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4나1909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5. 2. 20.부터 2026. 8. 20.까지 매월 20일에 2,130,801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제2, 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및 리스료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공동원고에 대한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하2행의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위 주주총회를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하고,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쪽 하3행부터 제15쪽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나)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1, 42, 43, 52호증, 을 제11, 12,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사로서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실제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서 해고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2021. 8. 2.부터 2022. 10. 12.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발행주식의 17.5% 상당을 취득한 주주의 지위도 가지고 있었다.

②

원고의 직책은 피고의 조직도에서도 '재무이사'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D, 감사 A 등 피고의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하였으며, 그곳에서 피고의 임원들은 피고의 사업에 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인 D에게 피고의 운영경비 입 · 출금 내역 및 일계표 등을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재무이사의 지위에서 자신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의 근로자로서 원고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던 K, L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도 피고의 다른 임원들과 같이 출· 퇴근이 자유롭거나 관리자의 지위에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④

또한 원고는 감사 A 및 본인에 대한 해임 안건을 심의하는 피고의 2022. 9.28.자 이사회에 출석하였고, 위 회의에서 위 해임 안건이 의결되었는데, 만약 원고가 형식적 · 명목적인 지위에 불과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위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21. 8. 2.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매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대표이 사 D, 이사 E, F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있어서 핵심적인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임금 관련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를 통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임기만료 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잔여 임기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배배상책임의 발생

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정관 또는 기타 규정에 임원의 법인카드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 용도나 목적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용 후 개별적인 지출 항목에 대하여 사후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 카드를 교부하면서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통지하거나 별도의 관리 · 감독을 행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한편, 원고는 자신에게 부여된 법인카드를 배우자이자 피고의 감사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도 A의 법인카드 사용 여부 및 사용내역을 알면서 A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A이 법인카드를 식당이나 유흥주점에서 사용하였더라도 원고 외 다른 임직원도 식당이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각 사용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용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에게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는 이사 또는 감사가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남은 임기 동안 또는 그 임기만료 시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3)

한편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의 정관 제32조에서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등에 관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2021. 7. 29. 기준 피고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피고 발행주식 20,000주 중 D이 6,000주, 원고가 3,500주, E가 2,700주, F이 3,500주, G가 3,500주, H이 8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가 아니므로, 설령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주주들이 이사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③

한편, 원고는,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가 포함된 전년도 재무제표의 승인을 결의하였다면 임원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매년 재무제표를 승인해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대로 기재되어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손익계산서에는 피고의 급여로 지출된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재무제표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을 적정하게 평가 · 표시하기 위한 회계적인 목적에서 작성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무제표의 승인만으로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리스료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D이 사용하는 리스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되, 리스료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리스료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24. 7.경 장래 6개월분의 리스료를 선지급한 이래 2025. 2.경부터 리스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계속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리스료가 출금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5. 2. 20.부터 리스계약 만기일인 2026. 8. 20.까지 매월 리스료 상당액인 2,130,801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46,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21. 8. 19. M 주식회사와 피고가 지정한 차량(N)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2021. 8. 19.부터 2026. 8. 20.), 월 상환금액 2,130,801원, 납입일 매월 20일로 하는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료는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21. 9. 23.부터 2025. 2. 4.까지 합계 90,541,261원이 자동이체방식으로 인출되었던 사실, ③ 원고와 피고는 2024. 7. 25. 원고가 부담한 리스료 합계 13,340,491원을 지급하고, 장래 6개월분의 리스료를 지급하며, 6개월 이내에 리스차량의 명의를 피고 또는 제3자 앞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부담할 리스료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5. 2. 20.부터 2026. 8. 20.까지 매월 20일에 리스료 상당액인 2,130,801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4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료 상당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6개월 내에 이 사건 리스계약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또는 제3자로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6개월분의 리스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선지급하긴 하였으나, 그 이후 도래한 2025. 2.경부터의 리스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25.2. 17. 피고 대리인에게 리스료 지급 여부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에도(갑 제48호증)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리스료 상당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분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리스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임금 관련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임금 관련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임금 관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추가한 리스료 상당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승인하였다면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관한 문서제출명령과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각주1)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