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대체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일부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8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3행의 "하였다."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2022. 6. 8. 수령하였다(이 사건 해고통지서상의 '제9조'는 '제11조'의 오기로 보인다)."로 고치고, 제3면 글상자 아래 제1행의 "13호증"과 "의 각 기재" 사이에 ", 을 제2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경기도교육청 사립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서 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아래 2)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문제의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장, 관련 학생 및 학부모들과의 면담 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해당 자리를 통하여 적어도 제2 내지 4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판단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3행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6, 29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9, 14, 15, 2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26호증과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음성"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제2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문제의 체험학습 도중 1차례 학생들에게 법인카드를 건네주어 사용케 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그 당시 원고는 나름의 사정과 맥락 하에서 그 사용용도 및 한도를 한정하여 학생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사용용도 등이 교육 목적에 반하거나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어렵다. 단지 1차례 용도 및 한도를 정하여 학생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한 사정만을 가지고서, 원고가 업무를 태만하였다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에게 신체·정신상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위와 같은 1회성의 법인카드 교부행위가, 법인카드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 또는 이 사건 학교에서 정한 준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나 정황을 찾기도 어렵다(피고는 위와 같은 법인카드 교부행위가 정확히 어떤 규정 내지 준칙을 위반한 것인지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7행의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있다(원고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법인카드 교부행위 이후에 학생들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을 수령하고서, 이를 이 사건 학교 행정실무사에게 건네주어 회계처리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학생에게 법인카드를 건네주어 식대 등을 결제하게 한 다음 그 결제 영수증을 법인카드와 함께 교원에게 되돌려주도록 조치한 것이 그 자체로 '학생에게 회계정산을 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가 '보건교사로서의' 업무 태만 또는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회계정산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행정사무사에게 맡긴 조치는 이 사건 해고통지서상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가 이 사건 학교의 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나 정황 역시 찾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제6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제4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보건대, 문제의 체험학습 도중 학생들이 원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고 여기고서, 원고가 강한 어조와 말투로 학생들을 훈계하고, 그 과정에서 "고생은 개 같이 하면서" 등 다소 부적절한 언사와 함께 원고 본인의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낸 정황은 엿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원고가 위 체험학습 중에 학생들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30분 이상 삿대질과 함께 혼을 내었다거나, 그와 같이 학생들을 혼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계의 수준을 넘어 객관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위 훈계 당시의 상황 일부를 녹음한 내역(을 제9호증의 1, 2)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학생들을 지칭하여 욕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위에서 본 "고생은 개 같이 하면서"라는 표현은, 학생들이 원고의 지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큰 고충을 겪고 있음을 다소 격하게 표현한 것일 뿐, 학생들을 상대로 내뱉은 욕설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체험학습 지도교사인 원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임의로 다른 장소로 이동한 사정 등을 지적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원고의 지도에 따라 행동하고 이동하도록 촉구하는 모습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단지 학생들에 대한 훈계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하고 감정적인 태도를 표출한 사정만을 들어 그러한 훈계행위가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 제1, 2호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선뜻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중 1명이 벌에 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생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려 한 것, 나아가 위 학생을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격분하여 학생들에게 함부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이들을 감정적으로 혼낸 것이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간호학 박사학위와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인바, 그러한 원고가 나름의 전문성을 토대로 벌에 쏘인 학생에 대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를 진행한 다음, 그 이상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보건교사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징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당시 위 학생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려 한 조치가 의료계에서 통용되는 지식 등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나 근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는 결과적으로 위 학생을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였다. 이후 원고는, 단순히 원고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자고 요구한 학생들에게 격분해서가 아니라, 체험학습 동안 학생들이 보인 전반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교정하려는 의도에서 학생들에 대한 훈계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해고사유가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복무상 의무 위반' 또는 같은 항 제6호의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계약조항은 이 사건 해고통지서상 해고(계약해지)의 근거규정으로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 복무상 의무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나 규칙은 정확히 무엇인지, 또는 이 사건 각 해고사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임무 중 정확히 어떤 임무를 해태한 것인지 등을 제대로 특정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체험학습 직후 학생들 및 그 학부모들과 원고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전까지, 피고 측은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2차례나 갱신하면서 원고와의 채용계약관계를 유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2개월 전인 2022. 4월경에는 원고를 2022년도 코로나19 대응 활동 유공자 표창 대상자 및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 유공 교원 표창 대상자로 연달아 추천하기까지 하였다.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채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이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2차례나 갱신하고 원고를 표창 대상자로 2차례 연달아 추천하였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이 사건 계약 갱신 및 표창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각종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평소 근무 중에 다소 강한 말투를 사용하고 종종 감정적인 태도를 내비친 것으로는 보이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학교 소속 학생들 및 교원들과 다소 마찰을 빚은 정황이 엿보이기도 하나, 그러한 일부 정황만을 부각하여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