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22, 2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856
판결선고
2014. 11.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오피스텔 1401호 소재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1. 8.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3. 및 2013. 4. 임금 6,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21, 24 내지 28 기재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53,24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일지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22, 2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오피스텔 1401호 소재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4. 12.부터 2013. 4. 29. 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3. 4.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22, 23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체불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2002. 6. 11.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