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9. 26. 선고 2023나2714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E, 주식회사 X, G,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Y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N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2.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9,574,021원,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35,180,190원 및 6,403,749원, 피고 주식회사 X에 대한 배당액 5,693,537원, 피고 G에 대한 배당액 18,615,550원,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배당액 6,788,480원,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9,307,775원, 피고 주식회사 K에 대한 배당액 65,358,888원, 피고 주식회사 Y에 대한 배당액 21,820,317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8,734,012원을457,476,519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와 별지를 포함하되, 분리·확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

4면 10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14행의 "2)"를 『가)』 로 고친다. 『1) 원고와 R[2020. 3. 11. 변경 전 상호 Z(Z), 이하 'R'라 한다] 사이의 거래

가)

원고는 반도체 장비 및 기타 장비 부품 제조 · 판매 · 수출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나)

㈜Z라는 상호로 강남구 AA에서 배관사업을 하던 H와 B은 2020. 1.초경 원고에게 'AB 관련 공사를 하수급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급히 빌려주면, 이후 AB(평택, 화성 등 공장) 등의 공사를 원고가 수급하도록 한 후 R가85~95%의 금액으로 하수급하여 수행하고 하도급 대금에서 대여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송부하였다.

다)

H와 B은 2020. 1. 31. 반도체 기계설비업을 목적으로 하고, 평택시 AC건물, AD호에 본점을 둔 R를 설립하면서, H를 대표이사, B, AE을 사내이사로 하였다.

라)

원고는 R와 원고가 R에게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대여하고, R는 위 사업제안서와 같은 내용으로 하수급을 받아 그 대금으로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020. 3. 11.경 원고와 친분이 있는 AF가 H와 R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B은 사내이사로 R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원고가 R에 대해 대략 3억 원 정도를 대여한 상황에서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21. 2. 1.경 AG로부터 AH 평택공장의 배관공사를 수급하였고, 위 공사를 R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후 위 공사의 기성금으로 2021. 6. 25. R 명의 W은행 계좌에462,936,335원을 송금하였다.

바)

그런데, B이 위 금원으로 R 소속 근로자나 위 공사의 재하수급업체들인 AI과AJ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AF는 위 W은행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1> 또는 제44조의2 제1항<2>의 책임을 고려해 2021. 6. 25.부터 2021. 7. 2.까지 R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계 163,705,758원을, AJ에 1억 8,000만 원을, 차엔택에 1억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

그러자 H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2021. 7. 12. AF를 해임하고,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폐지한 후 같은 날 자신도 사임하였고, 같은 날 B이 R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아)

원고와 R 사이의 소송

①

원고는 R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3841호), "R는 원고에게 2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원고는 R를 상대로 R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9583호).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514호)은 "R는 원고에게 163,705,758원 및 이에 대한 2021. 9.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한편, R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과 원고가 2021. 6.경 H, B의 AH 현장 출입을 막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와 R는, R가 주장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위 라)항 기재 약정에 따른 하도급관계이며, 오히려 원고가 기성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R의 관계자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이나 재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임의로 위 돈을 사용하려고 하여 원고가 H, B 등의 출입을 막은 것이다.'라는 이유로 R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합444호). 위 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들 주장의 R에 대한 채권』

○

6 ~ 7면의 표 '구분' 란 중 "피고 F"를 『피고 X(F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로, "피고 K"을 『피고 K(L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로, "피고 M"을 『피고 Y(M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로 각 고친다.

○

7면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피고 E은 B의 아들이고, 피고 X은 E이 대표로 있는 회사이며, 피고 G은 B의 동생, 피고 J은 B의 부친이다. 피고 I, K, Y은 H와 지인 관계에 있는 자들이 운영하는 회사들로, 피고 K과 Y은 원고와 R가 공사를 수행한 AH 평택 공장의 공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X의 본점은 R의 본점과 인근인 '평택시 AK'에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들의 R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2021. 7. 20.부터 2021. 7. 23.까지 사이에 법무법인 S에서 작성되었는데, 피고들 외에 같은 시기에 법무법인 S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제1심 공동피고 Q, P은, '배당받을 의도가 없으며,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도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O는 '자신은 R와 금전적인 아무런 관계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1심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

7면 하 3행의 "18호증"을 『18, 24 내지 31호증 33, 35, 36, 37, 38, 39호증』 으로 고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참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9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30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공수표<3>에 의하면, 피고 C의 퇴사일은 2021. 5. 12.인데, 5월분 임금은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도 위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5월분 세전금액 1,150,107원이 지급되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항소이유서 19 ~ 20면

참조), ② 위 공수표에는 피고 C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이 일급이 아닌 "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피고들이 제출한 공수표에는 피고 C가 2020. 1.부터 계속하여 R에서, 조공, 공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용근로자로 보이는데,<4> C의 4월분 임금은 3,896,000원,3월분 임금은 5,025,000원<5>에 이르러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가 B이나 H 등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 C는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는 R에 대한 임금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R와 피고 C 사이에 채무부담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내용

가)

