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 피고인 C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88,2013
판결선고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088』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입찰방해
피고인 A는 K 회장, 피고인 B은 부회장으로, 피고인들은 2009. 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K 모임에서 회원으로서 수의사들인 L, M, N O, P, Q, R, S, T(이하 'L 등'이라 한다)와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2010년도 U 사업에 다 같이 입찰하여 누가 낙찰을 받든지 다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각자가 입찰할 응찰가를 정해 위 L 등에게 각각 알려주며 2009. 12. 31. 각자 미리 정해진 응찰가격에 따라 응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2. 31경 각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남시 발주 2010년 V사업 위탁용역 입찰에 응찰하면서 피고인 A는 10:57경 응찰가 44,859원에, 피고인 B은 11:31경 응찰가 44,725원에 각각 응찰하고, 위 L 등도 피고인들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바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L은 10:44경 응찰가 45,153원에, M는 10:30경 응찰가 44,565원에, N은 11:05경 응찰가 44,726원에, O은 10:55경 응찰가 44,663원에, P은 10:28경 응찰가 45,059원에, Q은 11:05경 응찰가 44,959원에, R은 11:46경 응찰가 44,761원에, S는 10:46경 응찰가 44,467원에, T는 10:19경 44,369원에 각각 응찰하여, L이 1순위로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07.부터 2010.까지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W 사업에 대해 K에서 낙찰을 받거나 함께 응찰한 후 K 회원 일부가 낙찰받아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2011년도 사업에 대해 신생업체인 X가 낙찰을 받아 K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X의 대표 등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성남시 중원구 Y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Z동물병원'에서, X 대표 피해자 D(50세), 그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AA 소장 피해자 C(46세)와 만나 피해자들에게 "우리 K에서 2010년도에 U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기득권이 있는 것이고, X 같은 경우 같은 곳에 여러 사업자를 내놓고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되는 그런 것은 시에 이야기해서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럴 힘도 있다. 어차피 K를 끼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사업비의 50%를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4. 29.경 같은 동에 있는 'AB' 식당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3.경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 B이 피해자 대신 수령한 U 관련 사업비 8,290,000원을 포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은 성남시로부터 2009년도 W 사업을 낙찰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공무원 AC에게 2009. 6.분 AD 처리비용 11,893,400원을 청구하면서 2009. 6. 14.경 포획한 AD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뒤 그중 한 장은 6. 14.자 실적 자료로, 다른 한 장은 6. 18.자 실적 자료로 사용하는 등 같은 AD의 사진을 여러 번 사용하는 방법으로 8건의 실적을 부풀려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AD를 포획하지 않았거나 포획하였다가 놓쳐 AE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실제 AE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09. 7. 31.경 2009. 6.분 AD 처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F)로 11,893,4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위와 같이 부풀려진 8건의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인 1,0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073,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D, E - 사기
피고인 C는 수의사로서 AA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X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A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각자가 성남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U 관련 사업을 수주하여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2011년에는 성남시, 의왕시, 광주시, 광명시의 U 관련 사업을, 2012년에는 성남시, 광주시, 광명시, 안양시의 U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피고인 C는 AE과 의왕시, 광주시, 광명시, 안양시에 대한 처리비용 청구 업무를, 피고인 D은 성남시에 대한 처리비용 청구 업무를, 피고인 E은 AD 포획 및 재방사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 사업의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수익이 얼마 되지 않고 포획을 하고도 중간에 놓쳐 AE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 E은 AD 포획 요청을 한 민원인들로부터 포획확인서를 받음에 있어 그 개체수를 공란으로 하여 서명을 받은 다음 실제 포획한 AD의 개체수보다 더 많은 AD를 포획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고, 피고인 C와 D은 그 확인서상의 개체수에 맞추어 관련 서류를 꾸미거나 실제 포획을 하였음에도 중간에 놓쳐 AE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AE까지 하여 재방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처리비용을 부풀려 청구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말경 광주시 송정동 570에 있는 광주시청 농정과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공무원 AH에게 2011. 3. ~ 5.분 AD 처리비용 14,212,640원을 청구하면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다른 AD들의 사진을 조합하여 마치 새로운 AD에 대해 AE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20건의 실적을 부풀려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AD를 포획하지 않았거나 포획하였다가 놓쳐 AE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실제 AE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1. 