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하 편의상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3. 11. 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온 근로자이다.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2013. 11. 4.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정1360호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1. 3.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1호증의 2, 을 제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4.5톤 트럭 물품배송업무 담당 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월분 기본급이 채용면접 당시 협의한 금액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2013. 12. 10.경 원고를 위 배송업무에서 배제하고 포장업무 담당으로 배치(이하 '이 사건 전환배치'라고 한다)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4.5톤 트럭 배송업무에서 제외된 채 포장업무 및 기타 잡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근로조건도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전환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전직명령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최초의 물품배송업무로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까지의 기간 동안 원래의 업무에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16,773,272원, 교통비 305,000원, 노동청에 진정하기 위하여 소요된 원고의 교통비 등 1,539,670원, 기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12. 10.경 원고에게 한 배송업무 등 업무배제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 제4조 제1항에서 근로계약기간을 2014. 11. 3.까지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1. 3.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설령 이 사건 전환배치가 무효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본안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전직'이란 근로자의 계약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인사명령으로서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한 처분을 말한다.
이 사건 전환배치가 위와 같은 전직명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13. 11. 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1톤 트럭운전업무, 4.5톤 트럭운전 보조업무, 포장 및 배송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3. 12. 10.경부터 4.5톤 트럭운전 보조업무를 제외한 1톤 트럭운전업무, 포장 및 배송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15명 내지 20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장으로서, 배송부 등 별도의 업무부서 구분이 없고 통상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라도 배송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포장업무를 함께 담당하여 온 사실, ③ 이 사건 전환배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는 원고의 업무를 '운전, 포장'이라고 명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필요 및 업무 특성에 필요한 전환배치에 따르며, 정당한 배치전환 지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2. 20.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 역시 2014. 5. 19.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배송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전환배치로 인하여 원고가 담당하는 주 업무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근무 장소 변경, 급여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전환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전환배치는 전직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4. 11. 3.자로 종료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할 수 없는 이상 원고를 그 주장과 같은 배송업무에 복귀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배치가 위법한 전직명령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배송업무복귀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의 임금 청구에는 2014. 8. 4.부터 2014. 11. 3.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본급을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5항에서 원고의 월 급여는 소정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결근, 조퇴, 지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일할 계산하여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42,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8. 5.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4. 11. 3.까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달리 원고가 위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이이영 윤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