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각 "증인 E"을 모두 "제1심증인 E"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7행, 제8면 하7, 6행, 제9면 5행, 제10면 5행, 하6행, 제11면 6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2행부터 제7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안전보건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는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① 이 사건 공사는 D 공장 지붕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지붕 높이는 6m에 이르므로 작업 근로자가 추락하는 경우 중대한 상해 내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고, 지붕 표면에는 요철이 있었으므로 넘어질 위험도 있었던 곳인 점, ② 위 공장 지붕에는 이 사건 썬라이트판넬(투명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는데(별지 도면 및 을 제2호증의 6 영상 참조) 썬라이트판넬은 재료의 강도가 약하여 하중에 취약하므로 사람이 그 위에 올라서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상당한 점, ③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추락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선라이트판넬 위에 넘어지거나 발로 내딛어 원고의 하중에 의하여 이 사건 선라이트판넬이 파손되고 원고가 그 아래로 추락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썬라이트판넬로부터 약 1m 거리에 있던 아이스박스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꺼내어 작업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업무를 지시받아 그 일을 수행하던 중이었던 점, ⑤ 이러한 당시 작업환경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이 사건 썬라이트판넬은 절대로 밟지 않도록 하며, 주변에서의 움직임에도 각별히 주의하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이 사건썬라이트판넬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으로 썬라이트판넬 파손에 따른 추락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그러한 안전교육을 하거나 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작업장소는 이 사건 썬라이트판넬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우측으로 30m 이상 떨어져 있는 부분(별지 도면 중 '물받이 교체작업 장소' 부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썬라이트판넬 위에 구 안전보건규칙 제45조에서 정한 발판 설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은 작업 당시 D 지붕에 작업 자재를 보관하여 두기도 하였고(별지 도면 우측 하단), 철거한 고철, 판넬 등을 크레인으로 내리기 전 쌓아두기도 하였는바 '물받이 교체작업 장소'에만 한정하여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의 공간에서도 부수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당시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줄 아이스크림이 들어 있는 아이스박스는 이 사건 선라이트판넬로부터 불과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을 제2호증의 4의 영상), 원고는 아이스크림을 나누어주라는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썬라이트판넬 부근에서 지시사항을 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썬라이트판넬이 설치된 곳이 작업장소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심증인 E은 자신이 작업자들에게 "썬라이트 판은 밟지 마라, 밟으면 테진다."라고 수시로 말하였다거나 "썬라이트판넬 부분에 사람이 다니게끔 판넬을 두었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위 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총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 이해관계에 비추어 선뜻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증언 자체로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구 안전보건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발판은 규정의 취지상 견고하게 고정되고 상당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증인이 이 사건 썬라이트판넬 부분에 두었다는 판넬은 그러한 의미의 발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제1심증인 E의 위 증언만으로 피고의 의무 위반 사실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지 않는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