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단 ‘4. 결론’ 부분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 이 사건 제2 내지 6 징계사유와 관련된 혐의에 관하여 모두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고,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제2, 4 내지 6 징계사유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민사사건에서도 피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서, 위 불송치결정과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불송치결정이 2024.10.17.에 있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25.4.10.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합6748호)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위 불송치결정은 ‘부실대출에 관하여 해당 사안이 내부 징계나 민사상 책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과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다른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취지인 점, ②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의 취지 참조), 설령 원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거나 유죄입증이 가능한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불송치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에서 정한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제1호),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피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제2호),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본 E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켰을 때’(제3호),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을 때’(제4호)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점, ③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제도 역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여 회복시키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행위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직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처분과는 그 지도이념, 목적,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일부 규정은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거나 일부 행위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손해의 발생에 관한 입증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행위가 위 ②항에서 본 피고 인사규정 제60조의 각 호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점, ④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차지원
판사 김건우
판사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