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0. 30. 선고 2013고단1967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 피고인 C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