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14205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은 위임계약으로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 회사가 2019. 5. 24. 원고를 지배인 지위에서 해임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약정된 보수 중 기수행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배인 지위에서 해임된 뒤인 2020. 3. 1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대가 지급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5억 원은 피고 회사가 J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수익금 5억 원을 피고 회사의 총 수익금 액수에서 먼저 공제함으로써 정산의 순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위 4억 2,000만 원도 피고 회사가 선지급 받았던 운영비 중 남은 잉여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공제처리 한 것일 뿐, 수익금 산정과 무관하므로, 원고가 받을 성과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수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공제처리 금액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고 회사의 수익금은 50억 4,600만 원에서 9억 2,000만 원을 감액한 액수인 41억 2,6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받기로 한 돈은 '성과보수'이므로, 그 성질상 원고의 성과인 피고들의 경제적 이득 여하에 따라 변동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1항도 성과보수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제3순위 수익권 수익 중 25%"라고만 정할 뿐, 그 액수를 정액으로 확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6조 제2항 다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갖는 제3순위 수익권"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액수가 변동됨에 따라 피고 회사의 수익권 액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③

피고 회사가 G을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수익금을 41억 2,600만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관련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 회사의 항소 제기 및 항소 취하로 위 관련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위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던 이상,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관련판결의 피고 회사 패소 부분(9억 2,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 내지 참가적 효력을 받게 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등 참조).

④

원고, 피고들, 소외 회사가 2020. 3. 12.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 중에 '피고 회사가 잉여금 4억 2,000만 원에 대하여 F 사업종료를 위한 운영비(시행사 임직원 급여 및 분양비용 포함)로 전용하여 사용한다'는 표현이 사용되거나, 소외 회사의 2020. 12. 1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내용 중에 '피고 회사의 수익권 수익금 확정금액 중 4억 2,000만 원을 환수한다'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 회사의 수익권 금액이 감액되는 이유 내지 근거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성과보수 산정기준이 되는 피고 회사의 수익권 금액을 공제 전 금액으로 확정시킴으로써 원고의 성과보수 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위 공제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2쪽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1항을 통해 원고의 성과보수 산정 기준으로 삼은 "피고들의 제3순위 수익권 수익"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원고 몫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이유는 없으므로, 제3순위 수익권 수익금인 41억 2,6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부분인 375,090,910원(= 41억 2,600만 원 × 100/110 × 10/100,10원 미만 반올림)을 공제한 나머지 3,750,909,090원(= 41억 2,600만 원 - 375,090,91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성과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생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두고 그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던 원고 몫의 납세의무를 피고 회사가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 회사가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제된 후에 원고의 성과보수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1항이 원고의 성과보수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원고의 성과보수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피고들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현행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대응하는 조문이다)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성과보수액 자체가 원천징수세액만큼 당연히 감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이봉락 김대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