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29365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가.항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아래 나.항 및 다.항의 사실은 을 제2, 4 내지 8,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23. 3. 2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서 같은 날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타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피고 소속 영선기사로 근무하였다(해당 근무관계를 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라 한다).

나.

원고는 사전에 휴가를 사용한다고 피고 측에 알리지 아니한 채 2023. 6. 15. 결근하였다. 이에 피고 소속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E은 같은 달 16. 원고에게 전날의 결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같은 날 E을 통하여 원고에게 '수습기간(2023. 3. 27.부터 2023. 6. 26.까지) 중 근무평정 결과 불성실한 근무태도(무단결근)와 제반 이해도 부족으로 근무관계를 2023. 6. 26.부로 종료함을 통보합니다. 지급했던 근무복 및 열쇠 일체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근무관계 종료 통보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23. 6. 17.부터 이 사건 건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달 26. 및 27. E으로부터 수차례 오는 전화를 모두 받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일은 2024. 3. 26.이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2023. 6. 26.부로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상의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23. 6. 27.부터 2024. 3. 26.까지 이 사건 근로관계에 기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를 토대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에는 2023. 3. 27.부터 2023. 6. 26.까지의 3개월간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수습기간 중 원고의 근무태도와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 제2항은 1년의 "본 계약기간"을 정한 조항(제1조 제1항) 및 "본 계약기간" 중의 해지(해고)사유를 정한 조항(제10조)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써 ㉠ 위 수습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업무능력과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여 원고와의 본채용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리(해약권)를 유보하는 내용의 시용계약과, ㉡ 피고가 위 시용계약상의 해약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근로기간을 2024. 3. 26.로 정한 본채용계약을 함께 체결하였으며, ㉢ 일단 위 시용계약에 터 잡아 이 사건 근로관계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통보로써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는지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를 토대로 드러나는 이 사건 통보의 경위와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통보는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시용계약상의 해약권 행사에 해당한다.

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영선주임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순찰하면서 위 건물 내 시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업무의 성격상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근무태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에 비추어 원고는 적어도 피고에게 사전 청구를 하고서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나, 2023. 6. 15. 그러한 사전 청구 없이 만연히 결근하였고, 근무일지도 작성하지 않았으며(피고는 근무일지를 통해 원고의 근무태도를 확인하여 왔다), 이러한 무단결근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도 않은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통보는, 통보 당일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수습기간까지는 근무를 계속할 것을 전제로 한 통보인데다, 종전에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근무복 등을 근무종료일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통보인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통보일 다음 날인 2023. 6. 17.부터 위 수습기간 종료일인 같은 달 26.까지 수일간 결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측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근무복 등도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통보로써 원고와의 본채용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아울러 위 2)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한동안 이 사건 건물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피고 측의 연락도 받지 아니하는 등으로 더 이상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 만료와 더불어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23. 6. 26. 종료하였다고 볼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관계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은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조 본문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