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절차적 하자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시 구체적 처분원인 사실의 기재가 누락되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다. 설령 원고와 C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단지 수급권자 지위의 변동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22. 11. 25. 원고에게 "2018. 7. 15.부터 관련 법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이를 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당이득(배액징수) 징수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근거 법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4조, 제84조, 제114조'로, 부당이득 징수결정 예정액을 '2018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지급된65,762,360원의 배액인 131,524,720원, 향후 부당이득 징수결정 시점에 시효 완성된 부당이득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액 최종 산정될 예정입니다.'라고 각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전예고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한 점, 원고는 위 사전예고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후 2022년 12월경 피고에게 '원고는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 C와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전예고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에서 '원고가 C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의 사전예고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전예고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사유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혼 관계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2, 7, 19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11, 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C 사이에 2018. 7. 15. 이전에 이미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이나 갑 제3 내지 6, 8 내지 18,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는 1994. 8. 3.부터 공주시 E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C는 2007. 10. 22. 위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9. 9. 22.에는 세대주 변경을 통해 원고, 원고의 아들 Q(1992년생), 원고의 딸 R(1994년생)의 세대주가 되었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9. 9. 23. 딸인 R의 대전 소재 중학교 진학을 위하여 R과 함께 대전 서구 S건물 T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의 아들 Q은 그대로 위 주소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였고, 원고가 2010. 2. 10. 다시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는 원고의 가족들과 C는 세대합가를 하여 C가 2015. 5. 20. 세대분가를 할 때까지 한 세대를 유지하였다.
C는 2008년경 공주시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F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F는 원고를 C의 동거녀로 호칭하였다.
원고는 2012. 2. 20., 2012. 4. 20. 및 2012. 7. 31. C와 함께 세 차례 대전교도소에서 실형 복역 중인 C의 조카 G을 일반접견 하였다. 원고와 C가 단순히 교제하는 관계에 불과하였다면 원고가 공주 U에서 대전교도소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 교도소에 복역 중인 C의 조카를 세 차례나 접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G은 2022. 4. 26. 피고 소속 조사관과 문답을 하면서 '원고가 약 10년 전에 큰아버지인 C와 함께 2회 정도 면회를 온 사실이 있다. C가 원고와 함께 와서 면회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같이 살고 있는 여자라고 소개를 하여 주어 큰어머니라고 알고 있다. 그 뒤 10년 정도 공주시 E의 주소로 C에게 우편물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이 원고나 C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의 아들인 H은 2022. 5. 23. 피고 소속 조사관과 문답을 하면서, 'C가 2011년 또는 2012년 겨울에 대전 소재 식당에서 원고를 새엄마로 소개하여 식사를 함께 했다. 자신은 2018. 7. 15. 대전 소재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였는데, 원고가 C와 함께 혼주석에 앉았고 폐백도 받았으며, 자신의 친엄마는 하객석에 앉았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V 미용실에 가서 원고에게 인사를 드렸다. 1년에 2~3회 정도 원고와 C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
C의 이모 J은 2022. 5. 23. 피고 소속 조사관과 문답을 하면서 '남편인 I이 2019년 7월경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을 하였는데, C가 원고가 함께 집으로 문병을 와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었다. 원고와 C가 10년 이상 같이 산 것으로 알고 있다. C가 2020년 7~8월경 대전 소재 W시설 1층 사무실에서 원고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는데 헤어지는 마당에 원고의 유족연금 수령을 신고하려고 변호사에게 알아보았으나 별것 아니라고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C가 원고로부터 2~3천만 원만 받고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외삼촌 K는 2022. 6. 2. 피고 소속 조사관과 문답을 하면서 'C의 형인 L이 2020년 2~3월경 C가 사는 V미용실 옥상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으면서 전화를 하여 C와도 통화를 하였는데 C가 놀러오라고 하였다. 한 달 후인 2020년 3~4월경 C의 차를 타고 V미용실로 갔고, C가 원고에게 자신을 외삼촌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에게 원고를 와이프라고 소개하였다. 건물 1층은 V미용실, 2 · 3층은 살림집이었고, 당시 C와 원고가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7~8일간 있는 동안 C와 함께 관광을 하고, 저녁에는 원고도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놀았으며, 자신과 C는 2층에서 잠을 자고, 원고는 3층에서 잠을 잤다. 2층에 C와 원고가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 있었다. 원고로부터 혼인신고를 하면 유족연금이 중단된다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알게 되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 사진만 찍었다는 말을 들었다. 원고가 2020년 12월경 전화로 C가 위자료 5,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3,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중재를 하였으나, 나중에 C로부터 2,500만 원만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J, K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원고도 H, J, K의 진술 중 일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K는 2022. 12. 15.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피고 소속 조사관과의 문답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2023. 5. 17.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 소속 조사관과의 문답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이나 J, K가 원고나 C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들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A은 공주시 E 답 343㎡ 중 343분의 88.64 지분과 2,401분의 135.978 지분, 그 지상 2층 건물(1층 및 2층 각 198.90㎡, 옥탑 4.03㎡) 중 X호(1층 26.55㎡), Y호(1층 19.80㎡), Z호(1층 26.55㎡), AA호(1층 3.805㎡, 2층 100.370㎡)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C는 2008. 7. 30. 공주시 E 답 343㎡ 중 2,401분의 141.169 지분과 그 지상 2층 건물 중 AB호(23.62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9. 12. 8.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는 2008. 9. 5.경부터 2010. 4. 14.경까지 위 건물 부분에서 'M'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는 C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원고는 그 이후에는 위 건물 부분을 N이나 O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차임 50만 원 또는 35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C가 신용불량으로 자동차 구매가 어려워지자, 2014. 4. 18. 원고 지분1%, C 지분 99%로 하여 투싼 자동차를 구매한 후 C가 이용하도록 하고 원고의 신용카드로 할부대금을 납부하였으며, 2014. 8. 6. 원고 지분 50%, H 지분 50%로 K3 자동차를 구매한 후 H이 이용하도록 하고 원고의 신용카드로 할부대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7. 9. 29. H에게 K3 자동차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2021. 5. 20. C에게 투싼 자동차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각 이전하였다(원고는 C가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11. 13.부터 2022. 12. 8.까지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갑 제16, 1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금액은 자동차 2대의 매매대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원고가 H이나 C에게 자동차 명의를 이전한 이후에도 지급된 점, C가 원고에게 송금한 날짜나 액수가 매우 불규칙적이고, C가 일부 금액을 이체하면서 '경축'이라고 표시하여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C가 원고에게 자동차 구입대금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C에게 2021. 3. 23. 500만 원, 2021. 5. 6. 2,000만 원, 2022. 2. 8.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3. 10. 1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2,500만 원을 주었다. C가 자신이나 딸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무서워서 돈을 주었다. 자신이 C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하자 C가 돈을 요구하여 2,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제18호증 참조)하였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는 C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2025. 6. 5.자 참고서면 참조), C도 위 금액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대전지방법원 2022개회63213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2022. 9. 3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을 제12호증 11~23쪽 참조), 원고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본문,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유족의 범위에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지만, 그 배우자가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고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피고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본문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인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항 제3항 제2호에 따른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7666 판결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망인이 2003. 6. 15. 업무상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취득한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취득하여 몇 년간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던 도중에 C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C와의 사실혼 관계 성립으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항 제3항 제2호에 따른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것인데,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C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이상,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C와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실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급여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할 수 있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영미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