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9. 5. 선고 2012고단1704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