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476,2012
판결선고
2013. 6. 2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정1476]
피고인은 음료 제조업체인 성남시 중원구 D건물 903호, 904호 소재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12. 12.부터 2012. 3.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1. 임금 930,000원, 2012. 2. 임금 2,000,000원, 2012. 3. 임금 766,667원, 임금 합계 3,696,6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연번 1, 3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6,569,57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729]
피고인은 음료 제조업체인 성남시 중원구 D건물 903호, 904호 소재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5. 16.부터 2012. 2.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1. 임금 2,883,075원, 2011. 12. 27.부터 2012. 2. 3.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2. 1. 임금930,000원, 2012. 2. 8.부터 2012. 3.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2. 3. 임금 779,932원, 임금 합계 4,593,00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료 제조업체인 성남시 중원구 D건물 903호, 904호 소재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12. 12.부터 2012.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2. 1. 임금 930,000원, 2012. 2. 임금 2,000,000원, 2012. 3. 임금 1,000,000원, 임금 합 계 3,9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연번 2, 9 기재와 같이 근로 자 B, C의 임금 합계 7,611,66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0. 19.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