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 7. 선고 2014가합505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하 편의상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2013. 11. 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온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2013. 11. 4.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정1360호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1. 3.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1호증의 2, 을 제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4.5톤 트럭 물품배송업무 담당 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월분 기본급이 채용면접 당시 협의한 금액과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2013. 12. 10.경 원고를 위 배송업무에서 배제하고 포장업무 담당으로 배치(이하 '이 사건 전환배치'라고 한다)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4.5톤 트럭 배송업무에서 제외된 채 포장업무 및 기타 잡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근로조건도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전환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전직명령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를 최초의 물품배송업무로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까지의 기간 동안 원래의 업무에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16,773,272원, 교통비 305,000원, 노동청에 진정하기 위하여 소요된 원고의 교통비 등 1,539,670원, 기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12. 10.경 원고에게 한 배송업무 등 업무배제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 제4조 제1항에서 근로계약기간을 2014. 11. 3.까지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1. 3.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재계약 또는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설령 이 사건 전환배치가 무효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전직'이란 근로자의 계약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인사명령으로서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한 처분을 말한다.

이 사건 전환배치가 위와 같은 전직명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13. 11. 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1톤 트럭운전업무, 4.5톤 트럭운전 보조업무, 포장 및 배송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3. 12. 10.경부터 4.5톤 트럭운전 보조업무를 제외한 1톤 트럭운전업무, 포장 및 배송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15명 내지 20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장으로서, 배송부 등 별도의 업무부서 구분이 없고 통상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라도 배송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포장업무를 함께 담당하여 온 사실, ③ 이 사건 전환배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는 원고의 업무를 '운전, 포장'이라고 명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필요 및 업무 특성에 필요한 전환배치에 따르며, 정당한 배치전환 지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2. 20.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 역시 2014. 5. 19.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배송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전환배치로 인하여 원고가 담당하는 주 업무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근무 장소 변경, 급여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전환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전환배치는 전직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4. 11. 3.자로 종료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할 수 없는 이상 원고를 그 주장과 같은 배송업무에 복귀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배치가 위법한 전직명령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배송업무복귀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의 임금 청구에는 2014. 8. 4.부터 2014. 11. 3.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본급을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5항에서 원고의 월 급여는 소정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결근, 조퇴, 지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일할 계산하여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42,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8. 5.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4. 11. 3.까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달리 원고가 위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이이영 윤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