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590
판결선고
2013. 5.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9. 20.부터 2011. 1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1. 11. 임금 780,000원, 2011. 12. 임금2,860,000원, 임금 합계 3,640,000원, 2011. 9. 20.부터 2011. 1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11. 임금 220,000원, 2011. 12. 임금 2,860,000원, 임금 합계 3,080,000원, 총 합계 6,72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직불동의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E을 2011. 9. 20.부터 고용하였으나, 2011. 11. 중순경부터 원청인 지니건설 주식회사가 D, E을 직접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지니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외벽계단 등의 마무리 공사를 하면 2,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D, E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 12. 28.까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한 점, ② 피고인은 위 마무리 공사를 시작할 무렵 지니건설 주식회사가 D, E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니건설 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직불동의서는 피고인이 원칙적으로 D,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D, E이 더 이상 피고인이 고용하지 아니하고 지니건설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이후에도 D, E을 계속 고용하였고, D,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