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5나12350 판결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피고의 부대항소 및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이,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97,227,530원 및 그중 74,527,530원에 대하여는 2022.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22,7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8.부터 2024. 6.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1) 주위적으로, 원고 회사에게 629,189,218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8.부터 2024. 6.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129,189,218원에 대하여는 2022. 11. 8.부터 2025. 7.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예비적으로, 원고 A에게 419,459,478원 및 그중 14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173,459,478원에 대하여는 2022. 11. 8.부터 2025. 7.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A은 ① 대여금 반환청구를, 원고 회사는 ② 배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③ 무효인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3개월 분 급여, 퇴직금, 리스 차량 관련 손해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④ 피고가 반환받아간 가수금 및 F 투자철회에 따른 기지급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청구를 각 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3개월 분 급여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위 ③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 A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위 ① 청구)를 감축하고, 원고 회사는 위 ②, ③ 청구는 유지하되, ④ 가수금 및 기지급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회사를 주위적 원고로 하여 동업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 추가하고, 원고 A을 예비적 원고로 하여 조합재산에 관한 반환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사건 변론 및 기록상 드러나는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항소장에 기재된 이 부분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D,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2021. 1. 11.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설립일인 2021. 1. 11.부터 2021. 10. 18.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1. 10. 19.부터 2022. 10. 31.까지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A은 2021. 10. 19.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 회사의 설립 및 원고 회사 주식의 양도

1)

원고 A과 피고는 원고 회사 설립 무렵인 2020. 12. 21.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원고 A 소유의 주식회사 E 보통주 30,000주(액면가 500원)를 3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A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2)

이후 원고 A은 피고 명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 A, 피고, K는 원고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는 자금관리 및 개인투자자 유치 등을, 원고 A은 기관투자자 유치 등을, K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담당하고 각자 자본금을 출자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 피고, K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 A은 배우자인 L 명의로, 피고와 K는 각 자신의 명의로 각 10%의 지분(각 20,000주)을 보유하되, 나머지 70%의 지분(140,000주)은 장래 원고 회사의 투자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원고 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보유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4)

원고 A, 피고, K는 원고 회사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를 연결한 사람에게는 그 투자대금의 20%를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2021. 4. 26. 원고 회사의 주식 2,000주를 P에게 1억 원에 양도하고, 위 1억 원을 2021. 5. 7.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 회사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2021. 5.경 원고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F에게 5억 원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은 2021. 5. 11.부터 2021. 10. 5.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2021. 6. 10. 및 2021. 7.28. 각 1억 원씩을 피고 명의 가수금 명목으로 원고 회사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1)

원고 회사는 2021. 1. 29.부터 2022. 10.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G'라 한다)에 매달 본사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1,650,000원씩 합계 3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원고 회사의 금전을 지출함에 있어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1. 1. 29.부터 2022. 10.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G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J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 회사가 임차한 것처럼 그 기간 동안 G의 계좌로 36,300,000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24고정57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24. 12. 11. '원고 회사의 공동창업자이자 주주 겸 이사였던 원고 A과 K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음을 알았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이 원고 회사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정도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는 피고에 대한 차량 리스료를 지원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원고 A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피고의 퇴사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를 지급한 점, 원고 A은 피고의 퇴사 당시 및 그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자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1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의 퇴사 및 원고 A과의 정산합의

1)

피고는 2021. 10. 19.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했고, 같은 날 원고 A 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다음날 사임 및 취임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21. 10.경 원고 A과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의 주식 108,000주(액면가 500원)를 5,4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21. 10. 27. 위 주식 매매대금 5,4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원고 A의 배우자 L에게 같은 금액인 5,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22. 10. 31. 원고 회사를 퇴사할 무렵, 원고 A과의 정산 협의 과정에서 원고 A으로부터 "1 출자금 1억 10월 31일까지, 2 대여금 2억 10월 31일까지, 3E 주식 1.5억 12월 31일까지, 4 급여집행 3개월 유예 11월, 12월, 1월까지, 5 차량손해금 22,173,367 + 개소세 패널티 이렇게 K 대표님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자금정리 스케줄> 1 10월 31일: 300,000,000 + 22,173,367 = 322,173,367 2 12월 31일: 150,000,000 <방법> 1 10월 31일: 가수금 상환 311,700,000(원고 회사에서)+ 원고 회사 주식매매 21,000,000(원고 A) - 반환 10,000,000(원고 A의 처 L) =322,700,000 2 12월 31일: E 주식 매매 150,000,000"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3)

