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9행 "제1호"를 "제2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하3행(글상자 제외) "운영기준"을 "운용기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글상자 안 9행 "가족수탕"을 "가족수당"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하8행 "만 56세가 되는 해를 기준으로"를 "만 56세가 되는 해의 1. 1.부터 만 60세에 도달하는 월의 말일까지 이 사건 운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라고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하7행 "2024. 7. 31.까지" 다음에 "55개월 동안"을, 같은 행 "2024. 3. 31.까지" 다음에 "51개월 동안", 같은 쪽 하6행 "2025. 5. 31.까지" 다음에 "53개월 동안"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1행 "유효하고,"를 "유효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도입되었고,"라고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4행 "3" 다음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지급률은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하7행 "17호증" 다음에 ", 을 제42 내지 47호증, 을 제50 내지54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1쪽 6행 "있는바"를 "있고, 이는 앞서 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라고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2쪽 6행 "불과하다" 다음에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용기준에 따르면, 피고의 근로자들은 출생 월에 따라 연장되는 정년이 상이하므로, 임금피크제 시행 후의 실제 누적 지급률은 240%(4년차까지의 누계) 초과275%(5년차까지의 누계) 이하의 범위 안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2쪽 표 안 "임금피그제"를 "임금피크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2쪽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지급률은 피고가 속한 금융 · 보험업종의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이 지나친 불이익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 임금피크제 설계 컨설팅 최종보고서'(을 제8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할 무렵인 2016. 8.경 주요 금융보험사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의5년간 평균 임금지급률은 50%~60%로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평균 지급률(약 55%)과 유사한 수준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동일 · 유사업종 내에서도 임금 항목이나 산정방법, 임금피크제의 운용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동일· 유사 업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임금지급률이 설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 정도가 반드시 적정 수준 내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피고가 동일한 금융 · 보험업종의 사업장으로서 이 사건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지급률의 임금피크제임에도 판결을 통해 유효성이 인정되었다고 제시한 사안들의 경우 성과급 등과 같이 급여의 상당 비중을 차지했던 항목을 감액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총 급여가 크게 감소하지 않거나, 또는 적정한 업무경감이 이루어진 사안들로 보이는 점, ㉢ 이와 달리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임금항목 중 약 4%에 해당하는 제수당<1>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전체(기본급, 상여금 등 전체 임금의 약 96%)를 감액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총 급여의 감소 폭이 상당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정한 업무경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의 정도는 과도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운용기준이 정한 임금감액률이 피고가 속한 금융 · 보험업종에서 정하였거나 다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유효로 판단된 표면적 임금감액률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제12쪽 하4행 "의료비나"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3쪽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을 제12호증에 반영된 '최대치'의 복리후생 등 항목을 원고들의 정년시까지의 실질적 임금으로 반영할 경우에도, 출생월이 1월인 근로자의 경우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의 적용에 따라 약 3,400만 원을 더 적게 수령하게 되는 등 출생월이 9~12월인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더 오래 근무하고도 더 적은 총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받게 되는 점, ㉡ 을 제12호증의 산정 결과는 결국 출생월이 12월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한데, 이에 따라 최대치의 복리후생을 모두 수령할 경우에도 '2년의 추가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종전 3년치 임금의 '약 3%'(= 약 1,360만 원, 1년당 약 680만 원)만 받고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점, ㉢ 위 최대치의 복리후생이라는 것은 그 혜택의 수혜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모두 현실화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복리후생 수혜 연장 기간도 앞서 본 정년 연장 기간에 비례하므로, 출생월이 1월인 경우 복리후생 연장 기간이 1년 1개월에 그치는 등 모든 근로자가 2년의 수혜연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임금의 감액을 전제로 고안된 제도이기는 하나, 그 감액의 정도가 연장된 정년에 대한 모든 복리후생등을 감안하더라도 정년 연장 기간 동안 사실상 임금 없이 근무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른다면, 오히려 조기퇴직을 촉진할 수도 있어 고령자의 고용안정 등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응하는 대상조치가 수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 근로자들은 수당이나 복리후생 혜택 등만으로 상쇄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13쪽 (3) 문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운용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시행하였다.