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8. 19. 선고 2025나13477 판결

정직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내지 삭제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각주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