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중 원고(반소피고) I, Q, B, V, Y, Z, AA, AB, AD, AE, AF, AG, AI, AJ, AK, C, AL, AO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 및 확장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D, E, F, G, K, L, M, N, O, P, R, S, T, U, W, X, AM, AN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2020. 3. 이전 부분'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 2021. 1. 21.부터 2025. 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J, AC, AH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2020. 3. 이전 부분'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 2021. 1. 21.부터 2025. 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같은 표의 '추가 인용금액(1)'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2. 8.18.까지는 연 5%, 2022. 8. 19.부터 2025. 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I, Q, B, V, Y, Z, AA, AB, AD, AE, AF, AG, AI, AJ, AK, C, AL, AO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2020. 3. 이전 부분'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5%, 2021. 8. 20.부터 2025. 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D, E, F, G, J, K, L, M, N, P, R, S, T, U, W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2020. 4. 이후 부분'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15.부터 2022. 8. 18.까지는 연 5%, 2022. 8. 19.부터 2025. 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O에게 15,890,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5.부터 2025. 12.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가지급물반환신청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환송 전 이 법원에서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하여 1,740,413원 및 이에 대한 2022. 2. 3.부터, 원고(반소피고) C에 대하여 19,374원 및 이에 대한 2022. 1. 28.부터 각 2022.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반소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1/10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9/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 표'의 '청구금액(1)'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D, E, F, G, J, K, L, M, N, O, P, R, S, T, U, W에게 같은 표의 '확장금액(2)'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를 지칭한다. 위 ①에 해당하는 본소청구 중 같은 표의 '1심청구금액'란 기재에 상응하는 부분(다만, 망 H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I의 경우 환송 전 이 법원에서 본소청구를 감축하였다)은 제1심부터 원고들이 청구한 부분이고, 위 ①에 해당하는 본소청구 중 같은 표의 '확장금액(1)'란 기재에 상응하는 부분과 위 ②에 해당하는 본소청구는 일부 원고들이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이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환송 전 이 법원이 원고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 것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각 일부 기각 부분은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적)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망 H, 원고 Q, B, V, Y, Z, AA, AB, AD, AE, AF, AG, AI, AJ, AK, C, AL, AO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이 판결의 당사자 표시상 '피항소인 겸 항소인'인 원고들로서, 제1심에서 청구 일부를 기각당한 원고들이다. 이하 통틀어 '원고 Q 등'이라 한다)과 원고 I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 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I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본소청구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한편 원고들 중 원고 Q 등과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서 이 판결의 당사자 표시상 '피항소인'에 해당하는 원고들, 즉 원고 D, E, F, G, J, K, L, M, N, O, P, R, S, T, U, W, X, AC, AH, AM, AN의 경우 제1심에서 청구 전부를 인용받았는바, 해당 원고들을 이하에서는 '원고 D 등'이라 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환송 전 이 법원이 원고 Q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망 H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면서 그 소송수계인인 원고 I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위 원고들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Q 등의 패소 부분 및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I 패소 부분은 전부 확정되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5 '가지급물반환신청표'의 '변제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공탁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소송 경과와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판결 이전의 소송 경과
원고들은 2010~2019년에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제1심 판결상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다. 이하의 약어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제1심 판결상의 약어를 그대로 따른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이전의 2008년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서 피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기본급 등의 액수를 공제한 금액(2020. 3월 이전의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나아가 일부 원고들의 경우 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간 차액(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이 사건 본소로써 청구하였다(해당 본소청구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2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 표'의 '1심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본소 제기에 따른 제1심 계속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사납금 기준액 합의 부분(이 사건 사납금 기준액 합의)도 함께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미납 운송수입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위 각 미납 운송수입금의 일부로서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1. 8. 19.,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특히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 원고 D 등의 본소청구 전부와 원고 Q 등 및 망 H의 본소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Q 등과 망 H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예비적)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 Q 등과 망 H 및 피고 모두 제1심 판결 중 각자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에 따른 항소심이 환송 전 이 법원에 계속되던 중, 망 H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I가 해당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원고 D등의 일부(원고 X, AM, AN를 제외한 나머지)가 2020. 3월 이전의 최저임금 미달액 또는 미지금 퇴직금의 지급을 별지2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 표'의 '확장금액(1)' 기재와 같이 추가로 구함과 아울러 2020. 4월 이후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같은 표의 '2020. 4. 이후 부분' 기재와 같이 추가로 구하면서 본소청구를 확장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은 2022. 8. 18.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다. 1 먼저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중 위 원고들과 관련한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리고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그리고 원고 Q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3 피고의 원고 I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고 위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는 취지에서 위 원고의 본소청구를 제1심에서보다 적게 인용하고 그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의 관련 부분(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망 H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였다. 4 나아가 본소청구를 확장한 원고들 중 원고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 확장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원고 O의 본소 확장청구는 전부 인용하였다. 5 마지막으로, 위 1과 같이 원고 B, C의 본소청구 일부를 추가로 기각하는 것에 상응하여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각 가지급물반환신청의 일부를 인용(그 인용금액은 주문 제2항 기재 금액과 같다)하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과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결론적으로 환송 전 이 법원은 확장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원고 O의 본소청구만을 전부 인용하고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그 각 일부만을 인용하며, 그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예비적)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특히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부터의 본소청구 중 원고 Q 등과 원고 I의 본소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인용된 본소청구 부분, 즉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상응하는 본소청구 부분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 상당하는 원금및 그에 대한 각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다.] 6) 위와 같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그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하였다.