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퇴직 무렵의 낮은 임금 수준이 퇴직금의 산정이 기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일부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직접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근로자들의 경제적 불이익 여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3쪽 하3, 4행 "근로 면제" 다음에 "(퇴직 전 1개월의 보수 상당액은 원고 A의 경우 3,207,000원, 원고 B의 경우 2,979,000원, 원고 C의 경우 3,273,600원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5쪽 12행 "최대금액으로" 다음에 "(한편 피고는 을 제42호증 학자금 지급기준 제5조를 근거로, 대학의 경우 상한 없이 학자금이 지원된다고 주장하고, 을 제12호증에는 최대 한도의 학자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 중에는 원고 A만 5,906,000원의 학자금을 수령하였다. 의료비의 경우 원고 A가 2,242,700원, 원고 B가 761,300원, 원고 C가 1,000,000원을 각 수령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6쪽 12행 "어려운 점" 다음에 "(갑 제13호증에 따르면, 원고들이 처리한 연평균 민원건수가 일반 직원인 L, M이 처리한 연평균 건수 대비 적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제7호증에 따르면, 원고 A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은 최초 2년 동안 기존에 수행하던 보험금심사부 업무를 계속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6쪽 하2행 "어려운 점" 다음에 ", ④ 피고는, 원고들의 종전 업무분장 안에 다수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소비자보호부에서의 업무분장 안에는 '민원처리' 한가지만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주장하나, '민원처리'라는 포괄적 업무분장을 둔 이유는 사전에 예측하여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일 뿐, 업무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피고는 금융감독원 소속 민원처리전문직원들의 보수수준이 원고들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민원처리 업무를 맡긴 것이 적절한 대상조치였다고도 주장하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과 보험회사에 대한 민원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보수 수준만으로 업무의 난이도를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⑥ 을 제8호증에는 구성원들의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은행은 후선배치가 가능하지만 보험사는 후선업무로 분류되는 업무가 없어 사실상 후선배치는 어려울 것', '사고조사, 민원업무, 고객센터업무, 영업본부 지점장, 채권회수, 교수요원, 언더라이팅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제22, 24쪽), 직무조정의 기본 방향을 '고도의 특정 직무의 기술 및 지식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여, 충분히 직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경력 보존 직무)'로 설정하였으며(제48쪽), '고객관리, 채권추심, 언더라이팅 등의 업무는 대체로 단속적인 업무'이고, '영업지원 업무(고객관리)는 직무 수준이 낮고 업무연속성이 낮은 업무에 해당하며(제51, 52쪽 그림 4-4), 직무조정 절차로서 '단체교섭 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공동으로 적합 직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로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서 선호를 최대한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제53쪽), 원고들에 대한 업무 조정에 있어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피고는, 을 제52호증과 같은 형태의 양식을 마련해 두어 원고들의 업무경감을 도모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양식을 마련한 것은 이미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이후인 2023. 2.경으로 보이고, 위 양식의 마련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업무 경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7쪽 하9행 "볼 때" 다음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의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한 지급되는 임금으로 주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7쪽 하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노동조합 동의 등과의 관계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한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도입을 위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에서 정한 연령차별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쳤다는 것은 도입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실체적 내용이 고령자고용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주장한 위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대권 신동주
각주1) 제수당 항목에는 중식대, 교통비, 자기개발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이 포함된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을 제1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 이전인 2019년 원고 A가 수령한 제수당은 4,020,000원으로 전체 임금 102,492,000원의 3.92%(= 4,020,000원/102,492,000원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음), 원고 B가 수령한 제수당은 4,020,000원으로 전체 임금 94,655,500원의4.24%(= 4,020,000원/94,655,500원 × 100%), 원고 C가 수령한 제수당은 4,020,000원으로 전체 임금104,771,000원의 3.83%(= 4,020,000원/104,771,000원 × 100%) 정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