7. 13.경 B 명의 국민은행 계좌(AI)로 2011. 3. ~ 5.분 AD 처리비용 명목으로 14,212,640원을 송금받아 그중 위와 같이 부풀려진 20건의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인 1,348,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59,3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중순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생활경제과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공무원 AJ에게 2011. 4.분 AD 처리비용 7,160,720원을 청구하면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다른 AD들의 사진을 조합하여 마치 새로운 AD에 대해 AE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7건의 실적을 부풀려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AD를 포획하지 않았거나 포획하였다가 놓쳐 AE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실제 AE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1. 6. 1.경 AK 명의 국민은행 계좌(AL)로 2011. 4.분 AD 처리비용 명목으로 7,160,720원을 송금받아 그중 위와 같이 부풀려진 7건의 실적에 해당하는5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33,4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에 있는 성남시청 지역 경제과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인 AM에게 2011. 3.분 AD 처리비용 2,905,910원을 청구하면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다른 AD들의 사진을 조합하여 마치 새로운 AD에 대해 AE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2건의 실적을 부풀려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AD를 포획하지 않았거나 포획하였다가 놓쳐 AE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실제 AE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D 명의 우리은행 계좌(AN)로 2011. 3.분 AD 처리비용 명목으로 2,905,910원 상당을 송금받아 그 중 위와 같이 부풀려진 2건의 실적에 해당하는 176,1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227,8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 위생과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인 AO에게 2012. 3.분 AD 처리비용 8,364,480원을 청구하면서 이미 광주시 사업과 관련하여 2012. 2. 20.자 실적 자료로 사용하였던 사진을 2012. 3. 10.자 안양시 사업 관련 실적 자료로 다시 사용하는 등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에 실적 자료로 사용하였던 사진을 안양시 사업 관련 실적 자료로 다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13건의 실적을 부풀려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당 AD를 포획하지 않았거나 포획하였다가 놓쳐 AE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실제 AE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AP)로 2012. 3.분 AD 처리비용 명목으로 8,364,480원을 송금받아 그중 위와 같이 부풀려진 13건의 실적에 해당하는 1,132,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623,2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초순경 광명시 시청로 21 광명시청 생활경제과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공무원 AJ에게 2011. 6.분 AD 처리비용 8,194,080원을 청구하면서 이미 2011. 5. 21.자 실적 자료로 사용한 AD 사진을 2011. 6. 8.자 실적 자료로 다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1건의 실적을 부풀려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AD를 포획하지 않았음에도 포획확인서 작성시 개체수를 부풀리거나 포획한 AD를 놓쳐 AE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실제 AE을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AK 명의 국민은행 계좌(AL)로 2011. 6.분 AD 처리비용 명목으로 8,194,080원 상당을 송금받아 그 중 위와 같이 부풀려진 1건의 실적에 해당하는 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경부터 20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187,7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967,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AQ에 있는 AA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동물원 운영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한 AR의 2013. 3.분 임금 600,00원, 2013. 4.분 임금 1,500,000원, 2013. 5.분 임금 1,5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8』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C, AS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 E에 한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S, AT, AU, AV의 각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C, AS의 각 진술부분
AT, AV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L, R, T, Q, P, N, M, O, S,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X, AY, AS, AZ, AK, L, BA, R, AC, BB, AH, AJ, AO,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각 나라장터 사이트 화면, 입찰서류 사본, 유기동물 상세내역, 조달청 입찰자료, 2010년 성남시 사업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 K 수입, 지출 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금융거래내역, 위탁비 지급내역, 처리비용 지급내역 등 관련서류, 개찰조서, 성남시 U 사업비 부당청구 내역, U 사업 위탁업체 현황, V결과 월별 집계표 등, 처리비용 청구서, AD 포획확인서, 포획확인 및 AE 동의서, A, C 증거자료(별책)
각 수사보고
『2013고단1967』
피고인의 법정진술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성남시 중원구 AQ에 있는 AA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동물원 운영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C는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한 J의 2013. 4.분 임금 1,500,000원, 2013. 5.분 임금 1,8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