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3. 14. 선고 2012고정180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1001호 소재 D이라는 어학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부터 2012. 4. 11.까지 호주연수 인턴교사로 근무한 E의 2012. 1. 임금 89,440원, 2012. 2. 임금 2,693,040원, 2012. 3. 임금 2,981,580원, 2012. 4. 임금 1,057,980원 합계 6,822,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1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