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내지 4, 6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86,2015
판결선고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486』
피고인은 광주시청 재난안전과에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3부터 2012. 2. 17.까지 5일, 2012. 2. 20.부터 2012. 2. 23.까지 4일 합계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2576』
피고인은 2012. 3. 6. 광주시 C B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인터넷 카페에 자동차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자동차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29』
피고인은 2012. 1. 26. 광주시 C B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자동차범퍼와 전조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자동차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부품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3. 광주시 C B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자동차 문짝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자동차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부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24』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내 'J'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K을 통하여 피해자 H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경매 등의 방법으로 중고차를 싸게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면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중고차를 매입하여 이를 전매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경 1,300만 원을 교부받아 L 그랜저 승용차 1대를, 2010. 5. 12.경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차량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2010. 5. 20.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차량번호 불상의 아우디 승용차 1대를, 2010. 5. 3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차량번호 불상의 BMW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4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 4대를 교부받아 위 I 안에 보관하던 중 2010. 6.경 서울 M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합계 4,000만 원 상당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2. 1.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수원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O 벤츠 승용차 1대 및 P 티뷰론 승용차 1대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경 위 승용차 2대를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970만 원을 받고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6. 2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부근에서, 피해자 Q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R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6. 말경 대전 S에 있는 대포차 매매업자인 T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900만 원에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664』
피고인은 광주시 U에 있는 유흥음식점 'V'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요식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3.경부터 2011. 7. 13.경까지 위 'V'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W의 2011년 6월분 임금 2,190,000원, X의 2011년 5월분 임금 50,000원, 2011. 2011년 6월분 임금 2,000,000원, 2011년 7월분 임금 465,500원, Y의 2011년 7월분 임금 2,200,000원 합계 6,905,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86』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2013고단257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2013고단2729』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계좌이체 입금증 사본
계좌거래내역(Z)
『2015고단52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K, A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H, Q,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서
『2015고단664』
피고인의 법정진술
W, X, 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공익 근무요원의 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병역법위반죄와 판시 제5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5죄를 제외한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5죄 부분 :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시 제5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 :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회, 집행 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 Q, G,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