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658,2013
판결선고
2014. 9.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북 익산에 있는 명정벤처텔 신축 공사현장 기계설비 공사를 따냈다. 공사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한데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상대 업체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 4억 2,500만 원을 직접 당신 회사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정벤처텔 신축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이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송산이엔지(주) 명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0. 9. 15. 같은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739호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2010. 5. 5.부터 2010. 5. 23.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43,8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