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3. 15. 선고 2023누1058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14, 15행의 "2018. 4. 26. C기관에 D공제(이하 'D공제'라고만 한다) 가입을 신청하여"를 "2018. 3. 12. 운영기관인 C기관에 D공제(이하 'D공제'라고 한다) 참여신청을 하고, 2018. 3. 19. 중소기업진흥공단에 D공제 청약신청을 한 후, 2018. 4. 26. 피고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지원금과 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장려금 회수결정을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고용노동부 2018년 D공제 시행지침(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D공제 가입 제한자로 '기업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신청기한이 도과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2. 15. 원고에 신규 입사한 후 30 영업일 이내에 청약신청을 하지 않아 D공제 가입 제한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은 D공제 가입 제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지원금과 장려금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는 "다만,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D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D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른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D공제 가입 제한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이 위법한지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D공제 가입자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지침은 D공제 가입 제한자로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신청기한이 도과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제11면). D공제 가입은 ㉠ 워크넷 참여신청(D · 기업 → 워크넷),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 지원협약 체결(기업 ↔ 운영기관), ㉣ 정규직 채용(취업), ㉤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기업 →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D ·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으로 진행된다(제18면). D공제 청약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이고, 이 기간이 도과하면 D공제 가입이 제한된다(제20면).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2. 15.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그로부터 30 영업일(주말· 공휴일 제외)이 되는 날은 2018. 4. 2.이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는 청약신청기한 내인 2018. 3. 19.에 청약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신청기한이 도과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차지원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