환송판결의 요지(대법원의 판단)
위 상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 글상자의 내용과 같이 설시하면서, 환송 전이 법원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예비적 반소에 관한 부분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원고 B,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즉 피고 패소 부분 전부)을 모두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환송판결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2010년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피고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종전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이 사건 사납금 기준액 합의도 무효가 되어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을 취득할 근거가 상실된다며 원고들에게 운송수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 환송 전 이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였다.
환송 후 이 법원의 구체적인 심판범위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고,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그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환송판결의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 즉 1 원고들의 본소청구(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된 본소청구 포함) 중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 상당하는 원금 및 그에 대한 각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 그리고 3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각 가지급물반환신청 중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일부 기각된 부분과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으로 한정된다. 반면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기각한, 원고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일부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각 가지급물반환신청 중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부분은, 그와 관련한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부분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과 관련하여 '4.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1심 판결의 별지 일부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원고들"을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H(2021. 1. 22. 사망, 이하에서는 망 H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I 이외의 원고들과 망 H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하고, 원고 I는 별도로 특정하며, 특별한 구별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소송수계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망 H과 원고 I를 '원고 I'로 통칭한다)"로 고치고, 같은 면 제14행의 "근로자이거나,"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016년도부터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 및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은 이 판결 별지3 및 제1심 판결 별지3의 각 '임금차액표' 중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 A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의 각 입사일 및 퇴사일과 기 지급된 퇴직금의 액수는 이 판결 별지4 및 제1심 판결 별지4의 각 '퇴직금 산정표' 중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으며(단, 원고 B, C의 경우 제1심 판결 별지4가 아닌 이 판결 별지4의 '퇴직금 산정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원고 AM의 피고 입사일은 2018. 7. 7., 퇴사일은 2019. 2. 28.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표와 그 아래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2020. 3."을 "2022. 3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이익형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에 따른 사납금의 동결 내지 소폭 인상을 택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고용노동부의 지도 내지 관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에게 탈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전후하여 택시요금(기본금, 시간 및 거리 요금을 통칭한다)이 인상된 반면 사납금의 인상은 제한되었고, 콜서비스의 도입 등의 택시운행 환경에 변화가 있었는바, 원고들의 근무환경이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3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증가된 사정을 내세우나,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정당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없기에, 초과운송수입금의 증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인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초과운송수입금이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급의 액수가 감액된 사정, 사납금이 해마다 인상된 사정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4 피고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안양시의 택시요금 인상, 피고가 사납금을 인상하는 데에 존재한 제한, 콜서비스의 도입으로 배차대기시간이 줄어들어 택시운행의 경제적 효율성이 증가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ᄀ 택시 기본요금의 인상률(2013년 종전 기본요금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약 30% 인상, 2019년 종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약 26% 인상)과 1일 2교대제 기준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또는 증가율(2010년 종전 6시간 4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약 63% 감소, 2013년 종전 2시간30분에서 2시간으로 약 20% 감소, 2014년 종전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약 25% 증가)을 비교하여 보면, 2010년에는 택시요금의 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되었고, 2013년에는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소정근로시간이 30분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택시요금의 인상이 없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이 오히려 증가하여, 택시요금의 인상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 ᄂ 택시의 대체재로서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시설이 확충되어 택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있고, 택시 배차 플랫폼제공 회사 등의 등장으로 택시운송업계의 경쟁이 격화된 측면도 존재한다. ᄃ 택시요금이 인상된 배경에는, 종전의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반성적 고려 등도 존재한다. 5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적법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6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임금산정표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급액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액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연적인 명목임금의 상승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는 택시운전 근로자에 대한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는, 정액사납금제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은 택시운전 근로자가 사납금만큼의 수입을 얻기 위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운행하는 시간은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정근로시간이 2013년 2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2시간 30분으로 동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은 2010년 오전 65,000원, 오후 79,000원(뉴 EF 및 동급 기준)에서 2019년 오전 93,500원, 오후 114,000원으로 인상된 점, ᄂ 택시요금의 수준, 시간당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사납금만큼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는 이 사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운행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의 의미를 피고 주장과 같이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환송판결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환송 전 이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다. 피고가 환송 후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및 내세우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3)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밑에서 제9행부터 밑에서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한편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하는 경우,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7조, 제114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도 무효인 위 합의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하며, 달리 2010년부터 2022. 