원고 A과 피고는, 2022. 10. 31. 원고 A이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한 원고 회사 주식 42,000주(액면가 500원)를 21,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 2022. 12. 29. 원고 A이 피고로부터 피고가 소유한 E 보통주 30,000주(액면가 500원)를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각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한 원고들과 피고 간의 송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2, 17, 18, 22,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 7, 12 내지 14, 18, 19,35, 41, 42, 44, 45, 49,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의 대여금 청구 원고 회사의 CFO로 근무하던 Q는 퇴사 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추진비1억 원을 반환해야 했고, 원고 A은 피고가 위 금원을 Q로부터 반환받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22. 6. 22.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자신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점 등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수익된 사실이 없는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에 대하여 본사 임대료 명목으로 2021. 1. 29.부터 2022. 10. 31.까지 총 36,300,000원을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원고 회사는 36,3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G는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3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2022. 10. 31.경 원고 A 등과 이루어진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에 따라 피고가 2022. 10. 31.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2022. 11., 2022. 12., 2023. 1.에 해당하는 3개월분의 급여 명목으로 24,174,999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14,052,531원을, 피고 개인 명의 리스차량의 중도해지 손해금 명목으로 22,7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정산합의는 1 원고 A, 피고, K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된 원고 회사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상법상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2 피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원고들에게 추가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합의 내용을 위반함에 따라 원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다. 3 설령 이 사건 정산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3개월분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 개인 명의 리스차량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결국 위 각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60,927,530원(= 24,174,999원 + 14,052,531원 + 22,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들의 동업재산 반환 청구

1)

피고는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사업 활동비 명목으로 51,500,000원, G에 송금한 개발용역비 명목으로 210,000,000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원고 회사의 운영비가 아닌 용도로 지출한 것이므로, 위 돈은 원고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피고는 F 투자유치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103,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만약 투자자를 소개한 사람이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업무추진비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돈은 원고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이전에 원고 회사로부터 가수금 46,300,000원을 임의 반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돈도 원고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111,7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 A, 피고 및 K는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된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정산합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위 돈도 원고 회사에 반환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522,500,000원(= 111,700,000원 + 51,500,000원 +210,000,000원 + 103,000,000원 + 46,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취지에는 629,189,21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25. 12.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와 같이 금액을 최종 정리하였다).

2)

설령 원고 A과 피고, K, 원고 회사 사이에 주식회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 A, 피고, K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522,500,000원은 조합재산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348,333,333원(= 522,500,000원 × 2/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취지에는 419,459,47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25. 12.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와 같이 금액을 최종 정리하였다).

3.

판단

가.

원고 A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및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 A은 피고에게 100,000,000원이라는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 등 처분문서의 작성을 요구한 바 없고, 위 대여금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이자 또는 이자로 볼 만한 돈을 지급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가 2022. 10. 31. 퇴사할 무렵 정산합의를 할 당시에도 위 대여금의 상환 및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 A이 스스로 작성한 자금 정리 내역에 의하면, 피고에게 2022. 6. 22. 송금한 100,000,000원의 비고란에 "피고 추진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법원의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양도소득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원고 A, 피고 및 K가 공동출자를 통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2022. 6. 22. 피고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은 개인 간대여금이 아니라 공동사업비를 위한 업무추진비 지출과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라)

원고 A은 2022. 10. 31. 피고로부터 E 주식을 재매수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주식양수도대금 채권과 원고 A이 주장하는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하자고 요구한 적도 없었다.

나.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회사가 2021. 1. 29.부터 2022. 10.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G에 '본사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매달 165만 원씩 합계 3,6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회사가 2021. 1. 22. N 유한회사, 2021. 6. 28. 주식회사 O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소재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관련 확정판결을 통해 2024. 12. 11.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바, 피고의 배임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정산합의가 상법의 청산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부분 원고 회사의 청구는 3개월분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24,174,999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14,052,531원, 피고 개인 명의 리스차량의 중도해지 손해금 명목으로 지급된 22,700,000원에 관한 것인데, 이는 피고가 납입한 자본금이나 출자 기타 재산, 잔여재산의 분배와는 무관하므로,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 사건 정산합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원고 회사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정산합의에 합의 당사자 중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위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구체적 항목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2)

앞서 든 증거, 을 제4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0. 31.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 회사의 정관은 제49조에서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3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퇴직 무렵까지 원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원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결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와 같이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4)

