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7. 17. 선고 2023누146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개선지도 중 원고 등에 관한 통지 부분은 서울행정법원 2023. 6. 9. 선고 2022구합66163 판결<2>에서 처분성을 인정한 도봉구인권센터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와 유사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언급한 위 사건에서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봉구청장이 설치한 인권센터의 센터장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를 도봉구청장에게 보고하면 도봉구청장은 그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사항 등을 진정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22조 제1항),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바(제22조 제2항), 시정조치권고의 근거 및 시정조치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는 피고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결정 및 그에 관하여 개선지도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나, 그 개선지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제1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는 진정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재직 중인 이 사건 학교 대표자인 총장에게 이 사건 개선지도통지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용자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행정지도 내지 권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 사건 학교 총장이 원고에 대하여 주의통보처분이나 감봉 1월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징계처분 등에 대한 불복소송 제기를 통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나 구제수단이 있었음에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을 뿐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호(재판장) 박동복 송유림

각주1)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2022. 6. 18.은 오기로 보인다.

각주2)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2023. 6. 28.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