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4나1125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20. 7. 23. 체결된 증여계약은 13,624,779원의, 2021.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은 224,808,858원의, 2021. 2. 26. 체결된 증여계약은 136,247,793원의, 2021. 3. 24. 체결된 증여계약은 204,371,689원의 한도 내에서 각각 취소한다.

나.

피고 B와 C 사이에 2020. 9. 15. 체결된 증여계약은 34,061,948원의, 2021. 2.

25.

체결된 증여계약은 68,123,896원의 한도 내에서 각각 취소한다.

다.

원고에게, 피고 A은 579,053,119원, 피고 B는 102,185,844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1행의 “납부하였고”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납부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4. 8. 28.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1,066,740,280원이 되었다.

(4)

한편 원고는 체납처분에 따라 주식회사 K(이하 ‘K은행’이라 한다)을 상대로 C이 분실한 자기앞수표 액면금 합계 220,000,0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30033)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법원은 ‘K은행이 원고에게 2024. 10. 10.까지 2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24. 10. 4. K은행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10. 4. 기준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846,740,280원(= 1,066,740,280원 – 220,000,000원)이 되었다.』

○

제1심판결 3쪽 표 위 2행의 “8억 5,000만원”을 『8억 5,0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표 아래 1행의 “25호증” 뒤에 『, 을 제6, 12호증』을 추가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C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송금과 같이 돈을 지급한 행위는 C이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송금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예금채권 379,181,015원이 있었으나,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부과된 양소소득세 1,060,419,981원이었으므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이처럼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수익자인 피고 A은 850,000,000원을, 피고 B는 1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피고 A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26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C의 재산 증식과 유지에 기여하였고, 그 부부공동재산 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 중 8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B는 C이 운영하는 ‘H약국’에서 2015년부터 행정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 중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C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들과 재산분할 내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에 있었고, 이 사건 송금은 합의에 따른 변제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송금은 피고별로 송금의 동기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 송금 전체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별로 하나의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별로 최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C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송금 당시 이 사건 송금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1. 1. 31. 성립하여 C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2021. 3. 29.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송금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C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이 사건 송금의 성격

가)

피고 A에게 송금한 돈에 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송금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공동재산 분할이라고 주장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참조).

C은 D와 법률상 혼인을 사람으로서 법률상 배우자인 D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A과 동거하였으므로 피고 A과 C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것과 같이 C과 D 사이에 이 사건 이혼판결이 2019. 12. 6. 확정되었으므로 적어도 2019. 12. 6. 전까지는 피고 A과 C 사이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실제 피고 A이 C의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A과 C이 법률상 보호를 할 만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이 송금받은 돈은 부부공동재산 분할이 아니라 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이 사건 이혼판결이 확정된 2019. 12. 6.부터 피고 A과 C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A과 C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합의서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미리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이 사건 송금의 재원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A도 이 사건 송금으로 받은 돈이 공동재산 분할이 아니라 C과의 “결혼자금”이라고 진술한 점(을 제1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이 피고 A에 대한 부부공동재산 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송금이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3, 8 내지 11,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가 2015년부터 C이 운영하는 ‘H약국’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는 2015년부터 C이 운영하는 ‘H약국’에서 근무하면서 C으로부터 간헐적으로 지급받은 급여만으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B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는데, 피고 B가 C의 동거인인 피고 A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극히 이례적인 사정이다.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1항 참조), 피고 B의 정상적인 급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고 B에게 송금한 돈이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어 이를 피고 B의 미지급 급여나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B에게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가 C이 운영하는 ‘H약국’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송금받은 돈은 미지급 급여 및 중간정산 퇴직금이 아니라 C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해행위

가)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① 이 사건 송금의 상대방은 C과 오랜 기간 동거하고 있는 피고 A 및 피고 A의 자녀인 피고 B로서 채무자인 C과 피고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송금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나누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동기와 재원이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송금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시기에 맞추어 2020. 7. 23.부터 2021. 3. 24.까지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사안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금전에 대한 일련의 송금행위가 있었던 사안인 점, 여러 재산에 대한 연속된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행 처분행위의 대상 재산을 별도의 적극 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으므로(앞서 본 대법원 2012다34740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마지막 송금일인 2021. 3. 24. 이후 채무자 C의 적극재산이 증가하거나 소극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지막 송금일인 2021. 3. 24.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021. 3. 24. 기준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피고들은 이 사건 이혼판결에서 599,792,400원으로 평가된 군포시 I 토지 및 건물이 C으로부터 피고 A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C의 적극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은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C은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681,238,966원 = 순자산 318,761,034원 – 이 사건 송금액 1,000,000,000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은 C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로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한편 피고들은, C과 피고들 사이에 있은 이 사건 송금에 관한 합의가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에 있었고, 이 사건 송금은 그 합의에 따른 변제행위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송금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부부공동재산 분할이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송금이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송금 액수도 합계 1,000,000,000원으로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송금에 관한 구체적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송금은 C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원고와 같은 C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도 이 사건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군포경찰서장이 피고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이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점, 특히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송금을 통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 불송치결정은 그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한 점에다가 C과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송금의 동기 및 재원, 이 사건 송금 액수 등을 보태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한 그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한편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송금은 금전의 증여로서 가분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송금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송금 당시 C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318,761,034원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해 부족하게 된 공동담보 가액은 681,238,966원(= 이 사건 송금액 1,000,000,000원 – 318,761,034원)이다. 이 공동담보 부족분 681,238,966원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액 846,740,280원[= 2024. 8. 28. 기준 양도소득세 1,066,740,280원(가산금 포함) - 원고의 추심금액 220,000,00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을 681,238,9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송금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송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① 2020. 7. 23. 송금은 13,624,779원<2>의, ② 2020. 9. 15. 송금은 34,061,948원<3>의, ③ 2021. 1. 21. 송금은 224,808,858원<4>의, ④ 2021. 2. 25. 송금은 68,123,896원<5>의, ⑤ 2021. 2. 26. 송금은 136,247,793원<6>의, ⑥ 2021. 3. 24. 송금은 204,371,689원<7>의 한도 내에서 각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은 579,053,119원(= 13,624,779원 + 224,808,858원 + 136,247,793원 + 204,371,689원), 피고 B는 102,185,844원(= 34,061,948원 + 68,123,896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각주1) 소장 청구취지에는 “2020. 7.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0. 9. 15.”의 오기이다.

각주2) 13,624,779원 = 681,238,966원 × 20,000,000원/1,000,000,000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34,061,948원 = 681,238,966원 × 50,000,000원/1,000,000,000원

각주4) 224,808,858원 = 681,238,966원 × 330,000,000원/1,000,000,000원

각주5) 68,123,896원 = 681,238,966원 × 100,000,000원/1,000,000,000원

각주6) 136,247,793원 = 681,238,966원 × 200,000,000원/1,000,000,000원

각주7) 204,371,689원 = 681,238,966원 × 300,000,000원/1,000,0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