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17174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6행 “G”을 “H”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글상자 안 6행 아래에 “제19조(계약기간) 3.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C의 직원에 대하여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하3행 “기각 결정이 이루어졌다(D).”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I).”로 고쳐 쓴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C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C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를 직접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부담한 점, 원고의 근로소득에 관하여 피고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는 근로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가 관리사무소 근무자 인원조정 및 고용승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지휘 및 근태관리를 하면서 원고의 해고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와 C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제9쪽 10행부터 14행까지에서 들고 있는 사정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교부할 법령상 의무<1>를 위반하여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요식계약이 아닌바, 위 기소유예 처분은 원고와 C 사이에 서면에 의하지 않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 자신이 해고된 데 피고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미처 알지 못하여 우선 C를 사용자로 특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한 것일 뿐이고, 위 신청이 C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원고의 해고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다만 피고가 원고의 해고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C를 사용자로 특정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는, 피고가 채용 면접에 참여하여 원고를 고용하였고, 이에 C가 관여한 바 없으며, C 명의로 작성된 임명장(을 제1호증)은 피고가 원고의 채용을 결정한 이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8,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동대표들이 원고 및 관리사무소 직원의 채용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측 동대표들이 채용 면접에 참여한 것은 원고가 이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으로 보일 뿐 이들이 원고의 채용 여부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채용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C 명의로 된 임명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임금액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원고의 4대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임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처리함에 따라, 임금 지급절차의 편의상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피고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근로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 명의로 가입 신고된 4대 보험 사업장은 C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실질적인 임금 지급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의 임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2>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피고로 하여금 의결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위탁 계약 제15조 제4항<3> 및 제19조 제3항<4>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원조정 및 고용승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점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5조 제4항에서 피고를 관리사무소의 인원조정에 대한 사전승인권자로 정한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에서 집행되므로 관리사무소 근무 인원이 늘어나면 관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리사무소의 인원 규모 조정을 피고와 C 사이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 취지로 이해되고, 피고가 사용자로서 관리사무소 근무 인원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제19조 제3항에서 고용승계에 관하여 정한 것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을 위하여 C의 직원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것인바, 관리사무소에 고용된 소장 기타 직원들이 C의 직원임을 분명히 한 점,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와 관리사무소 직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면 고용승계 여부는 피고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상 개별적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비로소 논의되는 것이고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위탁 계약 만료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탁 계약 만료에 따른 고용승계 조항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용역관리업체가 변경되어 관리사무소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업무공백 등 피고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선정하는 새로운 관리업체에 C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피고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및 근태관리를 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제8쪽 하7행부터 하1행까지)에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위탁 계약에 따라 수임인(C)의 대리인인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두고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는 데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제9쪽 2행부터 9행까지)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F에게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직을 유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원고를 평가하여 고용승계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를 해고 내지 고용승계의 거부를 결정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효정(재판장) 성충용 민정석

각주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동법 제114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각주3) C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의 인원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각주4)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C의 직원에 대하여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하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