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06
판결선고
2013. 12. 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빌딩 3층에서 D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2.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한 E의 2012. 1. 임금 1,270,149원, 2012. 2. 임금 1,260,909원, 2012. 3. 임금 1,268,909원, 2012. 5. 임금583,337원, 2012. 6. 임금 583,337원 등 임금 합계 4,996,64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빌딩 3층에서 (주)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영업관리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한 E의 2012. 9. 임금 583,337원, 2012. 10. 임금 1,116,667원, 2012. 11. 임금 972,222원, 연차수당1,004,787원 및 퇴직금 3,658,427원 합계 7,335,440원, 위 사업장에서 2011. 10. 6.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 G의 2012. 9. 임금 2,250,000원, 2012. 10. 임금 2,250,000원, 연차수당 1,033,492원 및 퇴직금 1,715,187원 합계 7,248,679원(근로자 2명 체불금품총 합계 14,584,119원)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