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A과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 AI, AJ, AK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망 C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I에게 6,401,455원, 원고 AJ, AK에게 각 4,267,6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7. 10.부터 2024.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른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하며, 제1심 판결의 [별지 5]와 [별지 6] 역시 전부 인용한다). ["1. 기초사실"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원고들은"부터 그 다음 행의 "아래 표 기재와 같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AI, AJ, A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선정자들 및 망 C은 모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각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위 사람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한편 망 C은 2024. 5. 5.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 당시 원고 AI과 혼인한 상태였고 그 슬하의 자녀로 원고 AJ, AK를 두고 있었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표 제1행 제2열의 "원고"를 "성명"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첫 행의 "원고들"을 "이 사건 근로자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3행 끝에 "한편 생활동 중 AD동과 AL동의 경우, 각 층별로 2개 호실(AM실과 AN실)이 각각 존재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첫 행의 "배치되어 있다. 이 사건 요양원에는 원고들"을 "배치되어 왔다(단, 생활동 중 AD동 및 AL동의 경우에는 각 층별로 최대 2명씩, 각 호실별로는 1명씩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 왔다).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로 고치고, 같은 면 제3행의 "수행하고 있다."를 "수행하여 왔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의 "이하 같다), "와 "변" 사이에 "제1심 증인 AF 및 이 법원 증인 AO, AP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3행까지의 "원고들"(단, 제9면 밑에서 제7행의 "원고들"은 제외)을 전부 "이 사건 근로자들"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7~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주·야간 휴게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임금(야간근로수당 등 포함) 및 퇴직금으로서, 망 C을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즉 원고 AI, AJ, A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별지 3]의 각 표중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망 C의 상속인인 원고 AI, AJ, AK에게 앞서 본 청구취지 중 4의 기재와 같은 돈([별지 3] 제2항의 표 중 순번 14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눈 금액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3행의 "감시·단속적 노동이므로"를 "감시·단속적 근로 내지는 일·숙직 근로에 해당하므로"로 고치고, 제10면 제4행의 "없다."와 "한편"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더구나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단, 망 C의 경우 그 상속인인 원고 AI, AJ, AK)로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제급여 및 수당과 별도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의 "2020가합898 사건의 원고들"을 "원고 A과 선정자들"로 고친다. ["3. 판단" 중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될 뿐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그러나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이처럼 주로 정기적 순찰,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와 같은 전화 및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숙직 또는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한 일·숙직시간 또는 당직근무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220086, 22009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근무가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93다46254 판결 및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직근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와는 달리,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인지 여부는,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또는 통상근무의 태양이그대로 계속되는지 여부, 당직근무를 하는 도중에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를 하면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정해야 한다(위 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 판결 등 참조). 물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가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 등에서 정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야간근무가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만약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야간근무가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설령 원고들 주장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간근무 동안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피고가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은 물론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마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여지가 존재하므로, 우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야간근무가 그러한 통상의 일·숙직 근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12, 17, 25, 31, 33, 45호증, 을 제79호증의 각 기재, 갑 제82 내지 88호증, 을 제18, 27 내지 30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A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야간근무 시에도 입소자 낙상방지, 입소자의 낙상사고나 돌발행동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사후 조치(상황 전달·보고, 경과 관찰, 돌발행동을 하는 입소자에 대한 진정조치 등), 기저귀 점검 및 교체, 입소자의 화장실 사용 지원, 체위 변경 등의 업무를 간헐적이나마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러한 야간근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한 야간근무가 단순한 감시, 경비, 순찰, 대기, 전화 및 문서나 긴급보고의 수수 등 업무를 그 주된 내용으로 삼는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 또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야간근무 동안 단순히 이 사건 요양원에서 대기하다가 비상사태 발생 시 이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입소자들의 화장실 사용 지원,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돌발행동 입소자에 대한 진정조치 등의 구체적인 육체노동을 간헐적이나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야간근무가 통상근무에 비해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야간근무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거나 임금 내지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1행의 " 18,"을 삭제하고, 그 다음 행의 "각 기재에"를 "각 기재, 을 제39 내지 42, 47 내지 52, 55 내지 76호증의 각 영상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마지막 행의 "불규칙적이지만 상시로"를 "간헐적·불규칙적이지만 수시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행의 "휴게실은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원고들"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휴게실의 경우 그 위치가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위치에 그다지 근접하지 아니한데다가 앞서 본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내용,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요양원 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형태 등으로 인하여 위 요양보호사들로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이나 층을 벗어나면서까지 위 휴게실을 이용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측면이 있었기에(특히 야간근무 중에는 이를 이용하기가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밑에서 제7행의 "돌봄 업무를 하였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돌봄 업무를 하였다.