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14, 15행의 "2018. 4. 26. C기관에 D공제(이하 'D공제'라고만 한다) 가입을 신청하여"를 "2018. 3. 12. 운영기관인 C기관에 D공제(이하 'D공제'라고 한다) 참여신청을 하고, 2018. 3. 19. 중소기업진흥공단에 D공제 청약신청을 한 후, 2018. 4. 26. 피고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
이 사건 지원금과 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장려금 회수결정을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용노동부 2018년 D공제 시행지침(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D공제 가입 제한자로 '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신청기한이 도과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2. 15. 원고에 신규 입사한 후 30 영업일 이내에 청약신청을 하지 않아 D공제 가입 제한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D공제 가입 제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지원금과 장려금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는 "다만,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D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D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른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자가 D공제 가입 제한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이 위법한지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D공제 가입자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지침은 D공제 가입 제한자로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신청기한이 도과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제11면). D공제 가입은 ㉠ 워크넷 참여신청(D · 기업 → 워크넷),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 지원협약 체결(기업 ↔ 운영기관), ㉣ 정규직 채용(취업), ㉤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기업 →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D ·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으로 진행된다(제18면). D공제 청약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이고, 이 기간이 도과하면 D공제 가입이 제한된다(제20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2. 15.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그로부터 30 영업일(주말· 공휴일 제외)이 되는 날은 2018. 4. 2.이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는 청약신청기한 내인 2018. 3. 19.에 청약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신청기한이 도과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차지원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