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3나2384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44,107,502원을 744,107,50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의 가등기의 경료

1)

D과 E는 2014. 12. 2. 용인시 기흥구 F 외 1필지 지상 G동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과 E는 2014. 12. 9. D과 E를 공동대표로 하여 설립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D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6. Q(개명 전 이름 H,<1>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Q’로 부른다)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16. 12. 7. I, J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2)

E는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2. K, J에게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 내지 3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D 간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이전

1)

원고와 D은 2018. 5. 23.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2>

2)

원고는 2018. 5. 25. Q로부터 제1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 및 근저당권이전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이전계약’이라 한다)과, I, J으로부터 제2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 및 근저당권이전계약(이하 ‘제2 근저당권이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제1, 2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D은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제1, 2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원고는 2018. 5. 25. 제1, 2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8. 5. 29. K, J으로부터 제3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 및 근저당권이전계약(이하 ‘제3 근저당권이전계약’이라 하고, 제1 내지 3 근저당권이전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제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는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제3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원고는 2018. 5. 29. 제3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피고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1)

이 사건 건물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L(이하 ‘피고 참가인’이라 한다)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20. 6.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 진행 중 2020. 11. 18. 위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마.

배당표의 작성

경매법원은 2022. 1. 11.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및 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인 1,714,107,502원을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참가인에게 470,000,000원, 2순위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1,244,107,50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의 배당이의 및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2022. 1. 11.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금 전액 1,244,107,50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2.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