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2424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원고 B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청구 추가 및 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피고 H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H이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와 별지2를 포함하고, 별지1과 별지3은 이 판결의 별지1과 별지3으로 대체한다).

○

6면 11행의 “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피고 농장주들과 연대하여”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피고 농장주들은 피고 회사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용자 및 상법 제24조가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연대하여”로 고치고, 계 42,456,693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체불임금을 19,558,219원으로, 퇴직금을 1,796,321원으로 각 감축하였다.

원고 E는 제1심에서 체불임금 28,348,462원, 연차미사용수당 2,796,400원, 퇴직금 2,550,550원, 해고예고수당 1,795,310원 합계 35,490,722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체불임금을 17,285,825원으로, 퇴직금을 1,367,496원으로 각 감축하였다.

원고 F은 제1심에서 체불임금 30,109,882원, 연차미사용수당 1,765,600원, 퇴직금 2,633,990원, 해고예고수당 1,795,310원 합계 36,304,782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체불임금을 17,496,259원으로, 퇴직금을 1,637,102원으로 각 감축하였다.

같은 면 하 1행의 “권리남용행위이다.”를 “권리남용행위이며, 원고들은 2021. 4.경과 2021. 11. 19.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체불임금 지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최고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로 고친다.

○

7면 첫 번째 표 아래 1행부터 8면의 표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위 표에 의하면 2020. 6. 15. 전까지는 1일 근무시간 9시간 40분 중 1.6시간(9시간 40분 – 8시간,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 2020. 6. 15.부터는 1일 근무시간 9시간 중 1시간(= 9시간 – 8시간)이 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가산율을 고려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위 1일 근무시간과 별도로 잔업을 한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율을 고려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

연도별 최저시급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한 달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소정근로에 대한 부분: 해당연도의 최저시급 × 8시간 × 출근일수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 해당연도의 최저시급 × 1.6시간 또는 1시간 × 출근일수 × 1.5

잔업에 대한 부분: 해당연도의 최저시급 × 잔업시간 × 1.5』

○

8면 하 1행부터 9면 하 7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갑 제36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는 원고들 본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갑 제2, 8, 10, 11, 13, 18, 23, 24, 26 내지 29, 42, 4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천시 L에 있는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 출근하여 엽채류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한 사실, 원고들은 위 작업장에 있는 출퇴근카드에 근태 기록을 남기고 피고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근무한 사실, 위 작업장에 원고들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무 및 휴게시간 내역과 휴무자명단 등이 게시된 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작업장 근처 숙소에서 생활하였고, 피고 H, I, J의 농장은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사실, 피고 G은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농장주들이 일정 기간 피고 G에게 돈을 입금하고 그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맡긴 사실, 피고 회사가 2017년경과 2021년경 위 작업장 관리 직원 채용을 공고한 사실, 피고 농장주들이 2021. 2. 19. 합동점검 실시 이후 외국인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장소가 아닌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하게 한 행위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갑 제1, 22호증, 을 제9, 10 내지 20, 23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피고 G, H에 대한 각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고, 피고 농장주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들이 피고 농장주들과는 명목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면 원고들은 농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엽채류 선별과 포장 작업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원고들도 농장에서 일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2024. 6. 12. 자 준비서면 5면 등 참조), 피고 G은 이 법원에서 ‘원고 A의 경우 한 달에 7~8일은 농장에서 일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 G에 대한 본인신문 녹취록 16면 참조).

또한 피고 농장주들의 농장은 원고들의 숙소로부터 차로는 얼마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고, 위 피고들이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피고 H에 대한 본인신문 녹취록 2면 등 참조).』

○

10면 6행을 ”하여 그것이 원고들과 피고 농장주들 사이의 근로관계의 존재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사유가 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로 고치고, 10면 1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6) 과세관청에 원고들과 같은 외국인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고, 피고 회사의 회계장부에도 원고들에 대한 급여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들의 출퇴근과 교육은 농장별로 관리되었고(을 제23호증 참조), 관리자의 임금을 비롯한 작업장 운영 경비 또한 피고 농장주들이 분담하였다.

피고 농장주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거래처인 피고 회사의 지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작업장 이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J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피고는 2022. 9. 20.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작업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을 제24호증 참조, 이하 ‘관련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

10면 하 3행의 “피고들의”부터 11면 1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피고 농장주들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거나 피고 농장주들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행정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최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최고가 피고 회사와 연대채무 관계에 있지 않은 피고 농장주들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면 민법 제416조에 따라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재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

11면 하 2행의 “것이어서”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것이다. 한편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선별과 포장 작업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위 작업이 재배와 수확에 당연히 뒤따르게 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4호증의 기재(특히 12, 13면)에 의하면, 관련 불기소처분에서도 원고 A이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농장주들이 위 작업장에서 농림 사업과 구별되는 별도의 유통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농림 사업에 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

12면 하 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H은 원고 B가 출국한 2019. 3.경부터 귀국한 2020. 2.경까지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2 내지 3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위 기간 동안 출산과 육아를 사유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모성 보호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에 해당하므로, 위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후문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6면 3행의 “없다” 다음에 “[갑 제20호증의 1(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J이 외국인근로자에게 “그러면 ‘사인해 줄 테니까 다른 데 다 가’ 그렇게 얘기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이직을 원하면 농장주들이 동의에 관한 서명을 해줄 것이라는 취지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를 표시하는 언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근로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근로계약에 명시된 장소가 아닌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바,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항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한 것으로 민법 제760조가 정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농장주들이 원고들로 하여금 농장이 아닌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것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행정법규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농장에서든,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든 원고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것이 원고들의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장보다는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2. 11. 18. 자 준비서면 19면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H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와 원고 B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체불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