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2598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피고는 동업자 동등 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제3조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 마찬가지로 D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하 '임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동업계약 제12조 제6항 본문 후단에 따르더라도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충당하여 원고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D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원퇴직금 109,116,000원(원고가 위 2020. 2. 5.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함)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에게 임원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통상적인 퇴직금 29,211,026원(원고가 위 2020. 2. 5.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함)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4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같은 행의 "피고와"를 "원고와"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6행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해지합의 당시 2018. 4. 12.을 지분평가 기준시점으로 정하고, 그 이후의 자산변동은 재평가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해지합의 제7조 제1항). 원고가 위 지분평가 기준시점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D의 미등기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근무할 것을 예정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D 자산의 증감변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가 지급받을 정산금에 반영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 C이 이 사건 해지합의 당시 위와 같이 약정한 것은 위 지분평가 기준시점 이후에는 원고가 D의 미등기이사로 계속 근무할 것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4행부터 제10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D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동업계약은 제3조에서 '경영에 참여한 동업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2 내지 15조에서는 특별약관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와 대표이사가 아닌 원고, C의 의무와 권리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임금 1억 원을 지급받는 반면(제12조 제5항), 원고, C은 경영 참여 시 8,400만 원을 지급받도록(제13조 제1항) 정하여 피고와 원고, C이 지급받는 급여부터 동등하지 않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동업계약 제3조의 '동업자 동등 대우 원칙' 기재만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 동등하게 D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 제12조 제6항 본문 후단은 "계약 개시 후 피고, 원고, C에 대한 보험금 및 퇴직 충당금은 정관에 반영하고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를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하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직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제12조 제6항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는 개인연금보험을 회사가 대납할 수 있으며, 피고가 그렇게 한 것 같다. 퇴직 적립금은 등기임원은 3 배수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현재는 직원 및 대표이사 퇴직금 적립하지 않았다. 이번에 정관 작성 시 퇴직금 적립방안을 확정하고, 회사가 불입하는 개인연금보험은 C 입사후 하는 것이 좋겠다. 상세사항은 정관 만들 때 최종 확정하자."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동업계약서 최종수정본과 함께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D의 정관상 등기임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의 퇴직금은 적립되어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퇴직금 문제는 동업 개시 후 D의 정관을 변경할 때 확정하기로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후 D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임원인 피고와 원고, C에 대하여는 퇴직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점(원고는 D가 보험의 형태로 피고의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원을 적립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후 여러 해 동안 D의 미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이 퇴직금을 지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 즉 등기임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D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거나, 자신을 등기임원으로 등재하거나, 자신의 퇴직충당금을 정관에 반영하고 시행할 것 등을 요구한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업계약 제12조 제6항 본문 후단은 추후 당사자들이 퇴직금과 관련하여 합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면 이를 정관에 반영하고 시행하기로 한 규정일 뿐, 곧바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후 피고와 원고, C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구체적 방안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해지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해지 합의에는 원고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다. 원고는 2018. 4. 15. D로부터 해임된 후 2020. 2. 18. D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20가합12793호)을 제기할 때까지 피고나 D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조효정 성충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