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1250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중등도의 좌측 편마비 상태로 인하여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MMSE-K(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 26/30), CDR(Clinical Dementia Rating, 0.5),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3점), 도수근력검사(좌측 상지 근력 grade 3, 하지 근력 grade 3), 버그균형검사(BBS, 43/56), 수정바델지수검사(MBI, 82/100) 등을 시행한 후 그 결과와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 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한 점, 원고에게 중등 도의 좌측 편마비가 인정되어 원고의 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보다 그 정도가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원고의 장해 등급이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확하게는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와 제7급 제4호 사이로 보이나 두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제9급 제15호에 가깝다고 판단한 점,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과정에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에 의하면 좌측 상지 및 좌측 하지와 관련하여 최소한 63% 이상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영미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