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18979 판결

20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9,106,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2024.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0면 하 5, 4행의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항소하였으나 2023. 10. 30.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23도16619호로 상고하였으나 2024. 4. 16. 상고가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

10면 하 2행의 “8호증”을 “8, 24호증”으로 고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1면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송금액 합계 350,120,820원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2024. 6. 11.자 준비서면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350,120,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2면 5행의 “위 대여금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을 “위 대여금 중 55,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로, 같은 면 10행의 “220,000,000원”을 “55,300,000원”로 각 고치고, 같은 면 11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피고는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 원고의 근저당권 임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55,300,000원으로 감축하여 주장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를 추가한다.

3.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을 제1호증의 2,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거래처원장에 2017. 11. 29.부터의 차입금 잔액이 367,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0. 4. 26.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자신의 X은행, Y은행, Z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758,215,000원(= X은행 681,815,000원 + Y은행 40,000,000원 + Z은행 36,4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470,333,480원을 자신의 X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2017. 11. 29.까지 피고에게 금전을 수시로 대여하고 변제받아 그 잔액이 367,800,000원인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권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의 2010년도 내지 2018년도 거래처원장(계정과목 주·임·종 단기차입금, 거래처 원고) 중 적요란에는 ‘A 사장님(원고) 차입금’, ‘A 사장님 차입금상환’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차변, 대변, 잔액란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내역과 잔액이 일시별로 기재되어 있어 있다.

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금액 및 일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과 대체로 일치한다[거래처원장의 거래 중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만을 계산한 원고의 초과 지급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 – 원고가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358,650,000원으로 거래처원장상 잔액 367,800,000원 대부분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 일부 대여 및 변제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처원장의 거래 내역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차용증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와 기한의 정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당수의 거래가 수시로 이루어진 점, 채권자가 채무자의 대표자인 거래의 특성상 원고로서는 별다른 채권회수조치 없이도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거래가 상법 제398조에 위반된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함에도 위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여금 거래와 같이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6면 8행의 “12,805,130원”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급여 등’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급여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529,855,7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아래 제4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고, 위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인 2014. 12. 10.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발생하여 그 발생일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참조).

원고의 수동채권 중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1.부터 피고가 지체책임을 지게 되나, 상계에 있어서는 성립일, 즉 최종 대여일인 2017. 11. 29.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0다254037 판결 참조), 이 사건 급여 등 채권은 원고의 퇴사일인 2017. 11. 30.경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피고의 자동채권인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의 수동채권액 436,136,893원(= 이 사건 대여금 367,800,000원 + 이 사건 급여 등 68,336,893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위 각 이행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을 제8호증 참조<1>),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2017. 11. 30.경까지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3)

그런데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9. 10. 4.자 준비서면(9면 제5의 바항 참조)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원금을 기준으로 상계하는 것에 다툼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이 사건 급여 등 채권은 2017. 11. 30.경 이전으로 소급하여 모두 소멸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급여 등에 대한 퇴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급여 등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3. 3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피고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2009. 3. 13.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적자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경영상의 판단 재량 범위 내에서’ 영업비 지원 등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피고의 이사로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C 경우에도 2018. 7.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으로부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 사건 급여 등 채권이 상계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350,120,820원을 넘은 돈을 입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여금 거래를 원인으로 지급된 것으로 그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소멸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부당이득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1면 하 6행부터 23면 8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다. H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로 설정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해지 부분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H은 2006년경 이래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남아 있는 차용증에 의해 확인되는 원금은 200,000,000원으로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H의 배우자 I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5. 8. 피고에게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AA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I는 2016. 5. 19. 이를 말소하면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합계가 332,400,000원인 선순위 근저당권(1순위 284,400,000원, 2순위 48,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0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H의 요청에 따라 2017. 1. 11. I와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라)

H은 2018.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2017. 12. 31. 기준 원리금이 304,338,570원(= 원금 147,353,523원 + 이자 156,985,047원)이라는 취지의 채무변제 이행각서(을 제16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I는 2017. 5. 11.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17.부터 2019. 11. 4.까지 H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44,700,000원을 수령하고(을 제17호증 참조), 2020. 1. 17. H을 상대로 259,638,570원(= 원리금 304,338,570원 – 수령금 4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2>

바)

H의 신청에 의해 2021. 8. 5. 수원지방법원 2020개회154008호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21. 11. 11. H의 피고에 대한 변제예정금액이 96,019,536원으로 되어 있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피고는 2024. 5. 22. 변제예정금액 중 65,895,76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갑 제20, 21, 23, 24호증, 을 제5, 16 내지 20,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위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를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집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H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회수하지도 않은 채 H의 요청에 따라 2017. 1. 11.경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H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않음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통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받을 권능을 상실케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인 W은 2006년경 H에게 22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인 2008. 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W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 6,000주에 질권까지 설정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여 주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질권의 설정 사실 및 위 질권의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데다가, 비상장회사인 피고의 주식에 설정한 질권이 H의 대여금에 관한 담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관련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실행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의 소멸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제를 받게 되는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등 참조),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소멸된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선순위담보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즉 잔존 담보가치 상당액이 채권최고액 또는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 담보가치 상당액을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18284,1829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존 담보가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가 332,400,000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5. 11. 매도된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41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아파트의 위 해지일 무렵의 시가도 위 거래가액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I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존 담보가치는 그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에 미달하는 77,600,000원(= 410,000,000원 – 332,400,000원)이다.

다)

이 사건 차용금 중 피고가 변제받지 못한 금액

H이 피고에게 작성해준 채무변제 이행각서에 이 사건 차용금의 2017. 12. 31. 기준 원리금이 304,338,570원(= 원금 147,353,523원 + 이자 156,985,047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H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44,700,000원을 수령하였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예정금액 96,019,536원 중 65,895,76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변제예정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 중 163,619,034원(= 원리금 304,338,570원 – 이자 명목 수령금 44,700,000원 – 변제예정금액 96,019,536원)은 피고가 H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55,300,000원이 그 범위 내에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라)

손해액

결국 잔존 담보가치가 77,6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되었더라면 이 사건 차용금 중 55,300,000원은 충분히 변제되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피고는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55,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4면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먼저, 원고의 D, F에 대한 지원 관련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과실상계 사유로 주장하고, 근저당권 임의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채권최고액을 증액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계획을 갖고 있었던 점을 책임감경 사유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원고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등 참조), 달리 과실상계나 책임감경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위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하여 ‘원고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와중에 생긴 것으로 자신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원고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유를 들어 민법 제765조에 의하여 감경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조항은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피고의 손해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배임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4면 하 5행부터 25면 6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3) 또한 피고가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급여 등 채권과 상계하였음은 앞서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의 원금 합계액 436,136,893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손해배상금 89,106,336원(= 529,855,736원 – 4,612,507원 – 436,136,8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