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6. 26. 선고 2023누1413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요지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고, 제3면 제14행 중 "1)"을 "2)"로, 제4면 제1행 중 "2)"를 "3)"으로, 제4면 제5행 중 "3)"을 "4)"로 각 고친다.

『1) 이 사건 처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고, 제5면 제11행 중 "1)"을 "2)"로, 제6면 제12행 중 "2)"를 "3)"으로 각 고친다.

『1) 처분의 법률상 근거 및 피고의 처분권한 존부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근거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이 사건 시행지침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위 시행지침 자체를 근거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아래 "2)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시행지침에서 정한 장려금 신청기한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잘못 지급된 지원금'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그 반환을 명한 것이다.

③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4조는 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시행지침'에 따른다고 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지침은 고용장려금의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지원 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금이잘못 지원되었는지 여부는 위 법령, 고시 및 이 사건 시행지침이 정한 구체적인 법률요건이나 신청기한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 사건 시행지침이 위 판단기준이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볼 수 없다.

나)

고용보험법 제11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제4호, 제11호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서 직업안정기관은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별지 추가 관계 법령 참조),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권한이 있다.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26. 1. 26. 선고 2024두34498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 처분또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한 명시적인 권한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적인 권한 위임 규정이 존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9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1>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청년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신규 고용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고용 확대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지급요건이나 신청기한을 갖추지 못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입사일이 각 2020. 7. 13. 및 2020. 7. 28.임에도 이를 2020. 8. 24.로 신고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위와 같은 허위 입사일을 입력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까지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관련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23고단7288)에서 원고와 그 대표자 E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허위 입사일 신고는 단순한 착오나 전산상 오류가 아니라 위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신청기한은 2021. 3. 31.까지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1. 4. 28.에 이르러서야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선행한 허위 입사일 신고를 기초로 하여 실제로는 신청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마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④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행위의 하자는 실제 입사일과 달리 허위로 입사일을 가장하여 신청한 원고의 사실은폐 내지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6,767,840원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는바, 그 지급 규모와 기간이 적지 아니하다. 원고의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정수급<2>에 해당하여 배액징수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잘못 지급된 지원금의 원금만을 반환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영미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