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요양원 본동에는 각 층별로 1호실부터 8호실까지 총 8개의 호실이 존재하고, 그 각 호실마다 비교적 중증인 와상 환자나 노인성 질환자 등이 2~3명 정도씩 입소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돌봄과 관찰이 한층 더 강하게 요구되는 등의 관계로, 각 층마다 배치된 요양보호사 3명이 각각 3개 호실씩을 담당(다만, 1개 호실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 2명이 그 호실 내 입소자들을 나누어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예컨대 1~3호실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1호실에서, 3~5호실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4호실에서, 6~8호실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7호실 또는 8호실에서 대기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본동 입소자들에게 부여된 장기요양등급, 이들이 앓는 노인성 질환의 중한 정도와 거동 곤란, 본동 각 층별 구조와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보건대, 특히 야간에 본동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로서는 자신이 담당하는 호실들에서 멀리 떨어지지 못하고 그 호실들에 바로 인접한 위치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밑에서 제2행과 마지막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주지 않았고, 입소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입소자의 담당 요양보호사가 책임을 질 뿐 다른 형의 요양보호사가 그 책임을 대신 또는 공동으로 지지 아니하였다(제1심 증인 AF의 증언 중 해당 녹취서 제16면에 해당하는 부분 등 참조). 게다가 생활동의 경우에는 그 구조가 층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입소자들이 호출벨을 눌러도 그 소리가 다른 층에 울리지를 않았으며, AD동과 AL동의 경우 각 호실(AM실과 AN실)별로도 현관문 등으로 서로 분리된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히 야간에 생활동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그가 담당하는 층 또는 호실의 입소자를 사실상 전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생활동 입소자들도 그 정도가 비록 본동 입소자들보다 약하기는 하였으나 역시 노인성 질환 등을 앓음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야간에 간헐적으로나마 화장실 이용 보조, 기저귀 교체 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야간에 이들을 담당한 요양보호사들로서는 근무 중에 해당 층이나 호실을 사실상 벗어날 수가 없었다[피고 스스로도 2020. 7. 6. 소속 요양보호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밤새 똥 치우고 30분 간격으로 일어나서(중략)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었어요."라는 한 요양보호사의 발언에 대해 "빌라동은 혼자 근무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갑 제31호증(녹취록) 중 제4면]. 한편 위 A, B, C형 근로자로 구성된 1개조에』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첫 행의 "원고들"을 "이 사건 근로자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0~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야간근무를 하는 22: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상당한 시간을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취침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였다. 물론 해당 시간 동안에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입소자들의 돌발행동이나 화장실 이용, 체위 변경 등을 위하여 위 요양보호사들이 중간에 휴식을 중단하거나 잠에서 깨는 등의 상황은 간간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위 요양보호사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만큼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한 근무일지 내지는 이 사건 요양원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 등에서 나타나는 위 요양보호사들의 구체적인 근무 태양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요양보호사들이 위 야간근무시간 내내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통상근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2행부터 밑에서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야간 휴게시간 중에도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야간 휴게시간 전부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이 사건 근로계약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재량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에 '지정된 휴게시간 내에 휴게하지 못하였더라도 다른 시간에 임의로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야간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위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한 야간근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 업무의 연장으로 평가될 정도이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토대로 인정되는 해당 야간근무의 성격,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야간근무 도중 본래의 업무(입소자들에 대한 활동 지원, 낙상방지, 돌발상황 대처 등)에 종사한 빈도 및 업무종사시간의 대략적인 장단, 위 요양보호사들이 야간근무 중에 피고 측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나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의 휴식 내지 수면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이 사건 요양원의 전반적인 구조와 근무 형태,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입소자들의 수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야간근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해당 야간근무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의 나머지 야간근무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 시간은 야간 휴게시간에 해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야간근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세세하게 확인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들의 야간근무 상황 중 일부만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현출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요양원 내의 야간근무 상황을 촬영한 다른 CCTV 영상이 존재함에도 피고가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특성 등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야간근무 중 본래의 업무에 실제로 종사한 시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원고 측이 제출한 근무일지(갑 제14, 17호증)의 기재와 특별히 어긋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들 및 사실관계를 전부 종합하여, 원고들이 매 야간근무 중에 3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동안은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편위 3시간 동안은 근로하지 아니하고 휴게하였다고 추인한다(즉 매 야간근무마다 3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그 3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은 근로시간으로 각 인정한다). 피고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제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인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무 중에 실제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야간휴게시간 중 매 야간근무별 3시간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큼을 근로시간으로 반영하여 재산정한 임금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밑에서 제3행의 "원고들"을 "이 사건 근로자들"로, 같은 면 밑에서 제2행의 "일정한 주간 휴게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으나"를 "주간 휴게시간을 정확히 특정된 시간 동안에 보장받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밑에서 제10~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같은 면 밑에서 제6행의 "전혀"를 삭제한다. 『 (2)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특히 '업무특성상 고정 휴게시간을 부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재량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만큼의 주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사정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적어도 주간에는 식사시간을 비롯해 피고 측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휴게시간을 재량껏 확보하여 휴식을 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판단" 중 피고의 주장 내지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5면 밑에서 제5행과 밑에서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밑에서 제4행의 "나."