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16. 선고 2014가합203546 판결

주문

1.

이 법원 H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4. 5.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의 배당 액 18,529,810원, 피고 C의 배당액 20,650,921원, 피고 D의 배당액 14,045,051원, 피고 E의 배당액 18,880,078원, 피고 F의 배당액 33,536,086원, 피고 G의 배당액 12,478,089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118,120,03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여 I에 대하여 이 법원 2012차전7848호로 167,346,268원의 용역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2. 9. 22.자로 확정되어 I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채권을 가진 자이고, 피고들은 I에서 근무하던 자로 그 부서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나.

저작권 매각명령

I의 채권자들은 2013. 3. 28. I 소유의 프로그램 저작물(프로그램 등록번호 J, 명칭 : K,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3타채4248호로 저작권매각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8. 23. 이를 인용하여 매각된 후, 그 매각대금에 대해 이 법원 H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의 압류

원고는 2013. 10. 28. I에 대한 위 지급명령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이 법원 2013타채14015호로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라.

체불금품확인원의 작성

피고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에게 I의 임금 ·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성남지청장은 2013. 11. 20. I의대표가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다음과 같이 피고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작성 · 발급해 주었다.

마.

최종계산서의 제출

피고들은 2013. 12. 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후, 2014. 2. 20. 다음과 같이 최종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배당표의 작성

집행법원은 2014. 5. 23. 실제 배당할 금액 170,676,452원 중 최우선변제임금채권으로 1순위로 피고 B에게 18,529,810원을, 1순위로 피고 C에게 20,650,921원을, 1순위로 피고 D에게 14,045,051원을, 1순위로 피고 E에게 18,880,078원을, 1순위로 피고 F에게 33,536,086원을, 1순위로 피고 G에게 12,478,0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 법원 H 배당절차,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

이의 제기 및 소 제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5. 2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받은 임금이 일반종사자들보다 고액이고, 그들이 맡은 주요한 업무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것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I의 실질적인 임원이었지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 C은 총괄책임자로서, 피고 D은 경영지원실의 상무로, 피고 E은 기술연구소의 상무로, 피고 F은 최고기술경영자로, 피고 G은 보안기술지원본부의 전무로 I에서 각 근무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5, 16, 17, 20 내지 23호증, 을 제1, 8, 12, 13, 14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 4호증, 을다 제3호증, 을라 제3호증, 을마 제3호증, 을바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는 피고들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왔고, 피고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급한 사실, I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피고들은 I의 등기임원은 아닌 사실, I의 내부결제는 대표이사 L을 거쳐 최종적으로 M이 대표로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I의 대표 M 또는 대표이사 L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들이 최우선변제 특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I가 피고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체불한 바가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22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보정서를 제출할 때와 2013. 11. 20.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을 당시 주장한 입사일 및 퇴사일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피고들의 급여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I에 근무하였던 N 등은 이 법원 2014가합205825호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4. 23. I와 O 주식회사, 주식회사 O는 M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법인 소재지가 일치하며, 이들 회사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는 등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O 주식회사, 주식회사 O는 공동하여 N 등에게 추심금 혹은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의 2014. 7. 28.자 체불금품확인원에는 미지급 임금으로 2014년 2월분부터 4월분이, 피고 C의 경우 2014. 10. 17.자 체불금품확인원에는 미지급 임금으로 2014년 5월분부터 9월분까지가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 E은 2013. 8.경까지 I 혹은 O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

3)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 저당권 또는 그 밖의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이와 같이 최우선변제 특권의 보호를 받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당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며, 예를 들어 최종 3개월의 임금 중 1개월분을 사용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그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1개월분의 임금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나)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 B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9,417,810원씩을 구하였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49,6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13년 1월의 급여 역시 위 기간 동안의 급여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9,417,81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 B은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C은 2013년 1월(8,764,960원), 3월(8,398,620원), 4월(8,550,590원)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였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99,100,000원을 지급받아 평균적으로 월 991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13년 1월, 3월, 4월의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D은 2013년 2월(224,640원), 3월(4,510,430원), 4월(8,183,570원)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였으나, 피고 D에 대한 수신기간별 입금 거래내역서(갑 제21호증)에 의하면, 피고 D은 2013년 4월 이후에도 I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여 위 3개월 동안의 돈이 I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 D의 월 급여는 400여만 원으로 보이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피고 D은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62,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F의 경우 2013년 2월, 3월(각 11,018,670원), 4월(11,079,480원)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였으나, 2013. 11. 20.자 체불금품확인원 작성 당시에는 미지급 임금으로 2013년 2월에 6,588,832원, 3월에 11,018,670원, 4월에 8,337,600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피고 F에 대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갑 제17호증)에 의하면, 피고 F은 2013. 10.경까지 I로부터 매월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1,022,220원까지 지급받았는바, 위 3개월 동안의 돈이 I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F의 월 급여액이 1,100여만 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99,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 G은 2013년 2월(6,408,060원), 3월(6,570,740원), 4월(6,553,200원)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G에 대한 계좌별거래명세표(갑 제23호증)에 의하면, 피고 G은 2013. 10.경까지 매월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약 900만 원까지 지급받았는바, 피고 G이 주장하는 위 돈이 I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72,000,000원을 I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미지급 임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청구한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은 최우선변제 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최종 3년간 퇴직금

갑 제16, 17,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일로 주장한 2013. 4. 30.이후에도 I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인정된 O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O에서 매월 돈을 지급받아 왔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은 위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최종계산서 작성 당시 청구한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특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 특권으로 주장이 가능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각 배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를 변경하여 피고 B의 배당액 18,529,810원, 피고 C의 배당액 20,650,921원, 피고 D의 배당액 14,04,051원, 피고 E의 배당액 18,880,078원, 피고 F의 배당액 33,536,086원, 피고 G의 배당액 12,478,089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118,120,03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박예지 박이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