따라서 피고가 2022. 11. 8. 원고 회사로부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14,052,531원<1>을 지급받은 것은,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의 하한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퇴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3개월 분 급여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 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가 2022. 11. 8.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개월 분 급여 상당액24,174,999원의 경우, 원고 A이 피고와 정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퇴사 후2022. 11.부터 2023. 1.까지 3개월 간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피고의 퇴사 후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점, 을 제43호증(피고, R의 2인 카카오톡 채팅방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피고가 퇴사 후 2022. 11.부터 2023. 1.까지 프리랜서로서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개월 분 급여를 피고에 대한 업무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퇴직위로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인회사가 아닌 원고 회사에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원고 A과 K가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 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 성격의 3개월 분 급여 상당액 24,174,999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4,174,999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3. 4.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회사는 피고가 위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날인 2022. 11. 8.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상법 제388조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22. 11. 8.부터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리스 차량 관련 손해금 원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 A과 K가 피고와 퇴사 정산 합의 시 피고에게 리스 차량 관련 손해금 22,173,367원과 개별소비세 패널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차량 손해금 명목으로 22,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피고와의 정산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2,7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차량 관련 손해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리스 차량 손해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의 동업재산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사업 활동비, G에 대한 개발용역비, F 투자에 따른 업무추진비, 임의반출한 가수금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4 내지 27호증, 을 제24, 25, 36, 47,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업 활동비, G에 대한 개발용역비를 각 지급하고 가수금 반출을 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F이 퇴사함에 따라 피고가 F의 투자를 유치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추진비를 반환하기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가 2021. 6. 10.부터 2021. 7. 28.경까지 원고 회사의 자금 중 피고 개인 계좌로 보관 중이던 돈 중 51,500,000원 상당을 F이나 피고 개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해당 계좌 이체 내역의 '비고'란에는 '원고 회사 사업부활동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21. 11. 15.경 위 개인 계좌의 잔액 1,310,782원을 그대로 원고 A에게 인계하였는데,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산 합의 시에도 원고 A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피고는 해당 비용을 앱 개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2021. 7. 1. 피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G와 원고 회사 사이에 대금을 합계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앱 개발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의 자금 중 2021. 9. 27. 1억 1,000만 원을, 2021. 10. 9. 1억 원을 G에 지급한 사실, G는 실제 위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G에 지급된 합계 2억 1,000만 원은 각 G에 송금된 즉시 다시 원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 회사는, 원고 A, 피고, K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투자자 유치 시 투자금의 20%를 투자자를 유치한 자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하되, 투자유치자가 퇴사하면 해당 업무추진비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역시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원고 A 등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는 점,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투자 유치에 대한 성과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시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라)

2022. 1. 10.부터 2022. 10. 21.까지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한 가수금 중 합계 46,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돈들은 피고의 개인자금을 선지출하였거나 예정인 비용들에 대한 정산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일부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는 점, 달리 해당 비용이 원고 회사의 운영비와 무관하게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해 피고가 지급받은 가수금 부분

가)

원고들은, 피고가 위 가수금 111,7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은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출자금 등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이에 대하여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면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설령 위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원고 A, 피고, K의 조합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2/3)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동업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 A, 피고, K가 서로 자금을 출자해 공동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일정 지분 비율에 따라 비용부담과 이익분배를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더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상 조합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이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산합의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피고는 원고 회사의 주식 4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2022. 10. 31. 원고 A에게 위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 A으로부터 2,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위 자금은 원고 A 개인의 자금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위 양도대금을 원고 A으로부터 받은 직후 그중 1,000만 원을 원고 A의 배우자인 L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사실상 무상으로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원고 A과 피고의 개인적인 거래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주식양도 대금이 원고 회사의 자금이라거나 원고 회사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 A, 피고, K 등은 원고 회사에 자본금으로 현금을 납입한 것 외에도 가수금 형태로 원고 회사에 운영자금 등을 지급하고, 이를 원고 회사로부터 반환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금 운영 방식은 원고 A, 피고 등이 회사의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증자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으로 위 3인은 이러한 운영자금의 활용 방식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가수금 형태로 지급된 운영자금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개별 법률관계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 A은 2022. 10. 24. 피고와의 대화

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원고 A과 피고의 개인적인 거래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주식양도 대금이 원고 회사의 자금이라거나 원고 회사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 A, 피고, K 등은 원고 회사에 자본금으로 현금을 납입한 것 외에도 가수금 형태로 원고 회사에 운영자금 등을 지급하고, 이를 원고 회사로부터 반환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금 운영 방식은 원고 A, 피고 등이 회사의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증자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으로 위 3인은 이러한 운영자금의 활용 방식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가수금 형태로 지급된 운영자금은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개별 법률관계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 A은 2022. 10. 24. 피고와의 대화 과정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형님. 가수금은 무조건 0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형님." 및 "그게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지금 3억 1,170만 원은 변동이 안 돼요, 가수금은 다 떨어야 되니까."라는 말을 하였는데, 원고 A과 피고 사이에는 각자 원고 회사의 계좌에 가수금 명목으로 필요한 돈을 입금하고 수시로 그 일부를 가수금 반제 명목 등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한다.

(4)

피고가 지급받은 위 가수금 상당의 금원은 원고 회사가 작성한 자금일보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 A, 피고, K의 검토와 승인 내지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위 가수금이 피고에 대한 원고 회사의 채무로 계상되어 있기도 하다. (5 이처럼 피고가 당시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에 관하여는 원고 A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통해 지급받은 가수금은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거나 이를 정산한 것일 뿐, 피고에 대한 출자금의 반환이나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일혁(재판장) 여동근 김성인 1계속근로기간 1년 9개월 21일 × 평균임금(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피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24,999,999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금액) × 30일(을 제8호증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