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나10696 판결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13행의 "원고를"을 "피고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하6행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하6행부터 제6쪽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들은,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3년이 아닌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청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한다).

(3)

원고들은, 원고들의 위 임금 등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다른 기사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2022. 5. 19.에야 비로소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2022. 5. 19.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상 불가능한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2020. 5. 11.경 및 같은 해 8. 12.경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회사게시판에 2020. 5. 11. '회사는 재직자의 경우 회사가 대응하고 있는 소송의 2심판결이 선고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간 합의를 거쳐 보상금액 지급을 검토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2020. 8. 12.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기사님들은 당초 약속한 대로 8월 이내로 상급심 판결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공증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재직자가 아닌 이미 퇴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선택적 청구)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0년경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 외에 지급받는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탈법행위로 인하여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와 위 노동조합이 자유로운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 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선태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장선종 여동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