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5. 8. 선고 2025누9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별지 관계법령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제7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조치대상 등)』 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① 이 사건 규정<2>은 법률 또는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고 행정청 내부 기준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동일한 상병의 다수 산업재해 근로자들 중 원고만 물리치료를 중단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7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3>에 따르면, 피고가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 검사, 치료 등의 일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조치비용은 피고가 지원하며,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 결정 기준과 절차,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77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에

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단순히 행정청 내부의 처리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 주장 자체로 동일한 상병의 다수 산업재해 근로자들과 원고를 어떻게 다르게 취급하였다는 것인지,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형평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영미 김나영

각주1) 원고의 성명은 'C'이나 원고가 소장 등에서 'A'로만 기재한 이상 이에 따른다.¦

각주2) 제1심판결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을 '이 사건 규정'으로 약칭하였다.

각주3) 산재보험법 제77조 제1항은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예방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공단은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3항은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