를 "라."로 고친다. 『 나. 피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제 급여 및 수당과 별도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원의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제18조 제1항, 제2항)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규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추상적 규정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할 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단위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대상 근로일 등을 전혀 특정하고 있지 않다. 달리 피고 측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단위기간 내지는 법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을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함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휴게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그 근로 제공에 대응하는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성립만으로 피고가 그러한 임금 내지 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포괄임금계약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또한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제 급여 및 수당에 더하여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일부에 포괄임금약정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에는 기본급 항목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항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정수당의 구체적인 액수와그 산정방법 등도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일부분으로서 체결된 것인 반면, 원고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로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그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데 따른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이 위와 같은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등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마지막 행 및 제16면 제2~3행의 각 "2020가합898 사건 원고들"과 제16면 첫 행의 "원고들"을 전부 "원고 A 및 선정자들"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7~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한다. '원고 A과 선정자들은 2020. 7월경 피고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이하 '평택노동청'이라 한다)에 제기하였고, 피고도 그 무렵 그 진정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2020. 7. 2.에는 선정자 W와 피고의 대리인인 AQ이 위 진정에 따른 대질조서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2020. 7월경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최고가 이루어졌다. 이후 원고 A과 선정자들은 위 최고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이전인 2020. 12. 29. 이 사건 소(병합되기 이전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합898 부분)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채권(선정자들에게 지급될 부분 포함) 중 2020. 7~11월분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는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S, T, W, X, Z이 2020. 6.5.경에, 선정자 V이 2020. 7. 16.경에, 선정자 P가 2020. 7. 23.경에, 원고 A과 선정자R, U, Y이 2020. 7. 29.경에, 선정자 Q가 2020. 8. 13.경에 각각 피고의 임금 등 체불을 주장하면서 평택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 평택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2020. 7. 2. 선정자 W 및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 사건 요양원의 부원장AQ에 대하여 대질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174조에서 말하는 '최고'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인데, 원고 A과 선정자들이 위와 같이 평택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 내지는 선정자 W가 이 사건 요양원의 부원장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일련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 원고 A과 선정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나중에 위 진정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정의 제기가 피고에 대한 의사의 통지로서 의미를 가짐에 따라 그것이 민법 제174조에서 말하는 최고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중 미지급 임금·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관한 부분과 소결론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6면 각주를 제외하고 밑에서 제8행부터 제18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6면의 각주 '3)'과 제17면의 '각주 4)'를 모두 삭제한다. 『 마. 미지급 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의 구체적 산정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재직한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을 토대로, 각 야간근무시간 중 위에서 인정한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야간근로수당 등 포함. 이하 같다) 및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그 결과는 제1심 판결의 [별지5] 및 [별지 6]에 각 기재된 바와 같다(원고들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최저임금, 근무기간, 월별 근무일수 등을 산정하여 원고별 청구금액을 계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출된 계산식과 계산금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원고별 청구금액 계산을 기초로 1 시효로 소멸한 부분, 2 주간 휴게시간근로에 대한 임금 부분 전체, 3 야간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중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3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제외하여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I, AJ, AK를 제외한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한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인, [별지 2] '제1심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인 원고 AI, AJ, AK에게 같은 표 중 순번 14의 '합계'란 기재 금액 상당인 14,936,7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위 원고별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한 만큼을 위 원고들에게 각각 나누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1 원고 A에게 [별지 2] '제1심 인용금액' 표 중 순번 1의 '합계'란 기재 금액인 13,093,415원과 그중 11,716,654원에 대하여는 그 각 이행기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0.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므로 그 운영이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376,761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0.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제1심 인용금액'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선정자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 4] '지연손해금 기산일'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원고 B, D에게 [별지 2] '제1심 인용금액'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
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원고 B, D에게 [별지 2] '제1심 인용금액'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 원고 E, F, G, H, I, J, K, AH, M, N에게 [별지 2] '제1심 인용금액' 표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각 이행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1.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5 원고 AI에게 6,401,455원(= 14,936,729원 × 3/7), 원고 AJ, AK에게 각 4,267,636원(= 14,936,729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2021.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의 원고였던 망 C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 AI, AJ, AK가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망 C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