3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는 별개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 관련 합의가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스스로,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조정하는 합의가 나중에 성립하여 2022. 4월에서야 해당 합의에 따른 임금 지급 등이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2023. 9. 4.자 증거설명서 등). 이러한 사정에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 형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후는 물론 2008년 단체협약 전후로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나 형태가 크게 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물론 그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6행을 "6시간 40분이다(대법원도 환송판결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 피고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2008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는 환송 전 이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9행의 "다)"를 "라)"로, 마지막 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 『 다) 최저임금 지급 대상 근무일수(이른바 '인정근로일' 포함 여부) 최저임금법령 제반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등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된다(환송판결 및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6년도부터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이 이 판결 별지3 및 제1심 판결 별지3의 각 '임금차액표' 중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이중 갑 제6호증은 환송 후 이 법원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이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근무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포함되나 그 이외의 휴가일이나 주휴일을 제외한 휴일 또는 결근일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각 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 전체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근무일수 전체를 토대로 앞서 본 계산식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4~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한편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최저시급×6시간 40분)이고,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주장은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매일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일수는 매월 차이가 있었고, 위 원고들이 받은 임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받은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27면 제10행부터 제28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표의 각'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O, X의 경우에는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2020. 3월 이전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는, 1) 원고 D 등 중에서 원고 J, AC, A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2020. 3. 이전 부분'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9. 8. 1.부터 2021. 1.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비율인 연 5%, 2021.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상법 제5조 제2항, 제47조 제2항 및 대법원 2020. 2.27. 선고 2016다276672 판결 참조), 법정 최저임금의 지급채무도 결국에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터 잡아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이 역시 상법 제54조에서 말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앞서 본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환송판결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를 이 판결 선고일까지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J, AC, AH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2020. 3. 이전 부분'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 중 같은 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9. 8. 1.부터 2021. 1. 20.까지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비율인 연 5%, 2021. 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같은 표의 '추가 인용금액(1)'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2. 8. 18.까지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이자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범위 내의 비율인 연 5%(해당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022. 8.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원고 Q 등과 원고 I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2020. 3. 이전 부분'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9. 8. 1.부터 2021. 8. 19.까지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이자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범위 내의 비율인 연 5%, 2021. 8.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2020. 4월 이후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는,1) 원고 D, E, F, G, J, K, L, M, N, P, R, S, T, U, W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2020. 4. 이후 부분'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22.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5. 15.부터 2022. 8.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범위 내의 비율인 연 5%,2022. 8.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O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2020. 4. 이후 부분'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인 15,890,588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2. 5.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별지3 '임금차액표' 중 제1심 판결문 제40면 부분 아래에서 네 번째 행'성명' 열의 '06H'을 '07J'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별지4 '퇴직금 산정표' 중 제1심 판결문 제160면의 원고 B에 관한 부분과 제162면의 원고 C에 관한 부분을 모두 삭제한다(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4의 제1항 부분으로 대체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원고에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환의 대상이 되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 또는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공탁된 금원 자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된 것이므로 공탁자인 피고로서는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참조).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2022. 2. 3. 원고 B을 위하여 44,156,547원을, 2022. 1. 28. 원고 C을 위하여 11,796,658원을 각 변제공탁하면서 그 각 공탁원인사실에 '제1심 판결 이 선고됨에 따라 제1심 판결상의 판결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위 원고들이 위 각 공탁금을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된 것이므로 공탁자인 피고로서는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참조).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2022. 2. 3. 원고 B을 위하여 44,156,547원을, 2022. 1. 28. 원고 C을 위하여 11,796,658원을 각 변제공탁하면서 그 각 공탁원인사실에 '제1심 판결 이 선고됨에 따라 제1심 판결상의 판결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위 원고들이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현실로 지급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원고들이 수령하였고 그 금액이 앞서 인용한 청구금액을 초과한다거나, 그밖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가지급물반환신청의 신청원인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가지급물반환신청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각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일부 인용한 부분은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제와서 해당 신청 부분을 기각하는 재판을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 각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반소에 관한 부분 포함)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일부 본소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그 나머지 항소와 원고 Q 등 및 원고 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나,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 및 본소청구의 확장이 있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한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가지급물반환신청(앞서 본 것과 같이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 제외)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