피고 D은 'R의 근로자로서, 근무일수 차액 임금 245만 원, 2021. 5.분 임금402만 원, 2021. 6.분 및 7.분 임금 174만 원, 차량 주유비 678,400원 합계 8,888,400원의 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E은, '① R의 근로자로서, 2021. 2.분 285만 원, 2021. 4.분 567만 원 및 2021. 5.분 571만 5,000원의 임금과 주휴수당 1,200만 원, 연차수당 340만 원, 퇴직금

500만 원, 화물용달비, 회식비 대납액 43만 원의 합계 35,065,000원의 채권을 갖고, ② 2020. 12. 22.부터 2021. 4. 27.까지 2,690만 원을 대여한 후 970만 원만 변제받아1,720만 원의 대여금 채권도 갖는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 X은, 'R의 요청에 따라 2020. 12. 18.부터 2021. 5. 20.까지 보증금 및 월세 등 기숙사비로 합계 7,250,500원을 대납하였고, R가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합계 7,880,887원 상당의 위 피고의 카드를 사용하여 R에 대하여 총 15,131,387원의 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라)

피고 G은, 'R에 2020. 11. 16.부터 2021. 5. 25.까지 합계 4,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총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마)

피고 I는, 'R가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위 피고의 카드를 빌려 합계15,549,324원을 사용하였고, R가 2021. 2.경 및 3.경 사용한 차량 렌트비 합계 1,183,536원을 대납하여 총 16,732,860원의 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바)

피고 J은 'R에 2020. 10. 13.부터 2021. 6. 1.까지 2,500만 원을 대여하여 합계 2,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사)

피고 K은, 'R가 2020. 11.경부터 2021. 5.경까지 위 피고의 카드를 빌려 합계75,932,517원을 사용하였고, R에 2020. 1. 3.부터 2021. 5. 21.까지 합계 2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2020. 1. 10.경부터 2021. 6.경까지 R를 위해 물품대금, 보증금 등으로 34,077,000원을 대납하여 합계 133,009,517원의 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아)

피고 Y은, 'R가 2021. 2.경부터 2021. 6.경까지 위 피고의 카드를 빌려 합계34,321,610원을 사용하였고, R를 위해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11,086,157원을 대납하였으며, R에 2020. 12. 24.부터 2021. 5. 28.까지 6,710만 원을 대여하고, 5,390만 원을 변제받아 1,32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남아 합계 58,607,767원의 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내지 21, 23, 40호증, 을가 제7 내지 29, 33, 38, 39, 41, 4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채권 성립 등에 관한 주장과 그 증거들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R와 위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부담행위는 원고가 R의 W은행 계좌에 송금한 금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의 위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기성금을 자신의 R에 대한 대여금에 충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2021. 6. 25. 462,936,335원을 R의 W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금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측과 B 및 H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위 피고들은 모두 B 및 H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관련 회사들로, 위와 같은 분쟁 발생 후 R의 단독 대표이사가 된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③ 위 피고들 중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정증서 작성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 D이나 H, AL이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영수인도 동일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전까지 R와 사이에 채권 · 채무관계에 관한 처분문서를 작성하거나 채무 독촉 내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던 제1심 공동피고 Q, P,O는 자신들의 R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제1심 공동피고 Q의 공정증서는 피고 D이 위 Q을 대리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채권 성립에 관한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 D, E의 근로자로서의 임금 등 채권 주장

①

피고 D은, 2021. 6. 21.부터 2021. 7. 2.까지의 임금 합계 174만 원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피고 D의 휴대전화 스케쥴표에 2021. 6.경과 7.경의 근무기록이 저장되어 있으며, 2021. 6. 30.까지 AH 공사현장의 통근버스 탑승 QR코드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E과 R 사이에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기재된 2020. 5. 15.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②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주장과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피고들이 R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E은 B의 아들로 피고 X의 대표이기도 한바, R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R와 사이에 작성된 2020.5. 15.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당사자가 변경 전 상호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대표이사인 AF의 날인도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사 당시 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더라도,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공동대표이사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0. 5. 29.자 2000마934 결정 참조),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H가 단독으로 체결한 위 근로계약이 R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공수표(갑 제19호증의 2)에는, 피고 D은 2021. 3. 26. 피고 E은 2021. 3. 17. 각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들이 제출한 공수표(을가 제7호증의 2, 을가 제30호증)에는 이와 달리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공수표는 B이나 R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AM으로부터 그 작성 당시 원고가 송부받은 것으로 신빙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내용의 피고들이 제출한 공수표는 믿기 어렵다(원고와 R 사이의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합444호 사건에서도 법원은 B이 근로자 공수표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6>

㉢ 피고 D이 제출한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는 R의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B의 진술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의 휴대전화 저장내역은 위 피고가 입력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7> 또한 원고가 제출한 2021. 3.분 공수표에는 피고 D의 임금이 549만 원이고, 그 중 180만 원은 원고로부터,

369만 원은 피고 Y[변경 전 상호 M, 피고들은 피고 Y이 R의 하수급인이었다고 주장하였었다(2025. 7. 24.자 준비서면)]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피고는 2021. 4. 27. 위 369만 원보다 많은 4,138,750원을 R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위 피고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 D은 차액인건비나 차량 주유비에 관하여, 피고 E은 화물용달비, 회식비 등 대납비용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한 임금 등의 액수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액수가 일치하지도 않는다(피고 D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2021. 6. 25. 기준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2021. 7.분 임금도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 X, I, K, Y의 대납이나 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권 주장

①

위 피고들은 R의 거래처에서 사용되거나 평택 AP에서 사용된 내역이 존재하는 위 각 피고들 명의의 카드사용 내역을 제출하거나, 거래내용으로 '임대료'등이 기재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R가 위 피고들의 카드를 차용하거나 R의 비용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2024. 9. 1.자 H 명의의 확인서(을가 제34호증)를 제출하였다.

