그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정하고 있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된 돈이다.

②

장려수당은 실승무일(2016년 임금협정 20일, 2017년 임금협정 21일, 2018년 및 2019년 임금협정 22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2016년의 실승무일을 월별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60시간(= 20일 × 8시간)에 불과하여 앞서 본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173.8시간에 미달하는바,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무한 모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매월 장려수당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17년 이후의 임금협약에는 실승무일 미만으로 근무한 자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장려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2017년 이후 매월 정액의 장려수당 내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된 장려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않는다.

(2)

그러나 나머지 수당의 경우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만근수당은 월별 근무일수가 만근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임금협약에서 정한 만근일을 근무하게 될 경우 월별 근로시간은 월 만근일이 24일일 경우 192시간(24일 × 소정 근로시간 8시간) 또는 월 만근일이 25일일 경우 200시간(25일 ×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2018. 12. 31. 이전)은 173.8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여야만 만근수당이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근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②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추가임금이다.

(3)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임금차액표의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장려수당, 장려수당2’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원고별로 합산하면 같은 표의 각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22면 아래에서 4행 ~ 25면 아래에서 7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3면 6행의 “원고들”을 “원고들[원고 R을 제외한다, 이하 본항(제3의 라.항)에서는 원고 R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을 ‘원고들’이라고 지칭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23면 아래에서 9행의 “승무수당” 뒤에 “, 장려수당”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23면 아래에서 6행의 “장려수당,”을 삭제한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25면 아래에서 5행 ~ 27면 아래에서 6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7면 아래에서 6행 아래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 3) 원고 H, D은 노조전임자로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가)

피고 주장 요지

원고 H, D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시간 일부를 면제받았고, 면제받지 않은 나머지 근로시간에도 피고로부터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하며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부하는 통상적인 근무방식이 아니라, 피고의 운휴 택시를 임의로 운행하여 연료비를 제외한 운행수익 전부를 자신들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로 되어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원고들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H, D은 피고의 노동조합인 U노동조합 V 분회(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서 피고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2016. 4. 18. 피고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보충협약에 따르면 위 원고들은 2016년에는 위와 같이 피고 노동조합의 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서 만근일 월 24일 중 12일의 근무를 면제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면제된 근로시간(월 12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2016년 중 면제된 근로시간 외의 나머지 근로시간이나, 그 이후에 다른 택시운전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피고의 운휴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며 연료비를 제외한 운행수익 전부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소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28면 1행의 “2022. 7. 14.”를 “2025. 2. 13.”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27면 아래에서 4행 ~ 28면 8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28면 10행 ~ 31면 아래에서 3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충용(재판장) 민정석 조효정

각주1) 편의상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만근수당 등 제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각주2) 623,560원 ÷ 173.8시간

각주3) 2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각주4) 623,560원 ÷ 86.9시간

각주5)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각주6) 만근일이 위와 같이 변경된 2018년 임금협정서의 유효기간은 2018. 2. 1.부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