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0. 21. 선고 2008가단34544 판결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29,812원과 그 중 31,956,093원에 대하여는 2008. 2. 28.부터, 2,473,719원에 대하여는 2008. 7. 2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4. 13. 퇴직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C'라는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 이후인 2008. 2. 27. 퇴직금 3,642,740원, 2008. 7. 28. 연월차수당 788,410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인센티브지급규정 중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연월차휴가수당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부여된 연월차 유급휴가 67일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월차휴가수당 2,608,846원(=1,100,000원/226시간×8시간×67일)과 이에 대한 2007. 4. 28.부터 2008. 2. 27.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37,428원(=2,608,846원×20%×306/365) 합계 3,046,274원(=2,608,846원+437,428원)과 그 중 2,608,846원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연월차 유급휴가를 토요휴무제로 대체하여 토요일에 휴무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연월차 유급휴가 69일 중 55.5일(=토요일 111일×0.5)을 사용한 것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3.5일(=69일-55.5일)에 해당하는 연월차휴가수당 525,6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2008. 7. 28. 원고에게 이를 초과하는 788,4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오히려 초과지급분인 262,774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연월차유급휴가 대체의 요건으로 정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사실상 피고 회사 내에서 연월차 유급휴가를 토요일휴무제로 대체 실시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사이에 서면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1087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연월차휴가수당 2,608,846원(=1,100,000원÷226시간×8시간×67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08. 7. 28. 원고에게 연월차휴가수당으로 788,4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중 653,283원을 2,608,846원에 대한 2007. 4. 28.부터 2008. 7. 28.까지의 법정이자 653,283원{=2,608,846원×20%×(1+92/365)}에, 나머지 135,127원을 원금에 각 변제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73,719원(=2,608,846원-135,127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1)

원고의 주장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003,268원{=평균임금 30일분 10,527,390원×(근속연수 3+13/365)}과 이에 대한 2007. 4. 28.부터 2008. 2. 27.까지의 지연손해금 5,366,027원(=32,003,268원×20%×306/365) 합계 37,369,295원에서 기지급받은 3,642,740원을 공제한 나머지 33,726,555원 및 그 중 32,003,268원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인센티브는 그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인센티브지급규정'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영업사원들에게 매월 급여와 함께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는바, 그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가 '인센티브지급규정'에 미리 정해져 있어 피고가 그 지급 여부나 금액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이거나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급부라고 할 수 없는 점, 영업사원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활동은 결국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 30일분의 해당금액에 원고의 근속연수를 곱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31,956,093원{=평균임금 30일분 10,527,390원×(근속연수 3 +13/3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2008. 2. 27.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642,7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2007. 4. 28.부터 2008. 2. 27.까지의 이자 5,343,477원(=31,956,093원×20%×306/366)에 변제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956,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4,429,812원(=2,473,719원+31,956,093원)과 그 중 31,956,093원에 대하여는 2008. 2. 28.부터, 2,473,719원에 대하여는 2008. 7. 29.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심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