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957
판결선고
2013. 6.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에있는 C건물 201호 소재 도시락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6. 3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5. 임금 2,000,000원, 2011. 6. 임금 2,000,000원,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임금 합계 119,562,168원, 퇴직금 합계 24,176,140원, 총합계 143,738,30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전화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체불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 등으로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