②

그러나, ㉠ 앞서 본 분쟁의 발생 경과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카드의 사용처와 사용 장소만으로 그 카드 사용내역의 카드사용을 R가 한 것이라거나 그 카드사용이 R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피고 X도 평택 AP에 본점을 두고 있고, 피고 K이나 Y은, 원고와 R가 수행한AH 평택공사 현장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B은 피고 K의 대표로 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피고 K의 대표자였던 AQ은 2022. 3. 31. 피고 K의 대표를 사임하고, 2022. 4. 12. 피고 Y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 위 피고들은 R의 기숙사를 위한 보증금이나 월세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거로 제출한 을가 제32호증에는 R가 아니라 '피고 K(변경전 상호 L)의 기숙사 현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도 AH 평택공사 현장에 관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 위 피고들이 R의 기숙사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 I는 R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인 을마 제1호증으로는 위 피고가 AR에 금원을 이체한 사실만 확인될 뿐 R의 차량에 관한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으며, 다른 대납금들과 관련해서도 그 금원이 R를 위한 것들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피고 K은 R가 설립되기 전인 2020. 1.경의 거래금액도 대납금으로 주장하고 있다), ㉤ 피고 X, I, K의 경우 이 사건에서 주장한 채권의 액수와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피고 K의 경우 175,549,170원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데,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133,009,517원에 불과한 점, ㉥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카드 사용내역과 대납금은 대부분 R의 대표자 변경 이전에 발생한 것인데, 당시 R의 공동대표이사인 AF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R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부분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 E, G, J, K, Y의 대여금 채권 주장

①

피고 E, G, AS은 R 명의의 2021. 4. 27.자, 2021. 5. 31.자 및 2021. 6. 2.자각 차용증(을가 제35, 36, 47호증)을 제출하였다. 또한 위 피고들은 각 주장하는 일시에, 피고 E, K, Y이 R에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및 피고 G, J이 B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②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주장과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피고들이 R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 제출된 위 각 차용증은 H가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위 작성일자에 위 각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고 보더라도, 당시는 AF가 R의 공동대표이사였으므로, H가 단독으로 체결한 위 각 소비대차약정이 R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 G, J은 R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B 개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것이었고, 당시는 B이 R의 대표도 아니었는바, B이 R에 위 금원 중 일부를 송금하거나 R를 위해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R와 B 사이의 정산관계는 별론으로 하고(원고는 R로부터 B에게 송금된 금액이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피고들이 R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E, K, Y의 R에 대한 송금 내역이 존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은 B의 아들이고, 피고 K, Y은 H와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로 R와 거래 관계에 있어 R와 위 피고들 내지 그 대표자들과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바,<8>위 각 송금 내역만으로 R와 위 피고들 사이에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대여를 주장하는 일시는 AF가 R의 공동대표이사였는데, AF가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동의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 피고 E은 2,69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970만 원을 변제받아 1,72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나, 2023. 2. 15.자 준비서면에서는 합계 2,12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4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 K은 R가 설립되기 전인 2020. 1. 3.자 송금내역도 R에 대한 대여금으로 주장하였다.

다)

피고 E, G, J은, 피고 K도 위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피고들의 채권 성립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K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23나75799), 피고 E, G, J의 채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K이 제기한 위 배당이의 사건에 원고는 관여하지 않았고, 위 사건에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이 제출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 K은 위와 같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고도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과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다투었는바, 위 판결의 확정사실만으로 피고 E, G, J이 R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R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중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아래의 배당액은 각 0원으로 경정되고, 그 금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은주(재판장) 안재천 강영재

각주1)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주2)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각주3) R가 매월 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근무일수 등의 내역을 기재한 문서이다.

각주4) 원고는, C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자가사업 또는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사정은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참조), C의 근로 제공 내역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5) 원고는 C의 임금으로 R로부터 받은 금원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공수표들에 의하면, R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과의 관계등을 이유로 원고와 R로부터 급여를 나누어 지급받아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6) 피고들이 제출한 2021. 5.분의 공수표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자는 AN와 피고 K(변경 전 상호 L)이고, R가 아니다(을가 제7호증의 2, 10면).

각주7) 위 피고는 원고와 관련된 AH 평택공장이 아니라 R가 AN로부터 별도로 수주한 AO 화성공장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출입 QR코드는 평택AH로부터 받은 것으로, 위 피고의 주장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각주8) 피고 G, J은 자신들이 B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가 피고 Y에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B과위 피고들 사이의 금융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