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부터 제6행까지의 '임원들로 하여금 임금의 20%를 반납하게 하고' 부분을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피고 대표이사 F의 임금을 약 22%, 임원 G의 임금을 약 12%씩 각각 삭감하였고』 로 고친다.
추가 판단
경영상황이 호전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소위 '우회 영업'을 통한 매출을 분리하여 피고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것은 아니며 사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의 2019년 매출액 및 2020년 매출총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증가하였고, 2021년부터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각각 흑자로 전환되는 등 구조적으로 경영상황이 개선되고 있었는바 원고들을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의 매출액은 2018년 42,167,309,964원에서 2019년 92,320,829,675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사실, 매출총이익은 2019년 249,791,382원에서 2020년 3,924,677,361원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사실,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 적자였으나 2021년 모두 흑자로 전환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적절히 인정하고 있는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2021. 1. 21. 이후에 피고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되었다는 사정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정리해고 당시의 경영상태를 판단하는 간접적 요소로 고려하는 정도를 넘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② 매출액이나 매출총이익이 증가된 사정만으로는 2017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피고의 2018, 2019년 무렵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 상승은 피고의 주요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증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조된 H 완제품을 피고 회사가 수입한 뒤 5인 정도의 인원을 투입하여 간단한 작업을 거쳐 고객사에 납품하는 방식의 소위 '우회 영업'으로 인한 매출을 매출액으로 포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경영 상태가 구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위 '우회 영업'도 2023. 6.부터는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2023년 및 2024년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 ⑤ 원고들은 '우회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 등을 분리하여 경영 상태를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629 판결 참조), 우회 영업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피고의 주력 사업부문 포함)의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주력 사업부문을 축소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할 당시 피고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원고들을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원고들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을 인용하면서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감원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이루어진 해고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스스로 정한 감원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추가로 정리해고 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사고과 평균, 근속년수, 근무 라인, 포상 및 징계 내역,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바 누구를 해고하는지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단지 같은 인원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예상하였던 정리해고의 효과가 온전히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은 당초 75명의 대상자에 대해 명예퇴직을 권고하였으나 대상자 외 인원을 포함하여 77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해고를 단행하였던 점 외에도 해고 당시 당기 순이익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39억 원이 증가하여 49억 원에 이르렀고 연말까지는 150억 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그다음 해에는 250억 원의 흑자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4.5% 인상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던 점, 해고 전후로 총 41명을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한 점, 해고 직전 대졸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발표하였고, 최종적으로 26명을 고용한 점, 위와 같은 승진인사 및 대졸신입사원의 채용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적인 해고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경우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점, 원고들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52194 판결은 단지 최종 감원 목표를 초과하여 감원한 사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최종 감원 목표가 350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32명이나 초과한 382명이 이미 감원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정리해고가 이루어진 점, 해고 전후로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해고 이후 일부 직원에 대하여 정기 승진인사가 단행된 점, 해고 대상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2배를 넘는 비용을 경영성과금으로 책정하여 그중 대부분을 특정 부서에 대한 성과급으로만 지급한 점, 인력구조조정으로 전체 직원의 1/4 정도가 감원되었음에도 전체 교육비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직원 1인당 지급되는 교육비가 증가되었던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결여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역시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없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구조조정 인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는 구조조정 대상자 26명 중 25명을 생산직 근로자로 선정하고, 1명만을 사무직 근로자로 선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생산직 근로자에만 치우친 대상자 선정은 그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 ·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그리고 해고대상자의 선별 기준은, 대상 근로자들의 사정뿐 아니라 사용자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함께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제조·생산하는 유압식, 기계식 조향장치 등 주요 제품에 대한 완성차 시장에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 생산직 근로자에서 유휴 인력이 다량 발생하여 생산직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인사고과 평균, 근속년수, 근무 라인, 포상 및 징계 내역,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노동조합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21. 2.경 비노조원 40명에게 설 상여금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정년에 도달한 임원 2인을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2021. 2.경 비노조원 40명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정년을 도과한 임원 2인과 여전히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비노조원에게 지급한 위 돈은 설 상여금이 아니라 피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라 비노조원들이 한 대체근무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년을 도과한 임원과 계속해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임원이 대체불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정년을 도과하였더라도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은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60일 이전에 정리사유를 통보하고 정리대상자의 선정과 절차, 위로금을 조합과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노동조합과 정리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위로금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21. 1. 20. 원고들을 해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7 내지 19,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늦어도 2020. 9. 16.에는 피고 노동조합에 정리 사유를 알리고 퇴직 위로금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을 논의하는 등 노동조합과 협의를 시작한 사실, 피고는 2020 12. 30. 노동조합이 제시한 해고회피방안을 검토하기도 한 사실, 피고와 노동조합은 2021. 1. 11. 희망퇴직자의 처우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2021. 1. 12. 희망퇴직·권고사직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정리해고하기 60일 이전에 노동조합과 정리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위로금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강은주 김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