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610,95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2015. 7.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2. 'B대학교 공기업정책학과 학위과정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10. 3. 2. 위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2011. 8. 29. 졸업하였다.
피고는 위탁교육 대상자들에게 해당 과정의 교육비 등을 납입해 주는 대신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교육비를 환수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원고의 위탁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은 31,163,340원이다. 한편 위탁교육기간 무렵 원고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2. 5. 11. 피고 공사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의무복무 이행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보아 위탁교육비 31,163,340원 전액을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의무복무기간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교육기간은 원칙적으로 입학일인 2010. 3. 2.부터 졸업일인 2011. 8. 29.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2010. 8. 2.부터 2010. 8. 15.까지의 기간은 위 학위과정의 방학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원고는 위 기간에 교육과는 무관하게 복무에 전념하였으므로, 위 기간은 교육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교육기간은 532일(= 2010. 3. 2.부터 2010. 8. 1.까지의 153일 + 2010. 8. 16.부터 2011. 8. 29.까지의 379일)이 되고, 원고의 의무복무기간은 1,064일(= 532일 × 2)일이 된다.
원고의 의무복무 이행일 및 변상할 위탁교육비
위탁교육제도나 그에 따른 의무복무규정을 둔 취지, 피고도 과거에 교육기간 중이라도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의무복무일수에 산입처리한 전례가 있는 점(갑 제11호증)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교육기간 중이라도 교육이수와는 무관하게 근무에 전념한 기간이나 교육이수와 근무를 병행한 기간은 의무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의무복무이행일은 533일(= 2010. 8. 2.부터 2010. 8. 15.까지의 14일 + 2010. 12. 10.부터 퇴직일인 2011. 5. 11.까지의 일수 519일)이 된다.
결국, 원고는 의무복무기간의 50%(532일) 이상 복무하였으므로,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미이행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위탁교육비 15,552,381원(= 31,163,340원 × 531일/1,064일, 원 미만 버림)만을 변상하면 된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610,959원(= 퇴직금에서 공제한 31,163,340원 - 원고가 변상할 위탁교육비 15,552,3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12. 5. 12.부터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30.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
각주1) 피고는 위탁교육비 지급액이 31,524,34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2) 원고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